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N.Monomer 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Tong Sel Petochemical Corp. Lt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69.10.20
서명일자 1969.10.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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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1. 차관과 사업1.1 항 차관AID는 다음 1.2항에 규정된 事業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에 대한 미화소요액을 조달함을 지원키 위하여 1961년 개정 외원법에 의거하여 미화 5백만불을 차주에게 대여하여 본 협정서 7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혜자에게 재투자케 할 것에 동의한다.본 협정에 따라 供給될 물자와 용역은 이하 선정품목이라 부르며 대출총액은 원금이라 부른다.1.2항 사업본 협정 서에서 ?2 사업?2 이라 함은 연간 6천만(60,000,000) 파운드의 아크릴로니트릴 모노마를 생산 할 수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공장을 수혜자가 건설함을 의미한다.이 사업은 1966년7월 Arthur D. Little, Inc 사가 작성한 "Petrochemical Opportunity in the Republic of Korea"라 명명된 타당성 조사보고서와 1969년4월14일자로 차주가 AID에 제출한 차관신청서에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다.2. 차주의 상환조건2.1항 이자차주는 미 지불 원금 및 미 지불 이자에 대한 이자를 매 반년마다 불화로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이 이자는 본 협정에 의한 각 대출일자로부터 발생하며 첫 이자지불은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첫 대출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며 지불하게 된다.이율은 최초 자금대출로부터 10년간은 년 2% 그 후부터는 년 3%로 한다.본 협정 서에 의한 이자는 1년을 365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본 협정 서에서 자금대출은 AID가 직접 차주 또는 그 지정 인에게 지불하거나 Letter of commitment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2.2항 원금차주는 AID에 대하여 미화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하되 61회에 걸쳐 6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첫 분할 지불 분은 첫 이자 지급 분에 만기가 된지 9년 반 (9½년)후에 만기가 되어 지불하게 된다. 자금대출이 완료되면 AID는 상환계획서를 교부한다.2.3항 지불신청 및 장소모든 지불금은 우선 이자지불에 다음은 원금상환에 충당된다.모든 지불은 조정자 즉 서울에 있는 AID 또는 AID가 지정한 수취인에게 해야하며 전기 인이 이를 영수하였을 때 지불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2.4항 기한 전 상환차주는 어떤 벌과금 없이 이자지불 날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전 상환할 권리가 있다. 선불한 것은 처음에는 발생된 이자지불에 충당되고 다음에는 만기역순으로 잔여원금에 충당된다.3. 선행조건3.1항 최초대출에 대한 선행조건AID로부터 별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최초의 공약서(Letter of commitment) 발생이전 또는 어떤 형태로서든지 지불이 있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AID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a) 차주의 법무부장관 및 수혜자(수석법률담당자) 또는 AID가 인정하는 자문기관 인으로부터의 의견, 즉 이 동의가 차용자 수혜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공인 또는 비준 되였고 또한 차용자 및 수혜자를 대신해서 체결 되였으며 차용자 및 수혜자가 이 조항에 의하여 합법적인 채무구속력이 있다는 의견.b) 본 동의서 8.2항에 지명된 자와 다른 때에는 동항에 따라 정부 및 수혜자를 대표할 자의 성명과 그들의 직권 확인서 및 그들의 서명(인감)이나 3.1항 a)에 따라서 합법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 또는 본 승인서를 체결할 사람 (혹은 법정 계승자)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되어야 한다.c) 수혜자가 본 사업의 모든 면을 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전임 건설책임자를 임명한 증빙서.d) 사업을 즉각 착수함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한화자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증빙서.e) 하기 문서의 등본에 소정 법적 승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소정의 인가를 증명하는 문서 및 AI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충법적 견해를 첨부.(1) 한국의 충주비료주식회사("충비")와 미국 skelly oil회사("스켈리")간의 1969년3월28일자 "기본협약서" (2) 사업운영 및 건설감독을 위하여 수혜자와 스켈리 간에 체결된 "건설관리 계약서" 일부.(3)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에 관한 "Sohio공정"을 수혜자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데 관하여 수혜자와 Prospect International S.A 사간에 체결된 공정특허계약서 1부 또는 수부.(4) 입찰서의 작성, 입찰서의 분석·구매 및 공장의 성능보장 등을 포함하여 공정의 여러 면과 사업상의 기술업무를 포함하는 기술용역계약.