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44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Extension of the period of Loan of U.S. Naval Vessels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70.06.25
서명일자 1970.06.25
관보 게재 1970.06.27

조약 내용

제298호 서울 1970년6월10일각하,본인은 미합중국 정부에 의한 해군 함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아래 해군 함정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으로 이루어져 1960년3월28일자 및 4월1일자 각서 교환과 1967년3월30일자 각서교환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동 함정의 대여 만료 예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 해군 함정 전 미 국 함 정 인 도 일 자 만 료 일 자P C E C 51 P C E C 882 1955. 2. 12. 1970. 2. 12.P C E C 52 P C E C 896 1955. 2. 12. 1970. 2. 12.P C E C 53 P C E C 873 1955. 9. 2. 1970. 9. 2.P C E C 55 P C E C 898 1955. 9. 2. 1970. 9. 2.L S T 807 L S T 1010 1955. 3. 15. 1970. 3. 15.L S T 808 L S T 227 1955. 3. 29. 1970. 3. 29.L S T 809 L S T 218 1955. 3. 3. 1970. 3. 3.L S M 601 L S M 546 1955. 2. 16. 1970. 2. 16.L S M 602 L S M 268 1955. 2. 16. 1970. 2. 16.L S M 605 L S M 462 1955. 2. 16. 1970. 2. 16.Y O 5 Y O 59 1955.10. 1. 1970.10. 1.A R L 1 A R L 15 1955.10. 3. 1970.10. 3.APD 81함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하는 바, APD 81함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의 규정조건에 의거하여 1959년10월22일자 및 1960년1월29일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 1959년10월22일자 및 1960년1월29일자 각서교환은 1967년3월30일자 각서교환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APD 81함은 1959년10월15일 최초로 인도되었으며 동 함정의 대여만료 예정일자는 1969년10월15일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 함정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조건에 의거하여, 각 함정의 만료 예정일자로부터 가산하여 추가로 5년간 동 함정의 대여기간을 연장함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함정의 5년간의 대여 기간 연장은 각 함정의 인도일자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함정의 새로운 만료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 해군 함정 전 미 국 함 정 만 료 일 자P C E C 51 P C E C 882 1975. 2. 12.P C E C 52 P C E C 896 1975. 2. 12.P C E C 53 P C E C 873 1975. 9. 2.P C E C 55 P C E C 898 1975. 9. 2.L S T 807 L S T 1010 1975. 3. 15.L S T 808 L S T 227 1975. 3. 29.L S T 809 L S T 218 1975. 3. 3.L S M 601 L S M 546 1975. 2. 16.L S M 602 L S M 268 1975. 2. 16.L S M 605 L S M 462 1975. 2. 16.Y O 5 Y O 59 1975.10. 1.A R L 1 A R L 15 1975.10. 3.A P D 81 A P D 128 1975.10. 15.본인은,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 규 하 각하--------------------------------------------한국측 회답 각서 (안)OBJ-630 1970년6월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0년6월10일자 제298호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의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외무부장관주한미합중국 대사월리암. 제이. 포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