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원조자금중 미사용액의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Denmark, Norway and Sweden regarding the Use of Unspent balance of Funds provided by the Scandinavian Governments
발효일자 1968.10.01
서명일자 1968.09.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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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놀웨이 국제개발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장관에게1968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1968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대한민국 정부, 덴마아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 그리고 국제연합 한국 재건단간에 1956년 3월 13일 서명된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① 및 대한민국 정부,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 그리고 국제연합간에 1964년 6월 19일 서명된 상기 협정의 추가부록②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또한, 국립의료원과 충청남도 지방에 있어서 공동활동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의 책임을 한국당국에 이전함에 관하여, 그리고 국립의료원의 운영 및 이에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원래 할당한 자금중 미사용액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그후의 토의에 관하여,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장관과 국립의료원간에 1967년 10월 20일 서명된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여사한 토의의 결과 합의된 하기 약정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놀웨이 국제개발처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건사회부는 국립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관련된 활동에 관한 협정 및 추가부록을 이행하면서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중 미사용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협력한다.2. 놀웨이 국제개발처는 대한민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간의 전문적 및 우호적 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한, 스칸디나비아 재단 활동에 협력한다.----------------① 조약집(양자조약) 제1권 68페이지② 조약집(양자조약) 제2권 514페이지3. 놀웨이 국제개발처는 기술요원으로 구성되는 스칸디나비아 고문단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동 기술요원은 대한민국 보건사회부 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임명되고 동 고문단은 본 약정 9항에서 규정된 기간중 평균 산정하여 6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 고문단의 구성은 원조기간 중 어느때라도 실제 필요에 따라야 할 것임을 양해한다.4. 상술한 스칸디나비아 고문단은 국립의료원과 충남의료원 운영위원회에 최소한도 각각 1명의 대표를 참석시킨다.5. 스칸디나비아 기술요원은 대한민국이 여타 외국과의 유사협정에 따라 지정한 기술요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여한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스칸디나비아 기술요원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기 자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봉급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또한 매 가구당 차량 1대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개인의 가구용품에 관한 수출입세 및 기타 과징금을 받는다.6. 본 약정 전문에서 언급된 약 1백만불에 달하는 미사용액은 본 약정에 부속된 운영계획과 동 운영계획상에 수록된 서열순위에서 언급된 사업에 이용한다.7.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립의료원과 운영 계획에서 정하여진 기타 의료원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제반운영비를 제공할 조치를 취한다.8. 본 약정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은 보건사회부 장관과 노르웨이 국제개발처 사무 총장간에 상호 합의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9. 본 약정은 1968년 10월 1일부터 3년동안 유효하다.본인은,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본 공한과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한이 1968년 10월 1일부터 발효하는 스칸디나비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본인의 심심한 경의를 새로이 하고저 합니다.루돌프 케이 안드레센놀웨이 국제개발처장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장관정희섭 박사 귀하대한민국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놀웨이 국제개발처장에게1968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8년 9월 30일자 귀하의 공한을 수령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1968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대한민국 정부,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 그리고 국제연합 한국 재건단간에 1956년 3월 13일 서명된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 그리고 국제연합간에 1964년 6월 19일 서명된 상기 협정의 추가 부록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또한, 국립의료원과 충청남도 지방에 있어서 공동활동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의 책임을 한국 당국에 이전함에 관하여 그리고 국립의료원의 운영 및 이에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원래 할당한 자금중 미사용액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그후의 토의에 관하여 대한민국 보건사회부 장관과 국립의료원간에 1967년 10월 20일 서명된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여사한 토의의 결과 합의된 하기 약정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놀웨이 국제 개발처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건사회부는 국립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관련된 활동에 관한 협정 및 추가부록을 이행하면서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중 미사용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협력한다.2. 놀웨이 국제개발처는 대한민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간의 전문적 및 우호적 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한.스칸디나비아 재단활동에 협력한다.3. 