(5) 이 사업에 관한 건설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혜자는 AID가 수락 할 수 있는 미국회사간에 체결된 건설계약서 1부.f) 충비와 스켈리가 수혜자에게 대하여 각기 3,050,000불의 주식 출자를 완료했다는 증빙서.g)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장인수 후 7년간 (1) 스켈리와 충비는 공히 수혜자에 대한 그들의 현 소유 자본주식을 전부 보유하며 (2)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관계전문가 및 관리관계전문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스켈리와 충비가 공히 보장하는 스켈리 및 충비의 언약.h) 베르기의 뱃저―시베트라사가 역시 베르기의 societe Generale De Bangue 및 Office national Da Ducroise와 함께 수혜자에게 9,200,000불 상당의 차관을 허용하며 그 차관금액이 적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는 증빙서류.i) 한국내의 아크릴 섬유공장은 26Mt/D만큼 시설 확장하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 허가 또는 면허를 모두 획득했다는 증빙서류.3.2항 기술용역 또는 건설용역 이외의 대출에 관한 선행조건.AID의 별도 서면동의가 없는 한 Letter of Commitment 발급 전 또는 어떤 형태의 대출형식에 앞서 기술용역 또는 건설용역 이외의 선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것을 AID측에 만족할 만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여 다음의 것을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기술용역 제공자가 作成한 기기, 자재 및 AID차관자금으로 조달될 품목을 합리적으로 상세히 기술한 품목 표.3.3항 선행조건의 이행 마감일.AID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3.1항 및 3.2항에 규정한 제 조건이 본 협정의 시행 이후 180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협정 시행 후 60일 이내에 3.1(h)항 소정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AID는 차주 및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그후 하시든지 이 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이러한 해약이 발생할 때 본 협정의 어떤 조항에도 구애됨이 없이 차주는 미 지불금 및 발생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전술한 바 완전한 지불이 끝난 후에야 본 협정하의 차주와 AID간의 기타 모든 의무가 해제된다.만일 수혜자 측에 해약의 원인이 있다면 수혜자는 본 항의 AID에 지불된 액수에 상당하는 원화를 본 협정서의 해당조항에 따라 계산하여 차주에게 지불한다.4. 자 금 대 출4.1항 Letter of Commitment 요청대출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혜자는 AID가 발급할 본 협정의 조항에 따라 수혜자가 지명하고 AID측에 만족할 만하며 AID로 하여금 상환토록 한 1개이상의 미국 내 은행에 Letter of Commitment 발급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상환은 신용장이나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은행은 수혜자 또는 그의 지정 인에게도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AID가 규정한 문서 및 요구조건에 따른다.Letter of Commitment 및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수혜자가 부담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4.2항 기타 자금대출자금 대출은 또한 차주 수혜자 및 AID가 서면 동의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4.3항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대출요청의 마감일자.AID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차관협정의 시행 일로부터 30개월 후에는 AID가 받는 요청에 응하여 Letter of Commitment(지불약정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본 차관협정의 시행 일부터 3년 후에는 접수한 증빙서류에 의한 자금대출을 하지 아니한다.5. 기록보고 및 감사5.1항 기록의 보존차주 및 수혜자는 적당한 회계원리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며 모든 선정품목을 적당히 분류하여 당 사업 중에서의 용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러한 장부 및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AID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기간 중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5.2항 보 고차주 및 수혜자는 사업선정 품목 및 AID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본 차관에 관한 정보 및 보고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5.3항 감 사AID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는 본 사업이 끝나기 전이나 그후 적당한 어느 때라도 당 사업 모든 선정품목의 공정한 사용여부 5.1항에 기술한 장부 및 기록과 기타 서류통신·메모 또는 본 차관이나 본 사업에 관계된 기록을 감사하는 권리를 갖는다.차주와 수혜자는 그와 같은 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ID와 협조하며 AID대표자로 하여금 본 차관과 관계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방문하도록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6. 