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1968.10.21
서명일자 1968.10.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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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국"이라 칭함)는,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품목에 관한 부표 "나"와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의 수출품목에 관한 부표 "가"에 기재된 상품에 관한 양국간의 무역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한다.2. 상기 부표는 동 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수출 가능상품이 일방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제3조각 당사국은, 만족스러운 품질과 가격을 조건으로, 양국간의 상업의 발전과 확장 및 교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제4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업에 대하여 제3국의 상업에 부여한 대우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다. 단,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대우의 부여나 이의 지속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부여하여 왔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할 특수 이익, 특혜, 특권 또는 면제.나. 일방 당사국이 그 인접 국가에 부여한 이익.다. 국제연합 가맹국, 그 법인 또는 단체,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가 일방 당사국에 제공하는 원조계획에 의거하여,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일방당사국이 부여한 특혜,라. 일방 당사국이 대외 재정사정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조치,마. 대한민국이나 파키스탄이, 본 협정 서명일 현재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나 이익 또는 파키스탄의 경우 1947년 8월 14일 이전에 존재한 특혜와 이익에 대체하는 특혜와 이익,바. 일방 당사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어떤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역, 또는 지역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사. 국제통상 사정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다자경제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이익,아. 국민 보건의 보호와 국민도의의 보존 또는 동식물을 질병, 퇴화 내지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지 및 제한조치,제5조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수입국의 국민으로만 할것에 합의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양국간의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제7조양국의 상선은, 일방 국가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정박하거나 출항할 동안 제3국 선에 대하여 각기 자국 법규상 부여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단, 동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8조양국간의 상품의 수출입과 관계되는 지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기타 결제는 영국화 파운드, 미화 딸라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9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며 또한 협정의 운영을 검토한다.제10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동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1년씩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일방 당사국의 90일전의 서면통고 요청으로서 종결시킬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 및 종결은 동 개정 및 종결 유효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10월 21일 서울에서 한국어 2부, 영어 2부로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진필식 I·A·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