조약 356 일본 조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70.10.29
서명일자 1970.03.03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0.10.17

조약 내용

제1조 (1)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a)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인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b) 일본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주민세(이하 "일본국의 조세"라 한다)(2) 본 협약은 국세이든 또는 지방세이든 본조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본 협약의 서명일이후 현행의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의 조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제2조 (1) 본 협약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a)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b) "일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본국의 조세에 관한법령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일본국을 말한다.(d)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의 사단을 포함한다.(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과세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서취급되는 단체를 말한다.(f)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일본국의 조세를 말한다.(g)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ⅰ) 한국에 있어서는 재무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을 말하며,(ⅱ) 일본국에 있어서는 대장대신 또는 그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을 말한다.(2)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제3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과세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을 말한다.(2) 본 협약의 적용상 "일방체약국의 법인"이라 함은 그 체약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3) 본조의 제(1)항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의 합의에 의하여 그 개인이 본 협약의 적용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체약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항구적 시설"이라 함은 고정된 사업장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고정된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a) 사무소(b) 상점 또는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c) 공장(d) 작업장(e) 창고(f) 광산, 채석장 또는 자연자원을 채취하는 기타장소(g) 건축공사 현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기간동안 존속하는 것(3) 본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구적 시설에는 다음의 제활동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이상의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a)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타인에 의한 가공(b)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단순한 구입(c)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단순한 보관(d)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e) 광고, 과학적 조사할동, 재화나 상품의 전시, 정보의 제공 또는 이에 유사한 활동으로서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업상 준비적인 성격이나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것(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본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a)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다음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ⅰ)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권한을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데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ⅱ)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하여 또는그 거주자 또는 법인 및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또는 그 거주자또는 법인에 지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주문을취득하는 대리인 또는(ⅲ)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로서 관례적으로그것으로부터 재화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 타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b)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ⅰ)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에 대한 계약에 관련하여 6개월을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하는 감독, 기술 또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 또는(ⅱ) 제12조제(4)항에서 말하는 연예인의 용역(5) 본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내에서 선의의 중개인, 총 위탁매매인, 운송대리인, 보관인 또는 기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그의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자의 용역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6) 일방체약국의 법인이(a) 타방체약국의 법인 또는(b)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하든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하든) 법인을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어느 한 법인도 다른 법인의 항구적 시설로는되지 아니한다.제5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2) 본 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적용할 수 없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에서자국의 법령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3) 본 협약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a) 자국의 법령 또는 (b)양 체약국간의 다른 협정에 의하여 현재 허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허여할 비과세, 면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또는 다른 공제헤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4) 어느 일방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령은 본 협약에 반대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일방체약국에 있어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규제하는 것으로 한다.제6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전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 항구적 시설에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4) 본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항구적 시설이 오로지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하여 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자신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항구적 시설이 소재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어떠한 이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5) 본조의 적용상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자신이 구입하였거나 제조한 재화나 상품을 일방체약국에서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은 일부분은 그 재화나 상품이 구입되었거나 제조된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그리고 일부분은 그 재화나 상품이 판매된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된다. 양 체약국의 정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은 본조에 규정된 과세원칙에 따라서 상술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의 원천의 배분에 관한세칙을 협의하고 약정할 수 있다.제7조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a) 어느 일방 체약국 또는 (b)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타방체약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이나 수입에 대한 자국의 조세를 면제하는 제3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제운수에 운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이나 수입은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운수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에 종사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법인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어떠한 종류의 국제경영 공동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된다.(3) 본조제(1)항의 적용상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영업세 또는 일본국의 사업세를 포함한다.(4) 1969년 4월 1일 서울에서 교환된 공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박 및 항공기의 운용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수입에 대한 조세의 상호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약정은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정지된다.