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04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제2차 개발금융회사 사업계획을 위한 차관지불보증협정

Guarantee Agreement (Second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Projec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발효일자 1969.08.01
서명일자 1969.06.26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69.08.01

조약 내용

제1조원조요청과 합의1. 정부는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야기되거나 또는 기타의 긴급상태의 결과로서의 긴급식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식량형태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2. 원조요청은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대표를 통하여 세계식량계획이 지정한 형식으로 정부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제시된다.3.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동 요청을 평가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적절한 편의와 관계정보를 세계식량계획에 제공한다.4. 세계식량계획이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와 세계식량계획간에 운용계획에 관하여 합의를 본다. 긴급구호운용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정식문서의 체결대신에 양해서한을 교환한다.5. 각 운용계획은 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을 표시하고 동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세계식량계획의 각자의 책임을 명시한다. 본 기본협정의 제규정은 이에 따라 체결될 모든 운용계획을 규율한다.제2조개발사업 및 긴급구호운용의 집행1. 개발사업과 긴급구호운용의 집행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는 개발사업 또는 긴급운용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관사, 물자, 장비, 용역 및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모든 경비를 지출한다.2. 세계식량계획은 입항항구 또는 국경지역의 역에 무상의 증여로서 물품을 인도하고 개발사업 또는 긴급운용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감독과 자문적 협조를 제공한다.3. 각 사업에 관하여 정부는 세계식량계획과 합의하여 동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관계기관을 지정한다. 한국내에 1개 이상의 식량원조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는 세계식량계획과 동 사업들간 및 동 사업 상호간에 있어서 식량의 공급을 규제하기 위한 중앙조정기관을 지정한다.4. 정부는 개발사업과 긴급운용 실행상의 모든 단계를 관찰하기 위한 편의를 세계식량계획에 제공한다.5.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의하여 공여된 물품이 적당한 주의와 효율성을 갖추어 취급, 운송, 저장 및 분배될 것과 동 물품 및 인정된 때의 동 물품의 매각대금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동 물품이 여사하게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세계식량계획은, 경우에 따라, 동 물품 또는 매각대금 또는 이 양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6. 세계식량계획은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어느 협정에 의거한 의무를 정부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원조를 중지하거나 또는 철회할 수 있다.제3조사업 및 긴급운용에 관한 정보1.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이 개발사업 및 긴급운용의 집행 또는 그 계속적인 가능성과 건전성에 관하여, 또는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어느 협정에 의거한 정부의 책임이행에 관하여 요청하는 관계문서, 회계, 기록, 성명, 보고 및 기타 정보를 동 계획에 제공한다.2. 정부는 각 개발사업 또는 긴급운용의 집행상의 진척도를 정기적으로 세계식량계획에 통보한다.3. 정부는 각 개발사업에 있어서 본 계획에 의하여 공여된 물품의 사용과 동 물품의 대금에 관한 회계장부를 합의된 기간의 간격을 두어 사업 종료시에 세계식량계획에 제출한다.4. 정부는, 개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동 계획에 제공함으로서, 세계식량계획이 관계운용계획에 언급된 대로 원조하는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협조한다. 작성된 최종 평가보고서는 정부의 논평을 위하여 제출되며 그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정부간 위원회에 정부의 논평과 함께 제출된다.제4조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원조정부가 개별사업의 집행을 위한 원조를 세계식량계획 이외의 기타 원천으로부터 얻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본 계획과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원조의 효율적 조정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5조편의, 특권 및 면제1.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직원과 고문 및 본 계획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의 인원에게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편의를 제공한다.2. 정부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세계식량계획과 그 재산, 자금 및 자산 그리고 그 직원과 고문에게 적용한다.3.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대하여, 또는 그 직원 또는 고문에 대하여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세계식량계획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의 인원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게 되는 청구를 처리할 책임을 지며, 본 협정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청구 또는 책임의 경우에 세계식량계획과 상기 언급한 자에게 손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여사한 청구 또는 책임이 전기 인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의 비행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정부와 세계식량계획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제6조분쟁해결본 협정 또는 운용계획으로부터 야기되거나 또는 이에 관련된 정부와 세계식량계획간의 분쟁이 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부탁된다. 중재재판은 이태리의 로마에서 행하여진다.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지명의뢰하고 타방 당사자에게 동 중재인의 성명을 통보한다. 중재인들이 판정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그들은 즉시 심판장을 지명한다. 중재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가 그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명된 중재인들이 판정과 심판장의 지명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경우에 따라 중재인 또는 심판장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의 비용은 중재판정에 명기된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판정의 분쟁의 최종적 재결로서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제7조일반규정1. 본 협정은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헌법상의 승인을 얻었다는 서면 통고를 세계식량계획이 정부로부터 접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본조 3항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2. 본 협정은 협정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정부간 위원회의 관계의결과 결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된다. 각 당사자는 본항에 의거하여 타방 당사자가 제출하는 제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동정적인 고려를 한다.3. 본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서면통고를 함으로서 종료할 수 있으며 여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후에 종료한다. 여사한 종료 통고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은 본 기본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운용계획의 완성 또는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4. 본 협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지게된 의무는, 세계식량계획의 재산, 자금 및 자산과 그 직원 및 본 협정에 의하여 본 계획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정연한 철수를 허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범위내에서, 전기 3항에 따른 본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각기 임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의 대표인 하기 서명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5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본 협정문 2통을 작성하였다. 본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해석목적을 위하여는 영어본만이 사용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계식량계획을 위하여 외무부차관 국제연합개발계획진필식 한국주재대표 서리 니나 낫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