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27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구축함 4척)

Exchange of Notes on Extension of period of Loan of U.S. Vessel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0.02.20
서명일자 1970.02.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0.02.21

조약 내용

미국측 제의각서(안)제42호 1970. 1. 22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축함 4척의 대여기간 연장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있었던 최근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군함 뮐(DE―770) 미국군함 사톤(DE―771)미국군함 어번(DD―631) 미국군함 홀트(DE―706)미국군함 뭘(DE―770)과 사톤(DE―771)의 대여는, 1955년1월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55년8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과 1960년10월28일자 및 11월 4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이 두 구축함의 대여기간은 1966년2월2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미국군함 어번(DD―631)과 홀트(DE―706)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62년12월14일자 및 1963년2월11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군함 어번(DD―631)의 대여기간은 1968년6월16일자로 그리고 미국군함 홀트(DE―706)의 대여기간은 1968년6월19일자로 각각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본인은, 본 협정에 의하여 명문상 개정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구축함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과 조건에 의거하여 구축함 대여기간을 각기 예정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또 다시 5년간 연장할 것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해당 구축함의 대여기간 5년 연장을 동 협정의 각 인도일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산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구축함 4척의 새로운 대여만료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축함의 명칭 최초대여일자 만료일자미국군함 뭘(DE―770) 1956. 2. 2 1971. 2. 2미국군함 사톤(DE―771) 1956. 2. 3 1971. 2. 2미국군함 어번(DD―631) 1963. 5. 16 1973. 5. 16미국군함 홀트(DE―706) 1963. 6. 19 1973. 6. 19상기 제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축함 4척의 대여는 어느 일방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 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상술한 바가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주한 미국대사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한국측 회답각서(안)OBJ―158 1970. 2. 20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0년1월22일자 제42호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의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외무부장관주한미합중국 대사윌리암·제이·포터 각하---------------------------------주한 미대사관의 에이드―메므알구축함 뭘(DE―770), 사톤(DE-771), 어번(DD-631) 및 홀트(DE-706)등 4척의 대여에 관한 1970년1월22일 및 1970년2월20일자로 서울에서 시명, 각서 교환으로 체결된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에 관하여, 미국대사관은, 미합중국 정부가, 1967년12월26일 승인된 공법 90-224 (81(statutes 729) 제3조에 규정된 이유로써만 동 협정에 규정된 5년 기간의 만료 이전에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공법 90―224 제3조 규정 중 해당 부분:"본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새로운 대여 및 대여연장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대여 받은 국가의 군대가 이러한 협정의 체결일자 이후 언제든지 미합중국에 의하여 비준된 상호방위조약의 1당사국을 상대로 전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통령에 의하여 판명되면, 대통령이 동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본 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새로운 대여 및 대여연장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이러한 협정의 상대국이 공해 상에서의 어업 활동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의 어선을 나포하였다는 사실이 대통령에 의하여 판명되면 즉시 종결된다는 조건하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은 합중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대여 및 대여연장은 합중국의 방위상 필요한 경우 협정기간 만료 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