사업에 관한 서약 및 보증6.1항 특별서약 및 보증수혜자가 본 협정 서에 의한 지불의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AID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a) 수혜자는 1969년3월28일자 ?2 기본협약?2 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정하거나 AID의 사전승인 없이 해약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b) 수혜자는 AID의 사전인가 없이 추가로 장기채무(즉 채무발생 일자로부터 12개월 이후에 만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c) 수혜자는 AID의 사전인가 없이 그의 차관 대 주식비율이 2.33대1을 초과치 않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d) 특정 년도에 있어서의 동서화학주식회사에 의한 배당금의 지불은 다만,① 세금 및 미불차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모두 그 당시 만기가 될 경우와.② 동서화학주식회사가 예상 배당금을 지불한 후에 한국법률에 의한 유보(적립)를 하고도 이 조건에 따라 형성되며 한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총 유보 분이 불입 자본의 5%에 달할 때까지 최소한 당해 년도의 수입의 조세납부 후 5%를 유보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e) 차주는 만약 수혜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이 사업에 대한 전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 외환이든 또는 내자이든 간에 소요자금을 AID가 수락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f) 차주와 수혜자는 AID가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시기에 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적당한 품질의 미 정부 소유의 잉여 재산을 당 사업의 수요에 준하여 최대 한도로 이용할 것을 서약한다.g) 여기서 조달된 선정품목에 관한 용역비 수수료 및 할인 금의 지불에 대하여 개정된 AID규정 201.65항이 적용된다.차주 및 수혜자는 AID가 본 정책수행에 관하여 발표한 지시를 준수한다.h) 수혜자는 유사한 재산과 사업에 관하여 유사한 환경 하에 관례적인 방식에 따라 그러한 범위에 걸쳐 재산 및 사업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견실하고 명망 있는 보험회사를 부보 하기로 약정한다.7. 수혜자의 상환조건7.1항 수혜자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a) 차주는 이 차관금의 입수금을 수혜자에게 다시 제공한다. 수혜자는 하기 7.2항에 따라서 차주에게 차관금을 한국원화로 상환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연리 8¾%의 비율로 미상환 원회 부채에 가산한다. 원금과 이자는 모두 한국 원화로 상환된다. 이자는 각 차관금 대출 일로부터 계산하고 년2회 상환할 수 있으며 그 첫 번째 상환은 제1회 차관금 대출 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한다. 수혜자는 차주에게 년2회 불입을 기준으로 제1회 차관대출 일로부터 18年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첫째인 불입은 제1회 차관대출 일로부터 3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환되어야 할 날짜에 상환되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완전 지불될 때까지 이자가 계산된다.b) 수혜자는 상기(a)절에 의거하여 이자를 지불하여야 할 날짜에 벌과금 없이 원화 부채의 1부나 전부를 미리 갚을 수 있다.이러한 기한 전 상환은 우선적으로 이자에 충당되고 만기의 역순으로 미불 원금에 충당된다.c) AID가 별도 동의하는 것 외에는 모든 상환금(원금, 이자)은 이 목적만을 위해서 설정된 구좌에 공탁되고 이러한 공탁금은 AID와 차주가 동의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7.2항 환 율본 차관 협정서 71.항에 의거 수혜자가 차주에게 행할 원리금상환에 대하여(a) 지불 만기된 미 불화에 해당하는 한국통화 액은 여사한 지불에 적용할 수 있는 (c)항에 기술한 환율에 근거하여 산정 된다.단, 만기일 이후에 상환된 경우에는 AID는 상환 일에 존재하는 지정환율에 의거 산정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상환만기일에 지정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만기된 상환의무를 지는 미 불화 액에 해당하는 한국통화 액은 여사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근의 상환만기일의 지정환율에 의거 산정 되고 상환되어야 한다.여사한 만기일 이후 유동지정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일자 이후 60일 이내에 수혜자는 AID 요구에 따라 이러한 만기일 이후 여사 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일자에 존재하는 지정환율을 근거로 산정 하여 기 상환된 채무 액의 미 불화 가치에 해당하며 모두 상환하도록 요구받은 원화를 즉시 차주에게 상환하거나 또는 차주가 AID의 요구에 따라 수혜자에게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c)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일자에 한국통화와 미 불화간의 지정환율이라 함은 미 불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내의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한국통화 교환으로 매각되고 매각신청을 받은 실제 환율로서i) 차관의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ii) 한국 내에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다른 형태의 소득이전.iii) 투자 자본의 이전 등 여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한국내의 단일 환율을 말한다.만약 전기 문장에서 언급된 세 가지 모든 범주의 거래에 적용될 단일환율이 없다면 어느 특정일자에 적용환율은 전기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특정 일자에 미 불화가 매각되거나 또는 매각신입을 받을 시의 실제 최고환율(즉 미 불화 당 한국통화의 최대 액)로서 정한다.8. 