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12 노르웨이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발효일자 1969.10.01
서명일자 1969.09.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9.10.01

조약 내용

]주한 놀웨이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69. 9. 5.각하, 놀웨이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증 면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놀웨이 정부의 양해사항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유효한 놀웨이 여권을 소지한 놀웨이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놀웨이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북구 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놀웨이 국민과 놀웨이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69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귀국 정부를 위하여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크너트 톰멧센놀웨이 대사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서울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놀웨이 대사에게서울, 1969, 9, 5,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9년 9월 5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놀웨이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증면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놀웨이 정부의 양해사항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유효한 놀웨이 여권을 소지한 놀웨이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놀웨이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북구 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놀웨이 국민과 놀웨이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69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본인은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 장관주한 놀웨이 대사크너트 톰멧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