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25 이란 정치/외교/우호

대한민국과 이란간의 우호조약

Treaty of Friend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ran

발효일자 1970.02.03
서명일자 1969.05.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0.02.03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과 이란 및 양국의 국민간에는 항구적인 평화와 영속적인 우호관계가 존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외교 및 영사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또한 각 당사자의 외교 및 영사대표는 타방 당사자의 영역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법 및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는데 합의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망되는 제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다.제5조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으로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체약당사자의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하였다.1969년 5월 5일 서울에서 한국어, 페르샤어 및 영어로 각 2통을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란을 위하여 최규하 아르데쉬르 자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