기 타8.1항 시행일자시행일자는 본 협정이 체결된 일자를 말한다. 단, 충비, 스켈리와 Badger 회사가 1969년6월14일자로 서명한 "Badger 회사에 의한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아크릴로 니트릴공장의 설계 및 구매에 관한 협정서"는 제외되며 이 경우 시행일자는 1969년6월14일로 한다.8.2항 대표자의 임명a) 차주 수혜자 혹은 AID간에 체결된 본 협정 하에 취해질 필요하고 허용된 모든 행위는 각각 그들의 정당한 공인된 대표자가 행할 수 있다.b) AID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위하여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혜자는 사장을 대표자로서 지명한다. AID 측에 서면통고 함으로써 차주 및 수혜자는 본 권한을 다른 공인된 대표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c) 본 협정의 어떤 수정을 위해서 차주 혹은 수혜자를 대신하여 그 협의를 위임할 사무기관으로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혜자는 그의 사장을 지명한다.d) 8.2항에 의해 위임된 어떤 대표자의 권한 취소를 서면통보 받을 때까지 AID는 어느 문서상의 대표자 서명을 기한 문서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그 대표자의 기관이 인정한 최종에 증빙이라고 간주 수락한다.8.3항 통 신본 협정에 의거 차주수혜자 혹은 AID에 의해 발송, 작성 제시된 모든 통신과 증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인편 혹은 우편 전화 전보 전신 등의 수단으로 하기 주소로 전달되었을 경우에 정당히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차주 앞우편주소한국, 서울대한민국정부 경제기획원장관전신주소E.P.B ROK Seoul Korea수혜자앞우편주소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8전신주소 국제사서함 1714AID 앞한국, 서울국제개발처장, c/o 미국대사관전신주소U S A I D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전신 이외의 AID에 보내는 모든 통신문은 3부로 하여야 한다. AID에 제출된 모든 통신과 증서는 영문으로 하며 모든 기술적인 명시사항도 영문으로 가입한다. AID가 별도 서면동의 하지 않는 한 모든 기술적인 명시사항은 미국 표준규격에 준 한다.8.4항 선 적선박으로 수송되는 모든 선정품목(철물 수송선, 일반화물선, 유조선별로 계산함)중 총 톤 수의 최소한 50% 이상은 미국 국적을 가진 개인상선으로 수송하여야 할 것이며 하기의 다른 어떤 수송선에 의해 수송되는 상품의 수송비용은 본 차관 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a) AID가 차주에게 AID 자금으로 구매한 물자를 수송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선박이거나.b) AID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수송에 있어 AID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8.5항 해상 운임AID는 정박중의 미 정기 운반 선에 의한 선적에 대해서는 선불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항구까지 물자의 전량수송을 맡고 선화 증권의 발급을 목적으로 귀로중의 선박으로 집계될 총 수송비의 90%만을 상환할 것이며 Free-out 기간중의 미 정기선 혹은 Free-out 기간 중에 공급자와 수입자간의 수송비의 차는 차주와 수혜자가 부담한다.8.6항 수송중의 물자에 대한 보험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본 차관 금으로 조달한 모든 물자에 대하여 당 사업의 사용지점까지의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부보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보험은 건전한 상 관례에 따른 조건에 의거 발급되어야 하고 물자의 전가치를 부보 하여야 하며 미 불화로서 지불되어야 한다.9. 부록9.1항 부 칙여기에 부칙으로 일부를 첨부한다.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항목은 다음에 사용한 해당 항목과 같은 뜻을 가진다.대한민국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김 학 렬 (인)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사장박 진 석 (인)미합중국주한 USAID 처장헨리 제이·코스탄조 (Sign)100. 구매에 관한 서약100.1항 구매 지역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운송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선정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한다.운송용역이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된다면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해상보험이 미국의 어떤 주에서나 해상보험인가를 얻은 회사에 의하여 미국 내에서 발급된다면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의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선정품목은 차주국, 미국 또는 운송 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100.2항 구매방법모든 선정품목 및 기타품목(건축, 엔지니어링 경영, 기타 AID가 지적하는 용역을 제외하고)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구매되어야 하며 선정가격 이상 지불할 수 없다.선정가격은 조작비 품질, 인도비용 지불조건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한 선정품목의 최저 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선정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의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미국 외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선정 품에 대한 가격은 동 구매가 AID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면 여사품목에 대한 미국의 시장가격보다 저렴하여야 한다. 