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70.05.26
서명일자 1970.05.26
관보 게재 197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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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태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태국 외무부장관에게1970년 5월 26일각하, 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69년 11월 17일자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의 부표 1과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서울-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방콕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부표 2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방콕-사이공-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서울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상술한 제의가 태국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타낫트 코만주태 대한민국 대사한표욱 각하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태 대한민국 대사에게각하, 방콕 1970년 5월 26일본인은 1970년 5월 26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69년 11월 17일자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의 부표 1과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서울-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방콕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부표 2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방콕-사이공-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서울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상술한 제의가 태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태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하며, 따라서 각하의 각서와 본인의 회답각서는 본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하는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타낫트 코만외무부장관주태 대한민국 대사한표욱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