제8조 (1) 타방체약국내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어느 타인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그 상호 관련 있는 자들이 그들간에 상호 독립적인 자간에 보통 맺어지는 것과 상이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또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발생하였을 것이나, 그 약정 또는 조건때문에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은 본 협약의 적용상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a)어느 한 자가 다른 자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가하거나 또는 (b) 제3자나 제3자들이 어느 한 자와 다른 자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한 자는 다른 자와 상호 관련이 있다.제9조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2) 본조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그 배당금의 수령자가 그 배당금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배당금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3)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제10조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2) 본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그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함)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취득하는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3) 본조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그 이자의 수령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킨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4) 어떤 자에 의하여 제8조에서 정의된 상호 관련있는 어떤 자에게 지급된 이자가 그 이자를 취급하는 채무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의 규정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나타내는 이자의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중 초과분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법령과 본 협약의 규정중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5) (a) (b)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일방체약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b) 타방체약국내에 또는 양 체약국외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전적으로 그 항구적 시설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또는 그 항구적 시설이 예치한 은행금에 대하여 직접 그 항구적 시설의 자금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그 항구적 시설이 소재하는 국가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제11조 (1) (a)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b)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본조제(3)항(a) 및 (b)에 게기하는 재산, 권리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2) 본조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의 수령자가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이 생기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3) 본조의 적용상 "사용료"라 함은 다음 사항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말한다.(a) 문학상, 미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특허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정 또는방식, 상표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또는(b)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c)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4) 본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광산, 채석장 또는 자연자원의 기타 채취장소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5) 어떤 자가 제8조에서 정의된 상호 관련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소득이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재산, 권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의 규정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나타내는 사용료 또는 소득의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중 초과분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법령과 본 협약의 규정중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6) 일방체약국에서 본조제(3)항에 기술된 재산,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다만,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용료는 그 임차인이 그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일방체약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제(3)항(a) 및 (b)에 기술된 재산, 권리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은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제12조 (1)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수령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a) 개인이(피고용자로서 또는 독립적인 자격에서) 자기가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수령하거나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과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은 그 용역의 수행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b) 상기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는 그 용역이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한다.(c) 상기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수령하는 보수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한다.(3) 본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관하여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ⅰ) 그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ⅱ) 그 용역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수행되고 또한(ⅲ)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수가 그대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b) (ⅰ) 그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합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타방체약국에 체재하며(ⅱ)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ⅲ)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수령한 보수가 3,000미합중국불 또는 한국의 원이나일본국의 엔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4) 본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음악가 및 운동가등의 연예인이 연예인으로서의 그들의 인적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그 연예인의 용역을 수행하는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1일당 100미합중국불 또는 한국의 원이나 일본국의 엔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계액이 3,000미합중국불 또는 한국의 원이나 일본국의 엔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3조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이나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주로 교수하거나 또는 조사연구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두가지 목적 전부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타방체약국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수 또는 조사연구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그의 소득에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조사 연구활동이 주로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조사 연구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4조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주로 (a)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하여,(b) 직업 또는 직업상의 전문적인 특기를 행할 자격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훈련을받기 위하여 또는(c) 정부, 종교, 자선, 학술, 문예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교부금, 수당 또는장려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학습 또는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 면제된다.(ⅰ) 생계, 교육, 학습, 조사연구 또는 훈련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ⅱ)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및(ⅲ)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으로서 그금액이 역년중 1,800미합중국불 또는 한국의 원이나 일본국의 엔으로 그에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2) 본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혜택은 방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동안만 부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항의 혜택을 계속 5년이상 향유하지 못한다.