모든 가격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품질 지불조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100.3항 구매일본 협정의 승인일 이전에 발생 또는 계약을 확정 또는 체결한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 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100.4항 소기업국에 통지미국 소기업체가 선정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혜자는 5천불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정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선정품목에 관한 정보를 AID가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100.5항 해상보험타 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 법률 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떤 국가의 어떤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차별대우가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 영업을 허가 받은 미국내의 회사에 부보 하여야 한다.100.6항 건설계약―제3국인 고용본 차관금으로 지원된 건설계약 및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및 미국 국민이 아닌 자의 고용은 개정된 AID규정 100.7의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100.7항 건설계약―투자보증본 협정 하에 재정 지원될 건설공사(주요 기기 설치 포함)는 1960년2월19일자 서면교환 및 1965년4월16일자 서면교환으로 추가 실효를 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보증 건에 관한 협정에 준하여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임을 명시하여 그 사업에 있어 계약자의 투자를 포함하는 협정하의 투자보증서를 미국 측으로 하여금 발행케 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의 더 이상의 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101. 사업에 관련한 서약과 보증101.1항 사업의 집행 완성 및 운영차주와 수혜자는a) 본 사업완성에 필요한 추가자원을 조달하면서 성실과 능률로서 본 사업을 수행 완성한다. 본 사업은 건전한 기술·건설·재정적 관례 및 AID가 승인한 계약·기술건설·구매 절차·계획 및 명세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차주 및 수혜자는 여사한 자재에 관한 수정사항이나 계약의 해약·절차·계획 및 명세서에 대하여 AID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한다.b) 건전한 상업상의 관례에 의해서 모든 선정품목과 동 품목의 사용에서 발주된 여사한 건설장비나 혹은 시설을 합리적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한다.101.2항 선정품목의 이용모든 선정품목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만 사용되고 공장시설을 운전하는 데만 사용된다. 이와 같은 제한은 여사한 물자가 본 사업과 공장시설로서의 이용도가 손실되는 시기에까지만 적용된다. 단, 본 차관금액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수출 할 수 있고 또한 선정품목은 AID의 사전 서면동의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 집행 중 유효한 AID 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국가와 협조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는 사용 할 수 없다.101.3항 정보 및 표식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키 위하여 미국정부와 협조하여 동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 또는 본 차관금에 의한 물자표시 AID가 수시 발행하는 사업, 작업현장 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101.4항 현황보고차주와 수혜자는 본 사업과 본 협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모든 상황을 AID에 공개하여야 하고 본 협정규정의 의무수행이나 또는 본 사업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 위약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102. 일반서약102.1항 면세본 협정과 차관금은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 및 공과금으로부터 면제되며 원리금은 차인 없이 AID에 상환되고 조세로부터 면제된다.102.2항 국전·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 차관금·획득과 관련하여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협정 운용에 관련된 전문적 기술적 및 이에 준 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차주 및 수혜인의 상동직원 및 고용인에 대한 통상보수는 제외)를 개인이나 기업체에 국전·수수료 혹은 기타 지불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지불을 하지 않았거나 지불하기로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차주와 수혜자는 전문적 기술적 혹은 이에 준 하는 용역에 대한 지불은 동의에 있어서는 상대방 및 성격(여사한 지불을 하였거나 예비비로 지불 할 것인지를 표시)을 신속히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만약, 여사한 지불금액을 AID가 불합리하다고 간주할 경우는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감액은 AID가 만족하다고 관계인이 인수하여야 한다.102.3항 조건의 재 협의차주는 기한 도래된 제1회 원금상환일 이전 6개월 이내에 AID가 요청 할 경우에는 하시든지 원금의 기한 전 상환에 관하여 AID와 협의 할 것을 동의한다.