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39 일본 청구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4항과 제5항 (1)의 개정

AMENDMENT OF ITEM 4 AND ITEM 5 (1) OF THE AGREEMENT CONCERNING DETAI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ROTOCOL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70.05.20
서명일자 1970.05.20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0.05.20

조약 내용

주일본국 대한민국 사절단장으로부터 일본외무성 경제협력국장에게1970년 5월 15일귀하,본인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1966년 4월 19일자 각서 교환①(1968년 5월 15일자 각서 교환으로 개정②)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각서교환으로 구체화된 협정 제5항 (1)과 지불수권서(부표 F-2A/KJ 및 F-2B/KJ)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제5항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사절단 또는 기관에 의한 지불 청구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지정은행에 의한 지불청구서(지불청구서 양식 : 부표 F-3A/KJ 및 F-3B/KJ)는 동 서명 사본 1통과 함께 사절단 혹은 기관에 의한 관계 계약자에 대한 지불 예정일의 10일 전에 당해국에 송부된다."2) 지불 수권서 양식(부표 F-2A/KJ 및 F-2B/KJ)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귀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동 각서 교환으로 구체화된 협정의 제5항 (1)과 지불수권서양식(부표 F-2A/KJ 및 F-2B/KJ)을 개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한준석주일본 대한민국 사절단 단장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사와끼 마사오 귀하별첨 : 지불수권서 양식 (부표 F-2A/KJ 및 F-2B/KJ)------------① 조약집(양자조약) 제2권 358페이지② 공한 별첨(부표 F-2A/KJ)지불 수권서(지정은행명)일자참조번호귀하,하기 명세의 생산물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일자 인증통지서 제 호로 일본국 정부가 인증한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 (이하 수입자라 함)와 (공급자의 성명과 주소) (이하 공급자라 함) 간의 계약서 제 호에 관련하여 귀 은행은 공급자가 (필요한 명세) 하기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앞으로 공급자의 날인 영수증 3통을 제시하면 귀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 특별계정에 차기하고저 총액 원( 일본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하도록 위임하였읍니다. (필요한 서류의 명세)기타 조건 :귀 은행은 이 수권서의 조건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공급자는 상기 계약하의 지불 만기 예정일의 14일전에 서면으로 귀 은행에 통고하여야 합니다.지불 예정일 통지서를 공급자로부터 수수하는 대로 귀 은행은 우리측을 대리하여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지불 청구서를 제출하고 또한 우리측을 대리하여 일본국 정부로부터 지불을 수령하도록 위임되었읍니다.소요 영수증과 서류는 지불을 위하여 최종 제출 일자 이전에 (지정은행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지불수권서는 일자로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과 귀 은행간에 체결된 은행 업무에 관한 약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읍니다.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이 지불수권서는 "국제상공회의소 간행물 제222호의 화폐신용장에 관한 국제 통일규칙(1962년 수정)"의 관계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의하여 위임된 기관(서명)지불 계획서이 지불계획서는 지불수권서 제 호의 일부분을 구성한다.(1) 전도금 지불금액 원 (일본원)계약총액의 %에 해당필요한 서류 :최종제출일자 :(2) 중도금 지불총액 원 (일본원)다음과 같이 지불됨계약 총액의 %에 해당제1회 중도금 지불금액 : 분할지불필요한 서류 :최종 제출일자 :제2회 중도금 지불금액 : 분할지불필요한 서류 :최종제출일자 :(3) 선적후 지출총액 원 (일본원)계약총액의 %에 해당되며 분할지불됨필요한 서류 :최종선적일자 :최종제출일자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의하여 위임된 기관(서명)(첨부 F-2B/KJ)지불 수권서(지정은행명)일자참조번호귀하,하기 명세의 생산물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일자 인증 통지서 제 호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와 (공급자의 성명과 주소)(이하 "공급자"라 함)간의 "계약서" 제 호에 관련하여, 귀 은행은 공급자가 별첨 지불 계획서에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사절단 앞으로의 공급자 날인증 3통을 제시하면 귀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대한민국 특별 계정에 차기하고저 총액 원 (일본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별첨 지불 계획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불하도록 위임되었읍니다.기타 조건 :귀 은행은 이 수권서의 조건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공급자는 상기 계약하의 지불 단기 예정일의 적어도 14일전에 서면으로 귀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지불 예정일 통지서를 공급자로부터 수수하는 대로 귀 은행은 우리측을 대리하여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지불수권서를 제출하고 또한 우리측을 대리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지불을 수령하도록 위임되었읍니다. 소요 영수증과 서류는 지불을 위하여 지불계획서에 기술된 최종 제출일자 이전에 (지정은행명)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이 지불수권서는 일자로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과 귀 은행간에 체결된 은행업무에 관한 약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읍니다.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이 지불수권서는 "국제상공회의소 간행물 제222호의 화폐신용장에 관한 국제 통일규칙" (1962년 수정)의 관계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의하여 위임된 기관(서명)(별첨 : 지불계획서)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으로부터 주일본국 대한민국 사절단장에게1970년 5월 20일귀하,본인은, 1970년 5월 15일자 다음과 같은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1966년 4월 19일자 각서 교환(1968년 5월 15일자 각서 교환으로 개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각서 교환으로 구체화된 협정 제5항 (1)과 지불수권서(부표 F-2A/KJ 및 F-2B/KJ)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제5항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사절단 또는 기관에 의한 지불 청구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지정은행에 의한 지불청구서(지불청구서 양식 : 부표 F3A/KJ 및 F3B/KJ)는 동성명 사본 1통과 함께 사절단 혹은 기관에 의한 관계 계약자에 대한 지불 예정일의 10일전에 당해국에 송부된다."2) 지불 수권서 양식(부표 F2A/KJ 및 F2B/KJ)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귀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동 각서 교환으로 구체화된 협정의 제5항 (1)과 지불수권서양식(부표 F2A/KJ 및 F2B/KJ)을 개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하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1966년 4월 19일자 각서 교환으로 구체화된 협정의 제5항 (1) 및 지불수권서 양식 (부표F2A/KJ및 F2B/KJ)을 개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사와끼 마사오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주일본 대한민국 사절단 단장한준석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