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41 일본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Amendment of the Agreement for Air Servic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70.06.05
서명일자 1970.06.05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0.06.05

조약 내용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일본국 외상에게1970년 6월 5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69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표가 본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유첨 : 수정된 부표이후락일본국 외상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아이찌 기이찌 각하부표1. 대한민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토오쿄오(북태평양을 경유)-씨아틀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꾸오까2. 일본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일본국내의 제지점-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나.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과 그 이원의 제지점다. 일본국내의 제지점-제주단,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가)와 나)의 노선에서 5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3. 일방체약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제지점은 지정 항공사의 택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① 조약집 (양자조약) 제2권 406페이지일본국 외상으로부터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토오쿄오, 1970년 6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69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표가 본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상술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은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아이찌 기이찌일본국 외상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이후락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