차주와 AID는 상호간 다음 기준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의하여 기한 전 상환원금의 범위를 결정 할 것에 합의한다.a) 차주의 국내경제와 재정상태의 현저한 향상b) 차주국의 국제수지 및 보유외환의 호조c) 미국 정부기관이나 미국의 회원인 국제기관에 대한 채무이행에 구애됨이 없이 차주국이 앞으로 AID차관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103. AID의 구제103.1항 위약의 발생시정 촉구다음 항의 1 또는 그 이상의 사실(위약사항)이 발생 할 때 AID는 임의로 본 차관하의 미불 된 실화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한 수혜자가 위약 하면 본 계약의 7.1항에 의거한 차주 대 수혜자의 전대 하에서의 미불 된 국내화의 원금 처분을 지불 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본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약사실이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시정되면 여사 원금이나 부수 발생한 이자는 직시 정히 지불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위약 할 때 임의로 본 협정하의 9.1항에 의거하는 차주 대 수혜자의 전대하의 국내화의 미불 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 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본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약사실이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시정되면 여사 원금과 부수 발생한 이자를 직시 정히 지불해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상술의 요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a) 차주 또는 수혜자가 어느 이자 지불이나 분할원금의 상환을 만료일에 불입 할 수 없을 때.b) 차주나 수혜자가 본 협정의 다른 어느 본 규정의 적용규정에 합치 할 수 없을 때.c) 차주나 수혜자에 의해서 또는 차주나 수혜자를 위해서 본 차관의 획득과 관련하여 이행된 또는 본 차관 하에서 이행했거나 이행 할 것이 요청된 어느 진술이나 서약이 물적인 면에서 비 정확할 때.d) 법률 또는 다른 법적인 권위에 의거하여 부여 되였거나 또는 존재하는 또한 수혜자의 영업수행을 본 사업의 완성을 또는 본 협정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특허면허 권리 특권허가가 수혜자 본 협정 하에서의 채무 이행을 감당 할 수 없도록 또는 차관이 설립된바 목적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도록 해제 취소 또는 거부될 때.103.2항 지출의 종료 : 물자의 AID이전 다음의 어느 한 경우 즉.a)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전기 규정대로 시정되지 않을 때 단, 103.1 (f)항에 기술한 차주 및 AID간의 기타 차관협정하의 위약은 여사한 차관협정이 차주 수혜자 및 AID간에 맺어진 것이 아닐 경우 본 103.2항에 해당하는 위약이 아님.b) AID가 특수한 경우로서 AID가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차주나 수혜자가 본 차관 하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불구하고 결정한 사태가 발생할 때.c) 어느 한 지출이 AID의 행정규칙에 위배될 때 즉, AID는 임의로 차주나 수혜자에 통고함으로써.i) 이후의 지출요청서 발급을 중지하거나.ii) 잔여 지불약정서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발급에 의해서 또는 취소불능신용에 의한 이외의 은행의 지불로서 이용한 범위 내에서 차주와 수혜자에 사업 통고함으로서 발급연기 또는 취소하고.iii) 지불약정서에 의한 이외의 방법으로 지출을 중지하고 또한.iv) AID의 비용으로서 본 지출 하에서의 조달물품에 대한 권리를 수혜자가 차주국 이외의 원산에서 공급했으면 차주국의 항구 선에서 인도 할 수 있으되 하역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의 가격으로 획득한다.본 지불약정으로 구매되고 운송된 물품의 가격 범위에 대하여 원금으로부터 차감 한다.103.3항 환불만일, 본 협정 하에서의 AID에 의한 어느 지출이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서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않거나 또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서 작성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으면 또는 AID가 지출이 지출에 있어서 AID의 규칙을 위배했다고 결정하면 AID는 임의로 본 협정에 의거하여 여타의 구제책의 활용이나 또는 8.1항의 구제규정의 행사 조치가 있지만 차주에게 요구하여 30일 이내에 미화로서 AID에 대하여 여사 지출의 액면을 초과치 않고 지불하도록 하며 또한 수혜자가 부당한 문서나 지출 사용에 책임이 있으면 본 협정 9.2항에 의거 산출된 해당 국내 화를 여사 AID의 요청이 본 협정의 협약 일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고 요구될 때 본 조건하에서 AID에 지불할 금액을 차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AID에 의한 여사 환불은 우선 발생된 이자에 다음으로 분할원금에 만료일의 순위로 적용 할당된다.103.4항 권리의 면제본 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AID의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와 행사 발효 지연이나 또는 행사의 성략도 여사 권리 권한 또는 구제의 면제로 간주될 수 없다.103.5항 회수비용위약사실이 발생 후에 AID에 의하여 본 협정 하에서의 지불 금액의 회수와 관련해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직원의 급여를 제외한)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고 AID의 지시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