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07 필리핀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69.08.11
서명일자 1969.07.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9.08.12

조약 내용

제1조 (1)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적용상,(a)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필리핀 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위원회 또는 동 민간항공위원회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b)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본 협정 부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지정한 1개 항공사를 의미한다.(c) 체약국의 "영역"이라 함은 동 체약국의 주권, 종주권, 보호, 신탁통치 또는 관리하에 있는 육지 및 이에 인접하는 영수를 의미한다.(d)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 채택된 부표 및 동 협약 제90조와 제94조에 따른 부표나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e)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f) "합의된 업무"라 함은 본 협정 부표에서 정하여지거나 본 협정 제13조(2)항에 따라 수정된 노선에서 운항되는 정기항공 업무를 의미한다.(2) 부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2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 본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항함에 있어서 다음의 특권을 향유한다.(a)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권리(b) 비운수 목적으로 동 영역에 착륙하는 권리(c) 특정된 다른 지점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국제운수를 위한 적하 및 적재의 목적으로 본 협정의 부표에 명시된 노선에 열거된동 영역의 제 지점에 착륙하는 권리(3) 본조(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타방체약국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문서로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1개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 타방체약국은 여사한 지정 통고를 받으면 본조 (3), (4) 및 (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자국 항공당국을 통하여 지체없이 적당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업 항공업무의 운항에 대하여 당해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통제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항공사의 지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본조(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를 동 항공사에 부여함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가 여사한 운항허가에 명시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5) 지정 항공사에 의한 본조(2)항에 언급된 적의한 운항허가에서 부여된 특권의 행사는 체약국 항공 당국에 의한 본 협정 제8조의 규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항공 당국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6) 각 체약국은 지정항공사가 본 협정 제7조에 언급된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할 경우, 제2조(2)항에 규정된 동 항공사의 특권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가 여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정지나 조건 부과가 그 이상의 법규 침해를 방지하는데 긴요하지아니하면, 본 권리는 타방체약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만 행사할 수 있다.제4조 (1) 어느 일방체약국의 지정 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 장비품, 예비부분품, 연료와 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료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도착시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의 세금이 면제된다. 단, 여사한 장비품과 공급품은 재반출시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한다.(2) 합의된 업무의 운항에 있어서 타방체약국의 지정 항공사의 항공기상에서 부착이나 사용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에 도입되는 예비부분품과 장비품은 체약국의 규정에 따름을 조건으로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바, 동 규정에는 여사한 물건을 세관감시와 통제하에 둘 것을 정할 수 있다.(3) 본조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동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국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특수 형식에 따름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제5조 어느 일방체약국의 지정 항공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각기 체약국의 국내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면,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술 및 행정요원을 유지할 수 있다.제6조 (1) 어느 일방체약국도 타방체약국의 지정 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와 운항에 관련하여 전기 일방체약국의 영역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합중국 불화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송금시의 공정시장 환율에 의한 기타 허가된 다른 통화로 자유 태환을 허여한다. 그러나, 여사한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에서의 체약국의 외환규정에 따라야 한다.(2) 체약국간에 지불제도가 특별협정의 규율을 받을 경우에는 동 협정이 적용된다.제7조 (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자국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데에 관한 또는 동 항공기가 자국 영역내에 체재하는 동안의 운항 및 항공에 관한 일방체약국의 법규는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중되어야 하며 또한 여사한 항공기는 일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함에 있어 또한 그 영역에 체재하는 동안 동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항공기의 여객, 승무원 또는 화물이 자국 영역에 입국, 체재 또는 출국에 관한 일방체약국의 법규, 예컨데 입국, 출국, 이민, 여권, 세관 및 검역에 관한 규정은 전기 일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함에 있어서 또는 그 영역내에 체재하는 동안 여사한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제8조 체약국의 항공 당국에 의하여 결정될 특정 항공업무의 수송능력과 항공운수에대한 일반의 요구간에 평형을 이룩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1)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양 체약국 영역간의 수송을 위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항에 대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2) 어느 일방체약국의 지정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항함에 있어서,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공급하는 업무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동 타방체약국의 지정 항공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 항공 노선의 상이한 부분이나 동 부분의 구간에 대하여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한 항공운수 업무는 항공운수에 대한 일반의 필요와 본 협정에 규정된 관계 항공사의 수송 이해 관계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특정 노선에 