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j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1970.07.31
서명일자 1970.07.31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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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안각서각하, 1970. 7. 31본인은, 1967년5월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69년12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표가 본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유첨 : 수정된 부표대사일본국 외상기이찌 아이찌 각하 1. 대한민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토오교오(북태평양을 경유)-씨아틀.나.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후꾸오까.2. 일본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일본국내의 제 지점-서울과 그 이원의 제 지점.나. 일본국내의 제 지점-부산과 그 이원의 제 지점.다. 일본국내의 제 지점-제주.단,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가)와 나)의 노선에서 5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3. 일방 체약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제 지점은 지정 항공사의 택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 시에 생략될 수 있다.회답각서 1970. 7. 31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 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제안 각서)....................."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상술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 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상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이후락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