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개발차관협정
Development Lo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발효일자 1969.12.04
서명일자 1969.12.04
서명장소 코펜하겐
관보 게재 197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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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차관) 덴마크정부(이하 "대주"라 칭한다)는 한국정부(이하 "차주"라 칭한다)에게 본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목적을 실현키 위하여 2천만 덴마크 크로나의 개발차관을 제공하는데 합의한다.제2조 (차관계정) ① "한국차관계정"(이하 "회계계정"라 칭한다)을 덴마크 국립은행(대주 대행기관)에 조달청(차주 대행기관) 앞으로 개설한다. 대주는 차주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제1조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가 본 차관에 의하여 확보하는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지불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항상 회계계정에 마련한다.②차주 또는 차주의 대행기관인 조달청은 항상 본협정의 규정에 의거 본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지불에 필요한 금액을 회계계정으로 부터 인출할 수 있다.③차주는 덴마크 국립은행계정으로부터 본 협정발효 이후 3년간 또는 대주와 차주가 별도로 합의보는 일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④만약 차관금액이 전제3항에 규정된 기간중 전부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반년 상환금액은 차관원금과 사용된 금액과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절감된다.제3조 (이자율) 본 차관은 무이자로 한다.제4조 (상환) ①차주는 대주에게 회계계정으로 부터 인출한 차관원금을 1976년10월1일부터 1993년 10월1일까지 35개 반년동안 매반년마다 550,000 덴마크 크로나식 분납하고 1994년4월1일 최종분할 금액 750,000 덴마크 크로나를 상환한다.②차주는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제5조 (상환장소) 차주는 차관원금을 덴마크 국립은행의 재무부 구자에 덴마크 크로나에 의하여 상환 한다.제6조 (한국정부의 차관사용) ① 차주는 차관금액을 부속서목록 (부속서)에 포함된 한국개발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덴마크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운임포함) 덴마크 주요장비의 대금지불에 사용한다.② 또한 차관금액은 특히 사전투자조사, 사업의계획, 사업수행기간중 기술고문확보, 기계와 건물의 조립 및 건축과 본 차관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초기중 행정직 및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여 한국개발사업수행에 필요한 덴마크 기술용역에도 지불할 수 있다.③ 차주는 차관금액이 협정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기술용역에만 사용되도록한다. 제2조 이미 규정된 외의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지불에 관한 특수한 절차 및 방법은 대주와 차주간의 합에 의하여 결정한다.④ 계약의 적격성에 관한 대주의 찬동은 그 계약의 효과적 수행 및 운영에 관하여 대주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⑤ 이미 표시된 종류의 물품보급 또는 기술용역을 위하여 덴마크수출업자 또는 계약자에게 발주된 계약서 및 기타 문서에 규정된 지불조건은 계약서에 덴마크수출업자의 특정 신용기관을 포함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고려된다.⑥ 차관금액은 본 협정 체결후에 계약된 공급품과 기술용역에만 사용된다.제7조 (차별대우지양) ① 차관액 상환과 관련하여 차주는 대주에게 기타 외국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② 본 협정에 의한 모든 장비의 선적은 자유경쟁에 의한 국제무역의 자유운행 원측에 의한다.제8조 (잡칙) ①차주는 제2조에 규정된 회계계정으로부터 최초의 자금인출 전에 헌법상 요구사항 및 한국의 제규정의 요구사항을 완결하여 본 차관협정이 차주를 구속하는 확실한 책임을 확립할 수 있음을 대주에게 입증하여야 한다.②차주는 대주에게 차주를 대신하여 본 협정하의 모든 행동과 문서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들의 서명표본을 제시하여야 한다.③본 협정하의 모든 통지 및 요청사항과 협정 당사자간의 모든 합의사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 또는 요청사항은 제11조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 또는 통지나 요청을 하고저 하는 당사자에 통지된 주소에 직접, 우편, 전보, 해저전신 또는 무선전신으로 송부되었을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9조 (특수조항) 차관원금은 세금 기타 비용으로 인하여 절감됨이 없이 상환되어야 한다. 또한 차주측의 법규에 의한 여하한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본 협정은 차주측의 현재 및 장래의 법규에 의한 여하한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하며 차주가 속한 영토내에서 효력을 갖고 있고 계약납품 또는 등록과 관련된 법규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0조 (협정기간) ①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②전체 차관 원금이 상환되었을 때 본 협정은 종료한다.제11조 (주소) 본 협정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소를 명시한다.차 주: 대한민국, 서울, 경제기획원전신주소: 서울 경제기획원대 주 (지불에 관하여)Ministry of Foreign AffairsSecretariat for technical Co-operationWith Developing countries.copenhagen전신주소 ENTRAMGERES COPENHAGEN대 주 (차관업무에 관하여)Ministry of Finance Copenhagen전신주소 FINANS COPENHAGEN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에 의하여 1969년12월4일 코폐하겐에서 영문 2통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덴마크왕국을 위하여(서명) 강문봉 (서명) 헬베그페터센주 덴마크 대한민국대사 개발도상국 기술협력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