대하여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동 항공사가 속하는 국가와 해 운수의 최종목적지인 국가간의 운수상의 수요에 적합한 수송능력의 공급을 제1차 목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 항공노선상에서 제3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국제운수를 타방체약국 영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점에서 적재하고 적하하는 어느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의 권리는 양 체약국이 동의하는 질서있는 발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수송력이 다음의 사항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a)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의 영역과 특정항공 노선상의 운수 목적지간의 수송소요량(b) 직통 항공 운항을 위한 소요량(c) 당해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적 및 지역적 업무를 고려한 후의 당해지역의 항공운수상의 필요(d) 일방체약국과 관계 타국가의 항공사에 의하여 각기 영역간에 설정된 기타항공운수 업무의 타당성(5) 부표에서 정하여지는 노선상에 운항될 항공기의 수송력과 여사한 항공기에의하여 운항될 회수는 업무개시전에 관계 지정 항공사간의 협의를 거쳐 체약국항공당국의 결정을 보아야 한다.제9조 (1) 타방체약국의 영역으로 향하거나 동 영역으로부터 오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항공사가 선정하는 운임은 운항비, 합리적인 이윤, 업무의 특색(예컨데, 속도와 기내 시설의 표준) 및 특정 노선이나 동 노선의 부분에 적용될 기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제반 관계 요인을 적의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2) 운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더불어 본조(1)항에서 언급된 운임은 가능하다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노선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운항하는 타 항공사와 협의하여 양체약국의 관계지정항공사의 합의를 보아야 하며, 여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3) 이렇게 합의된 운임은 체약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적어도 동 운임 적용예정일 30일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상기 시한이 동 항공당국의 합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4) 지정항공사간에 운임에 관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기타의 다른 이유로 운임이 본조(2)항에 따라 결정될 수 없거나 또는 본조(3)항에서 언급된 30일의 기간중 최초 20일중에 일방체약국이 본조(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운임에 대하여 불만의 통고를 한다면, 체약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로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5) 항공당국이 본조(3)항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의 승인과 (4)항에 의거한 운임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여사한 분쟁은 본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6) 어떠한 운임도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7)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제10조 체약국의 항공당국은 본 협정과 동 부표의 제반 규정의 이행과 이에 순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정신으로 수시 상호 협력한다.제11조 일방체약국이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성을 인정한 감항 증명서, 기능증명서 또는 면허장은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한 타방체약국도 합의된 업무를 운항함에 있어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자국민에 대하여 제3국이 부여하거나 유효성을 인정한 기능증명서와 면허장을 자국 영역 상공을 비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정함을 거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12조 (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은 우선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사한 교섭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60일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2) 체약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분쟁은 각 체약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관과 이렇게 선출된 2인의 중재관의 합의로 임명하는 제3의 중재관과의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단, 동 제3자는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각 체약국은 어느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자국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국의 중재인은 동 2개월의 기간후 1개월이내에 합의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체약국이 전기 기간내에 자국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없을 경우 중재인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어느 일방체약국도 필요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에게 1인 또는 2인이상의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구의 의장으로 행동한다.(3) 체약국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기구는 동 장소와 자신의 절차 규정을 결정한다.(4) 중재기구는 만장일치의 투표로 분쟁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동 분쟁은 다수결의 투표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5) 체약국은 본조 (2), (3) 및 (4)항에 따라 제시된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제13조 (1) 체약국중 어느 일방이 본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합의는 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된 개정은 외교공한 교환으로 이를 확인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수정은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직접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14조 어느 일방체약국도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자국의 결정을 언제라도 통고할 수 있다. 여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하여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여사한 통고가 제시될 경우, 본 협정은 동 종료 통고가 타방체약국에 의한 통고 접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약국간에 합의로 철회되지 않는 한 동 12개월 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접수의 통지가 없을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5조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양 체약국에 발효되는 경우, 본 협정은 여사한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6조 본 협정과 제13조에 따른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17조 본 협정은 각 체약국이 필요로 하는 제반 형식이 충족되었음을 통고하는 외교공한 교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대표는 각기 자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이에 각기 날인하였다.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였다. 단,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진필식 로메오 S.브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