놀웨이 국제개발처는 기술요원으로 구성되는 스칸디나비아 고문단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동 기술요원은 대한민국 보건사회부 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임명되고, 동 고문단은 본 약정 9항에서 규정된 기간중 평균 산정하여 6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 고문단의 구성은 원조기간증 어느때라도 실제 필요에 따라야 할 것임을 양해한다.4. 상술한 스칸디나비아 고문단은 국립의료원과 충남의료원 운영위원회에 최소한도 각각 1명의 대표를 참석시킨다.5. 스칸디나비아 기술요원은 대한민국이 여타 외국과의 유사협정에 따라 지정한 기술요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여한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스칸디나비아 기술요원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기 자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봉급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또한 매가구당 차량 1대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개인의 가구용품에 관한 수출입세 및 기타 과징금을 받는다.6. 본 약정 전문에서 언급된 약 1백만불에 달하는 미사용액은 본 약정에 부속된 운영계획과 동 운영계획상에 수록된 서열 순위에서 언급된 사업에 이용한다.7.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립의료원과 운영계획에서 정하여진 기타 의료원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제반 운영비를 제공할 조치를 취한다.8. 본 약정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은 보건사회부 장관과 노르웨이 국제개발처 사무총장간에 상호 합의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9. 본 약정은 1968년 10월 1일부터 3년동안 유효하다.본인은,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본 공한과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한이 1968년 10월 1일부터 발효하는 스칸디나비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귀하의 공한에서 언급된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귀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1968년 10월 1일부터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심심한 경의를 새로이 합니다.정희섭보건사회부장관놀웨이 국제개발처장루돌프K·안드레센 각하국립의료원, 충남의료원 및 홍성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한, 스칸디나비아간의 협력을 위한운영계획1. 보건사회부는,1.1 국립의료원을 국립교육 및 자문병원으로 그리고 충남의료원을 충청남도에 있어서 지역중앙병원으로 계속 운영하고,1.2 국립의료원과 충남의료원에 우수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확보 또는 유치하기 위하여, 전문적 및 기타 직원의 보수에 적절한 고려를 하고,1.3 국립의료원의 각 의료반과 이에 해당하는 기타 교육병원 및 의료연구소의 각 의료반간에 밀접한 협조를 촉진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의료연구를 위한 수단과 시설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1.4 40병상과 개량된 외래진료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동건물에 추가로 한 층을 증축하고 그리고 현 본관 건물을 개조함으로써, 충남의료원의 신장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1.5 홍성병원을 일반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이비인후과와 이에 해당하는 엑스선 실험실을 포함하는 외래 진료실이 있는 60병상의 현대 병원으로 개조하고 증축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1.6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기간동안, 국립의료원에 6개의 가족숙소를 포함하여 국립의료원과 충남의료원에 스칸디나비아 직원을 위한 적절한 숙소와 필요한 사무실 대지를 제공한다.2. 노르웨이 국제개발처는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본 협정의 서문에서 언급된 미 사용잔액의 전액 범위내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2.1 150,000미불액은 스칸디나비아 정부들이 제 계획에 참가함에 관련하여 발생될 인명과 재산의 손실에 대한 가능한 부채를 충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된다.2.2 250,000미불액은 본 협정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자문위원회를 위한 행정 및 기타 잡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배당된다.2.3 10,000미불액은 일개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정과 그 부속서 하에서 이루어진 한, 스칸디나비아 협력과 업적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발간하는데 사용된다.2.4 300,000미불은 국립의료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품목에 관련된 수입품을 요하는 선택적 조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할당된다.낡은 병원시설과 부분품의 갱신,건물, 고정기술 시설과 대지의 유지,약 생산과 제한수의 완성품을 위한 원료,실험 화학품과 공급품,기타 특별 필요품,최초년에, 동 비용은 약 120,000미불액에 달할 것이다.2.5 200,000미불액은 충남의료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품목에 관련된 수입품을 요하는 선택적 조달을 충당하기 위하여 할당된다.낡은 병원시설과 부분품의 갱신,건물, 고정 기술 시설 및 대지의 유지,수입된 사용가능 공급품(의약을 포함)기타 특별 필요품,추가 40병상의 병동과 신 외래 진료시설을 위한 시설, 최초년간 비용은 추가 병동과 신외래 진료시설을 위한 시설에 약 40,000미불액을 포함하여 대략 100,000미불액에 달할 것이다.3. 1970년 9월까지 잔여자금 즉, 상기 2.1-2.5의 제항 하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 미 언급된 할당 부분액과 함께 90,000미불액의 미할당 잔액은 사정될 수 있다.4. 양해 서한 5부, 5항에 언급된 우선 순위에 따라 동 잔액은 홍성병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4.1 당시에 보건사회부가 잔액의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놀웨이 국제개발처는 잔액 내에서 상호간 합의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입을 요하는 특별시설의 일에 관련된 비용을 정하고 조달한다.의료시설,기술(중)시설,기계 및 전기시설.4.2 당시에 보건사회부는,4.2.1 병원의 운영을 위한 흡족한 질과 양의 신선한 물의 공급을 제공하고,4.2.2 홍성병원의 증축 및 개조를 위한 필요한 계획과 설계자의 설계를 준비했고,그리고 더욱,4.2.3 상기 4.1항에서 언급된 스칸디나비아 자금으로부터 구입품은 별도로 병원에 관련된 모든 자금과 주기적 비용을 충족토록 준비하기로, 양해되었다.5. 본 운영계획에서 언급된 모든 수입품은 대한민국의 적용법과 법규에 따른다.6. 보건사회부와 또는 노르웨이 국제개발처의 사무총장이 상기 4.1항 하에서 나타난 것외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의 최종년에 남을 가능성이 있는 스칸디나비아 자금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기 원한다면 노르웨이 국제개발처 사무총장으로부터 1968년 9월 30일자로 보건사회부장관에 송부된 서신의 8항과 1968년 9월 30일자로 된 이에 대한 장관의 회한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착수된다.7. 어느 예산상 자금이 본 협정의 종료에 미사용으로 있을 경우에는 동 자금은 보건사회부 장관과 노르웨이 국제개발처 사무총장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과거에 공헌한 제 의료기관을 유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