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Reciprocal Visa Aboli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발효일자 1969.12.18
서명일자 1969.11.18
서명장소 런던
관보 게재 196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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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영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영국 외무부장관에게귀하, 1969년 11월 18일본인은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여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a)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떠한 장소로부터 영국 본토, 채늘 군도 및 맨 섬에 여행할 수 있으며, 출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영역을 떠날 수 있다.(b) 여권표지 상단에 "영국 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영 및 북애란 연합왕국" 또는 "저-지" 또는 "권-지 및 그 속령" 또는 "맨 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에 소지자의 국적 자격으로 "영국 국민" 또는 "영국 국민, 연합왕국 및 식민지 시민" 또는 "영국 국민, 연합왕국, 도서 및 식민지 시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영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떠한 장소로부터 대한민국에 여행할 수 있으며, 출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다. 그러한 방문은 60일에 한정되며, 관계 규정에 따라 한국 당국에 의하여 무료로 30일간 연장될 수 있다. 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동 사증은 권한있는 한국의 외교 또는 영사당국으로부터 무료로 발급된다.(c) 사증의 면제는 영국 본토, 채늘 군도 및 맨 섬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영국 국민이 외국인의 입국, 출국, 등록, 거주(임시 또는 영구)및 고용 또는 직업에 관한 동 영역의 각자의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동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여 출입국 당국을 만족시킬 수 없는 여행자는 입국 또는 상륙을 거부당할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없다.(d) 영국 본토, 채늘 군도 및 맨 섬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동 영역 밖에의 여행으로부터 영국 본토, 채늘 군도 및 맨 섬에 돌아올 때에 재입국 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e) 상기 세항 (b)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민은 신청하면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회수 재입국 사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f)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영국 본토, 채늘 군도 및 맨 섬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이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각 정부의 일반 정책상 원하지 아니하는 인물이거나 또는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그들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g)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 정책상의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h) 상기 세항 (a)에 언급된 지역이외의 영국 정부가 국제 관계상 책임을 지는 지역에 여행하는 한국 국민과 상기 세항 (b)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영국 국민은 이 협정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전기 제안이 영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30일전에 서면 통고로서 종료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배의환 대사영국외무부장관 각하영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영 대한민국 대사에게1969년 11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각서 제P/L/75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여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a)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떠한 장소로부터 영국 본토, 체늘 군도 및 맨 섬에 여행할 수 있으며, 출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영역을 떠날 수 있다.(b) 여권표지 상단에 "영국 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영 및 북애란 연합왕국" 또는 "저-지" 또는 "권-지 및 그 속령" 또는 "맨 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에 소지자의 국적 자격으로 "영국 국민" 또는 "영국 국민, 연합왕국 및 식민지 시민" 또는 "영국 국민, 연합왕국, 도서 및 식민지 시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영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떠한 장소로부터 대한민국에 여행할 수 있으며, 출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다. 그러한 방문은 60일에 한정되며, 관계 규정에 따라 한국 당국에 의하여 무료로 30일간 연장될 수 있다. 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동 사증은 권한있는 한국의 외교 또는 영사당국으로부터 무료로 발급된다.(c) 사증의 면제는 영국 본토, 체늘 군도 및 맨 섬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영국 국민이 외국인의 입국, 출국, 등록, 거주(임시 또는 영구) 및 고용 또는 직업에 관한 동 영역의 각자의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동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여 출입국 당국을 만족시킬 수 없는 여행자는 입국 또는 상륙을 거부당할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없다.(d) 영국 본토, 체늘 군도 및 맨 섬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동영역 밖에의 여행으로부터 영국 본토, 채늘 군도 및 맨 섬에 돌아올 때에 재입국 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e) 상기 세항 (b)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민은 신청하면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회수재입국 사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f)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영국 본토, 채늘 군도 및 맨 섬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이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각 정부의 일반 정책상 원하지 아니하는 인물이거나 또는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그들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g)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 정책상의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h) 상기 세항 (a)에 언급된 지역이외의 영국 정부가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지역에 여행하는 한국 국민과 상기 세항 (b)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영국 국민은 이 협정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전기 제안이 영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30일전에 서면 통고로서 종료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회답으로 본인은 전기 제안이 영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국 정부는 귀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30일전의 서면 통고로서 종료될 것임을 동의 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최고의 경의로서,각하의 충실한 종복이 될,영광을 가집니다.(국무장관을 대신하여)B·H·헤디배의환 각하한국 대사관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