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82 미국 차관

인공통신지구국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수출입은행간 차관협정

Credi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68.07.25
서명일자 1968.07.25
관보 게재 1968.09.04

조약 내용

제1조 차관의 총액과 목적수출입 은행은 차주를 위하여 원금 미화 368만불의 차관을 설정한다. 이는 사업에 소요되고 수출입은행에서 승낙된 품목을 미국에서 획득하고 한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것이며 수출입은행은 이하 설명하는 조건에 따라 자기 은행에서 또는 미국 내 시중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관금을 지출한다.제2조 차관에 대한 상환 A. 상환: 차주는 다음 조건에 의하여 차관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한다.(1) (원금과 이자) 차주는 16회 균등반년 분할된 원금을 차주가 지정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수락하는 미국 내 시중은행에 수출입은행을 지도인으로 상환 하여야한다. 첫 분할 상환금은 1970.5.1.에 만기가 되어 상환되어야 하며 잔여 15개 분할금은 그후 매 반년마다 계속된다. 상기 금액에 추가하여, 기왕에 지출 된 차관원금으로서 미상환 현액에 대하여 년 365일 기준으로 계산 연리 6%의 이자를 매년 5월1일과 11월1일에 주기적으로 미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차관원금의 증거로서 A항의 (2)에 의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상의 시중은행지정은 본 항의 목적을 위한 시중은행의 지정으로 간주한다.(2) (약속어음); 본 조 A항에 지정된 금액상환에 대한 체신부의 의무를 증명하고 본 조 이후 규정된 차관금리용 전의 선행조건으로서 차주는 본 협정의 별첨 A양식에 의한 양도가능 약속어음을 수출입 은행에 발행 송부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어음은 i) 발행한 일자를 발행일로 하여 ii) 지폐용지 또는 안전한 용지의 일면에 영어로 인쇄 또는 석판 인쇄되어야 하며 iii) 양식이나 내용에 있어 수출입 은행이 만족하여야 한다. 이 어음은 i)이 차관으로 지불되는 총 금액과 ii) 그에 부과된 이자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고 강제성을 띤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나 적절한 조정을 하여 각각 지불된 일자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불되어야 한다.(3) (분할상환금의 감액); 이 차관하의 지불총액이 원금보다 적을 때에는 수출입은행은 8조에 규정된 최종지불일자 이후 30일 이내에 차주가 내는 서면요청에 따라 본 항 A의 (1)에 규정된 미상환 분할금 현액 및 그것을 입증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동 초과금액을 비례적으로 감액 조정한다. 단, 상기 3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요청이 차주로부터 없을 때에는 수출입은행은 A의 (1)항에 규정된 미상환분할원금이나 어음에 대한 초과금액을 최종만기일부터 역순으로 감액 조정한다.(4) (만기 전 상환); 차주는 발생한 이자를 지불함에 있어 프레미암이나 지체상금 없이, 그 당시의 미상환된 원금 현액과 어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동 만기일전 어느 때든지 상환할 권한을 갖는다. 但, 그와 같은 만기 전 지불은 미상환분할원금 또는 어음의 최종 상환 분부터 역순으로 적용한다.(5) (상환지불금의 적용); 본 협정 및 어음에 따라 차주가 지불하는 모든 지불금은 첫째로 만기된 약정수수료에 적용하고 다음으로 만기된 원금과 어음의 이자에 적용하며 다음으로 만기된 원금에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2조 A(4)항의 차관금의 사전상환에 적용한다.B. (차주의 부채); 이 차관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 모든 자금과, 어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후 총칭하여 "차주의 부채" 라 칭한다.C. (약정수수료); 차주는 매년5월1일과 11월1일에 주기적으로 차주에 의하여 지명되고 수출입은행이 동의하는 미국시중은행에 또는 수출입은행의 재무자금책임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지도인으로한 약정수수료를 미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 약정수수료는 그 주기까지 支出되지 않았고 취소되지도 않았으며 소멸되지도 않은 수출입은행 차관액에 대하여 1968年4月20日부터 기산, 년 365일의 산출기초에 의하여 연리 1/2%로 산출된다.제3조 차관금 지불절차 A. (선행조건); 차관금 첫 사용에 앞선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본 조에 규정된 여러 절차에 의하여 차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위에 관련된 절차와 소요서류는 수출입은행에서 차주에게 송부될 세부절차 설명서 또는 서신(이하 묶어서 절차서라 함)에 충분히 기술된다.B. (보전지불); 차관금 지출은, 차주가 품목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차주가 지정하고 수출입은행이 동의하는 미국 내 시중은행의 차주구좌에 수시 이루어진다.수출입은행은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매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주의 지불요청에 의거 공급자가 수출자 차관에 따라 지불하였다는 증거를 양식이나 내용에 있어 수출입은행이 만족하게 받은 후 상기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C. (신용장); 차주는 차주에 의하여 지정되고 수출입은행이 동의하는 미국 내 시중은행 앞으로 품목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확인하여줄 것을 수시 요구함으로써 이 차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이 신용장 상 수혜자에 지불한 금액을 보전한다는 보증을 한다. 그 신용장의 만기는 1970年7月1日 이전이어야 한다. 공급자가 동 신용장 상 구매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차관을 차주에게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받되 절차서에 규정된 서류에 추가하여 그 양식이나 내용에 있어 수출입은행이 만족하게 받은 후 수출입은행은 상술한 보증을 한다.