(3)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로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기술상,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 경험의 습득과 관련하여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그 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금액과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역년중 5,000미합중국불 또는 한국의 원이나 일본국의 엔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그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후원하는 계획에의 참가자로서 주로 훈련, 조사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 훈련, 조사 연구 또는 학습과 관련하여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그 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금액과 그 타방체약국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역년중 5,000미합중국불 또는 한국의 원이나 일본국의엔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5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민간퇴직연금 및 민간보험연금에 대하여는그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1) 공무의 수행으로서 한국정부 또는 그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 어느 개인에게 한국정부 또는 그의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거나 한국정부 또는 그의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봉급,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수와 퇴직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그 개인이 일본국민이거나 또는 일본국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일본국에 입국이허가된 자이거나 또는(b) 그 개인이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1952년 4월 28일에일본국적을 상실하고 1945년 9월 2일 이후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체류하고 있는 자의 체류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의거하여 일본국에 체류가 허가되고 있는 자(1945년 9월 3일 부터 1952년 4월 28일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그러한자의 자녀를 포함한다)(2) 공무의 수행으로서 일본국 정부 또는 그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 어느 개인에게 일본국정부 또는 그의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거나, 일본국정부 또는 일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봉급,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수와 퇴직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그 개인이 한국국민이거나 또는(b) 그 개인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자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한국에 체류하도록 허가된 자(3) 본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공공단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영업 또는 사업에 관련하여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봉급,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수와 퇴직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중 2이상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나 어느 과세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2이상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제18조 이중과세는 다음의 방법으로 회피한다.(1)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본국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도록 허여한다. 그러한 적절한 금액은일본국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일본국내원천으로부터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해당하는 한국조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2) 일본국은 일본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일본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중 일본국 조세공제 허여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규정에 따라서 일본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하도록 허여한다.(3) 본조제(2)항에서 언급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a) 본 협약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제규정에 따라서 한국조세가 한국에서경감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b) 본 협약의 서명일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의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장려 조치 또는 동 조치를 대체하거나 또는 동조치에 추가하여 장차 한국의 조세관계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특별장려 조치에따라서 한국의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를납세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기 조치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허여하는혜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한다.제19조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조건이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분이나 가족부양의 부담을 이유로 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상의 인적공제, 구제와 경감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법인으로서 그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이상의 거주자나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법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그 일방체약국의 유사한 다른 법인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그에 관련된 요건 이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한다.제20조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조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간에 통신을 할 수 있다.(2)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어떤 곤란이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필요하다면 한국의 영업세와 일본국의 사업세에 관하여도 서로 협의할 수 있다.제21조 (1)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관계되는 정보 또는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되는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는데 관련되는 정보를 교환한다.(2) 이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나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에 관여하는 자(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3) 정보의 요청을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하지 아니한다.(a) 그 정보가 당해 체약국의 조세법과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이용될 수 없는 것인 경우 또는(b) 그 정보가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것인 경우(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제(1)항에서 언급한 조세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제1조제(2)항에서 언급한 어느 조세를 채택한 경우에는 적어도 연 1회 그 개정 법령 또는 신법령의 전문을 송부함으로써 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제22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서 본 협약에 의거하여 허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 세율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향유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징수를 행하는 체약국은 그와 같이 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게 책임을 진다.(2) 본조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일방체약국에게 조세징수에 노력하는 체약국의 규칙과 관례에 모순되거나 또는 당해 체약국의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행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제23조 납세자는 타방체약국의 행위가 과세상 자기에게 본 협약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또는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을 자기가 그 거주자이거나 또는 법인인 체약국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납세자의 심사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본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면세특권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5조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급적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2) 본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적용된다.(a) 한국에 있어서는:본 협약이 발효하는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과세연도, 과세기간 또는 회계기간중에 취득된 소득 또는 수입(b) 일본국에 있어서는:본 협약이 발효하는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개시되는 과세연도중에 취득된 소득 또는 수입제26조 본 협약은 무기한으로 그 효력을 지속하되 어느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만료 이후에 개시되는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본 협약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그 적용이 정지된다.(a) 한국에 있어서는:그 통고가 행하여진 해의 그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과세기간 또는 회계기간중에 취득된 소득 또는 수입(b) 일본국에 있어서는:그 통고가 행하여진 해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중에 취득된 소득 또는 수입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1970년 3월 3일 동경에서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이후락 기찌 아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