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52 필리핀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Abolition of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Special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1970.09.01
서명일자 1970.08.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0.08.13

조약 내용

주한 필리핀공화국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번역문)서울, 1970. 6. 15.각하,본인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의 사증면제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1970년 3월 20일자 본인의 공한과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고 하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필리핀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필리핀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필리핀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대한민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3.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력정지는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4.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폐기는 통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5. 본 협정은 1970년 9월 1일에 발효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벤자민 트리아 티로나/서명/주한 필리핀공화국 대사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번역문)서울, 1970. 8. 12.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0년 6월 1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의 사증면제에 대한 제안에관하여 1970년 3월 20일자 본인의 공한과 양국 정부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언급하고하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필리핀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필리핀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필리핀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대한민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3.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력정지는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4.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폐기는 통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5. 본 협정은 1970년 9월 1일에 발효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최규하/서명/대한민국 외무부장관주한 필리핀 공화국 대사벤자민 트리아 티로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