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22 아르헨티나 문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1970.01.04
서명일자 1968.08.08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1970.01.04

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문화, 예술, 과학 및 공예분야,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테레비죤 푸로그람,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과 전파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과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체약당사국 각각의 기관과 대학에서의 과목설정, 연구 및 학구를 촉진하기위한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수, 의사 및 학생의 교환라. 예술인, 저작가, 무용가, 기자, 배우 및 음악가의 교환마. 예술 전시회 및 기타 일반 예술 행사바. 체육 및 운동경기 단체의 교환 및 친선 경기의 개최사. 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식제3조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 법규에 따라, 자국영역내에서의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일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학력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 목적으로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을 강구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 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내 법규에 따라 자국 국민의 타방체약당사국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형식으로 한다.제7조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또한 본 협정이 양국의 문화 관계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 본부를 가지는 2개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양 위원회는 한국인과 아르헨티나인이 각각 사회한다.각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 위원회는 한국위원 3인(의장 포함)과 아르헨티나 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아르헨티나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위원 3인(의장 포함)과 한국 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최소한 2년에 1회씩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교대로 본 회의를 개최한다.제8조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9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명 통고로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중거로서 하기 성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8월 8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 동등히 장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동성 니카노르 꼬스타 멘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