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94 일본 운수소득면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Reciprocal Tax Exemption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발효일자 1969.04.01
서명일자 1969.04.0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9.04.01

조약 내용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69.4.1각하, 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 면세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도달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일본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2.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주민세 및 사업세를 면제한다.3. 1항 및 2항의 제 규정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한 어느 공동계산, 공동기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운영 대리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하여 분배된 수입이나 소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4. (a) 1항에서 언급된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라는 용어는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이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일본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일본국의 조세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b) 2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란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이고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대한민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5.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1969년 4월 1일이나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될 수 있다.6. 본 협정은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면제가 관계 법령의 어느 수정이나 폐기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에서 실행될 수 없을 때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같은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은 그러한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타방 국가에 통고되어야 한다.더우기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1969년 4월 1일주대한민국 일본 특명전권대사오스틴 M 가나야마 각하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69. 4. 1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서한을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도달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일본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2.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주민세 및 사업세를 면제한다.3. 1항 및 2항의 제 규정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한 어느 공동계산, 공동기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운영 대리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하여 분배된 수입이나 소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4. (a) 1항에서 언급된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라는 용어는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이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일본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b) 2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란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이고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대한민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5.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1969년 4월 1일이나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될 수 있다.6. 본 협정은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면제가 관계 법령의 어느 수정이나 폐기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에서 실행될 수 없을 때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같은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은 그러한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타방 국가에 통고되어야 한다.더우기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더우기 본인은 각하의 서한에서 열거된 양해사항을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일본특명전권대사오스틴 M. 가나야마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