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92 멕시코 문화

대한민국과 멕시코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69.03.17
서명일자 1966.04.29
서명장소 멕시코시티
관보 게재 1969.03.17

조약 내용

제1조체약 당사국은 특히 아래 방식에 의하여 각자의 문화, 관습 및 역사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편의를 도모한다.(가)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나) 타방 당사국의 문학 작품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자국 언어로의 번역의 장려(다)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레코드 및 기타 동일한 매개물의 교환 및 보급(라) 미술 전람회 또는 기타 문화 행사 및 작품 복제에 관한 입법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동 예술 작품의 복제(마) 음악회, 연극 공연 및 무용 발표회(바) 비 영리적 성격을 가진 영화 필림의 교환 및 전시제2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타방국의 문학, 역사 또는 타방 당사국의 문화와 관련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강좌 및 과정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시행중인 입법 조항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을 설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연구 기관,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의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교수, 연구원, 저작자, 예술가 및 학생과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단체의 대표의 교류를 장려하는데 합의한다.제5조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국민이 연구 또는 조사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각 체약 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학력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이나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연구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상호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제8조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 일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9조일방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1년 후에 발효하는 서면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 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 조인하였다.1966년 4월 29일 멕시코 시티에서 동등히 정문인 본서 2통 즉,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서명/ /서명/오천석 안또니오 가리오 푸로레스멕시코 합중국 주차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