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93 멕시코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69.03.17
서명일자 1966.12.12
서명장소 멕시코시티
관보 게재 1969.03.17

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은 양국간의 무역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제2조 양국간의 상품의 교역은 본 협정의 체결시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에 시행될 수출입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3조 체약국은 상호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데 합의한다.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나 기타어떤 종류의 과징금, 또는 수입품 및 수출품에 대한 국제이전지불에 대하여부과되는 조세, 관세나 기타 어떤 종류의 과징금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다. 수입과 수출에 관계되는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입상품 및 수출상품에 대한 내국세의 적용마.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이용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바.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혹은 현재 제정되었거나 또는 앞으로제정될 외환에 대한 규정제4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그들의 대외 재정상태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 제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일방체약국이 현재 멕시코합중국이 속해 있는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맹과 같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또는 설치될 공동시장, 관세동맹 또는자유무역지역의 회원으로서 부여되었거나, 또는 부여될 수 있는 조세상의 특혜또는 기타 이익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인접국에 대하여 국경무역의 촉진 혹은 발전을 목적으로실제로 부여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될 편의, 이익, 특전 또는 면제제6조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결재는 미합중국 불화로서 행한다.각 체약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거래에 있어 미불화의 제정 및 처분에있어서나, 또는 여사한 거래와 관련된 외화통제의 적용에 있어서 제3국과 합의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7조 본 협정에서 규정한 제 조항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조치의 채택 혹은 적용에 있어 구애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안전 및 공공질서, 국방 혹은 평화 및 국제 안전 유지나. 무기, 탄약 혹은 전략물자의 교역다. 인명의 보호 및 인간, 동식물 건강의 보호라.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인 국보의 보호마. 금, 은 및 주조원료의 수입 및 수출바. 핵물질, 방사성 생산품 혹은 핵 에네르기의 개발 혹은 소비에 사용되는 기타생산품의 교역, 이용 및 소비제8조 체약국은 상호 무역 확대 방안을 제의하거나 본 협정 조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상호 협의한다.제9조 본 협정은 각 국의 헌법에 따라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을 필한 후, 양국 정부간에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제10조 1. 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외교 기관을 통하여 본 협정의 종결을 위한 의사를 최소한 90일이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효력이 연장된다.2. 체약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정을 검토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은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 대표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6년 12월 12일 멕시코시 연방지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오천석 가비노 후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