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54 오스트리아 사증

대한민국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Exemption from Visa for Holders of a Diplomatic of Service Pas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발효일자 1970.08.28
서명일자 1970.06.29
서명장소 비엔나
관보 게재 1970.09.03

조약 내용

오지리 외무성 대사로부터 주오지리 대한민국 대사에게각하, 뷔엔나 1970년 6월 29일, 본인은 오지리연방 정부가 상호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오지리 공화국 시민과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타방 체약국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6개월의 기간 체류하는 것이 허가된다.2) (1) 오지리 공화국의 외교관 및 공용여권 소지자와 대한민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로서 타방 체약국에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직으로 임명된 자는 그들의 임기동안 타방 체약국 영토에 사증없이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2) (1)항에 언급된 자들의 임기동안, 그들의 가족도, 외교관 또는 공용이나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 타방 체약국 영토에 사증없이 체류할 권리를 또한 갖는다.3) 양 체약 당사국중 어느 일방은, 3개월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서교환 후 제60일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프리드리히 하-틀마일/서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지리 외무성유양수 각하 특명전권대사 주오지리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오지리 외무성 대사에게각하, 뷔엔나 1969년 6월 29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0년 6월 2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오지리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서 교환후 제60일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유양수/서명/오지리외무성 주오지리 대한민국 대사프리드리히 하-틀마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