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90 일본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발효일자 1968.12.03
서명일자 1968.12.03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68.12.03

조약 내용

일본국 외무성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일본국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일본국 정부의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회담의 결과로서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일본국의 관계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2. 일본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3. 전기의 각 항에서 언급한 "국민"은 법인을 포함한다.4. 본 약정은, 타방 정부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낸 후에, 일방 정부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외무성은, 본 공한과 전기의 합의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동 협정은 대사관의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8년 12월 3일토오쿄오,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일본국 외무성에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성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68년 12월 3일자의 외무성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국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일본국 정부의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회담의 결과로서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2. 일본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3. 전기의 각항에서 언급한 "국민"은 법인을 포함한다.4. 본 약정은, 타방 정부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낸 후에, 일방 정부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외무성은, 본 공한과 전기의 합의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동 협정은 대사관의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대사관은, 외무성의 공한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외무성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 협정은 본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8년 12월 3일토오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