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발효일자 1970.06.16
서명일자 1965.03.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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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각 체약 정부는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국가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 각 체약 정부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내에서의 정부의 문화적 기관의 설치에 동의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과 합치하는 기타의 기관을 포함한다.제3조 체약 정부들은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들은 다음 사항의 이행을 약속한다.가. 서적, 출판물, 라디오 및 테레비전의 방송종목과 유명한 예술 작품의 복사물의교환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편의를 상호간에 부여함나. 각자의 국가에 의하여 제작된 과학적 및 교육적 영화의 교환을 촉진함다.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를 조직함라. 양국민간의 운동 경기를 촉진함제4조 체약 정부들은 대학의 교수 및 기타 교직자, 강사, 예술인, 기술자와 학생들이각자의 국가에 여행함을 용이하게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경우에 따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 체약 정부들은 대학 및 중등 교육 기관의 수준에서의 학력 증명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각자의 국가에서의 이에 관한 규정의 한계 내에서 검토한다.제6조 1.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상설의 합동 위원회가 설치된다. 합동 위원회는 두 지역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역별 위원회는 서울과 로마에 각각 설치된다. 각 지역별 위원회는 의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4명중 2명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고 다른 2명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다.2. 서울에 설치되는 지역별 위원회의 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표로써 보하고 로마에 설치되는 지역별 위원회의 의장은 이탈리아 정부의 대표로써 보한다.3. 각 지역별 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합한다.4. 각 지역별 위원회는 의장과 4명의 위원회에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전문가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제7조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약 정부들이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 어느 체약 정부든지 타방정부에 대한 6개월 전의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을 어느 때라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65년 3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 본 2통, 이탈리아어본 2통 및 영어 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이동원 가브리엘레 파레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