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32 영국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ir Services between Seoul and Hong-Kong

발효일자 1970.04.30
서명일자 1970.04.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0.04.30

조약 내용

주한 영국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1970년 4월 30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0일자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항공업무의 운행에 관한 대영 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우리 양국간의 민간 항공관계를 증진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1969년 12월에 있었던 양국 민간 항공대표자간의 비공식적인 토의의 결과, 영국 정부는 1967년 5월 10일자 각서교환에 포함된 개정사항①을 하기사항으로 대체하고 또한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②의 2항 (a)와 (g)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고저 합니다."(a)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ⅰ) 홍콩-서울간의 노선에서 1주에 4회까지, (ⅱ) 홍콩-대만내의 1개지점-동경-서울선에 1주에 7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에 오기전 또는 서울을 떠난후 동경까지 그리고 동경을 경유하여 운행권을 가짐)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ⅲ) 서울-홍콩간의 노선에서 1주에 3회까지, (ⅳ) 서울-오사까-대만내의 1개지점-홍콩-사이공선에 1주에 3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ⅴ) 서울-대만내의 1개지점-홍콩-방콕선에 1주에 4회까지(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① 조약집(양자조약) 제2권 578페이지② 조약집(양자조약) 제2권 574페이지"(g) 1971년 4월 1일부터,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홍콩-서울(상기 a의 (ⅰ) 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4회에서 5회로, 1972년 4월 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1973년 4월 1일부터서는 6회에서 7회로 증가 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 항공회사는 1971년 4월 1일부터 서울-홍콩 (상기 a항의 (ⅲ)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3회에서 4회로, 1972년 4월 1일부터서는 4회에서 5회로, 1973년 4월 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증가함이 허가된다."만일 각하께서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양해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상술한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D. G. 레이드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대 사 대 리최규하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 대사대리에게1970년 4월 30일귀하,본인은 1970년 4월 30일자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제58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1967년 5월 10일자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항공업무의 운행에 관한 대영 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우리 양국간의 민간 항공관계를 증진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1969년 12월에 있었던 양국 민간 항공대표자간의 비공식적인 토의의 결과, 영국 정부는 1967년 5월 10일자 각서교환에 포함된 개정사항을 하기사항으로 대체하고 또한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이 2항 (a)와 (g)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고저 합니다."(a)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ⅰ) 홍콩-서울간의 노선에서 1주에 4회까지, (ⅱ) 홍콩-대만내의 1개지점-동경-서울선에 1주에 7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에 오기전 또는 서울을 떠난후 동경까지 그리고 동경을 경유하여 운행권을 가짐)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ⅲ) 서울-홍콩간의 노선에서 1주에 3회까지, (ⅳ) 서울-오사까-대만내의 1개지점-홍콩-사이공선에 1주에 3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ⅴ) 서울-대만내의 1개지점-홍콩-방콕선에 1주에 4회까지(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g) 1971년 4월 1일부터,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홍콩-서울(상기 a의 (ⅰ) 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4회에서 5회로, 1972년 4월 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1973년 4월 1일부터서는 6회에서 7회로 증가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 항공회사는 1971년 4월 1일부터 서울-홍콩 (상기 a항의 (ⅲ)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3회에서 4회로, 1972년 4월1일부터서는 4회에서 5회로, 1973년 4월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증가함이 허가된다."만일 각하께서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양해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상술한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본 회답일로 발효하는 각서교환에 대한 개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최규하외무부 장관주한 영국 대사대리D. G. 레이드 귀하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