수출입은행의 상술한 보증이 유효한 한, 신용장의 원금에 상당하는 차관자금에 대한 선취권을 갖는데 합의하고; 상술한 바 신용장에 의하여 시중은행이 지불한데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전지불하는 것이 바로 차관금의 지출이 되는 것이며, 동 시중은행에서 신용장 수혜자에게 지불한 일자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데 합의하고; 시중은행이 신용장의 개설이나 확인을 함에 있어 또는 그에 따른 차관금 지불이나 기타지출을 함에 있어 시중은행이 행하는 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에 동의한다.D. (기타절차); 이 차관금은 본 협정 당사자간에 이후 상호서면합의하는 기타절차에 따라서도 사용할 수 있다.E. (일반사항); 절차서에서 요구하고 또 전술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차주가 본 조에 따라 차관금 지불절차를 행 한데 당하여 차주는 수시 수출입은행이 요청하는 기타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그 양식이나 내용에 있어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4조 사실천명, 보장 및 이행약정 A. 차주의 사실천명 및 보장; 차주는 다음 사항을 천명하고 이를 보장한다.(1) (권한); 차주는 본 협정서에 규정된 부채와 의무를 지고 차관을 협정하며 어음을 발행 송달하고, 본 협정 및 어음의 조건과 규정을 수행, 준수함에 있어 충분한 실권과 권한 및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 본 협정이 체결되고 어음이 발행되면 본 협정서와 어음이 정한데 따라 차주는 유효하고도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2) (법적인 행위); 차주는 본 협정수행과 어음의 송달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행위를 취하였다는 것.(3) (신의와 성의); 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차주의 이행약정과 어음은 지불과 집행에 있어 차주의 무조건이며 직접적인 의무를 형성하고, 이에 대하여 차주는 충분한 성의와 신의를 서약한다는 것.B. (차주의 일반사항 이행약정); 차주는 부채가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수출입은행에서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을 약정하고 합의한다.(1) (계획과 기술사양서), 수시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차주는 본 사업을 위한 제 계획, 사양서 및 작업계획과, 그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조달된 자재를 적절히 식별할 수 있고, 그 자재가 본 사업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힐 수 있으며 사업의 진척도와 가액계리를 명시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3) (정보 및 서류); 차주는 수출입은행이 요청한데 따라 차관금의 사용액, 본 협정으로 금융을 받은 자재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출입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차주는 수시 법률고문의 의견, 권한의 증명, 실서명 견본, 기타 관련서류와 정보를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4) (자재의 실수요); 이 차관 하 조달된 자재는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사용되며, 다른 나라에 수출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다.(5) (검사); 차주는, 수출입은행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에게 체신부의 시설, 사업활동, 기록 장부 및 회계를 검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신부의 관사 종업원 및 관계기관원으로 하여금 이 검사에 충분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6) (사업의 완료); 차주는 본 사업을 완성함에 있어 자체재원 또는 수출입은행이 만족하는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타로부터 재원을 획득함으로써 이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조달될 자금은 차주가 사업을 완성하고 운용함에 소요되는 금액이라야 한다.(7) (사업과 운용범위); 차주는 이 사업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여서는 안된다.C. (특정사항에 대한 사실천명, 보장 및 이행약정)(1) (과거의 고용); 차주는 이 차관설정과 관련하여 사무를 수행한 차주의 어떤 공무원, 고용인, 대리자, 법무관 또는 상담인도 1968년3월21일에 이르는 1년간에 있어 하시에도 수출입은행의 이사, 직원 또는 고용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보장한다. (상기 일자는 수출입은행이 차관공여를 승인한 일자임)(2) (장래의 고용); 1968년3월21일 이후 2년간에 있어 차주는 다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할 것을 양해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약정한다. (i) 상술한 일자 이전의 1년 중 어느 때든지 수출입은행의 이사, 직원 또는 고용인이었던 자. (ii) 수출입은행의 현직 이사 직원 또는 고용인인 자. 다만 이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고 그런 사연을 모두 공개한 후 그와 같은 고용이 수출입은행에서 서면으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3) (지불); 차주는 신청서를 결실 시키고, 차관을 운용하는데 필요 불가결하여 선의의 전문가나 기술적인 또는 그에 비견되는 용역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하여도, 이 차관의 설정과 운용에 관련된 어떤 명목의 코밋숀, 수수료 기타 지출금(차주의 정규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 제외)을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보장하며, 앞으로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정한다.(4) (증명서); 차관금의 첫 사용 전에 추가 선행조건으로서, 차주는 그러한 모든 코밋숀, 수수료나 기타 지출금의 수령자 또는 수령예정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받은 용역의 내용과 받기로 된 용역의 내용을 각각 적어 수출입은행에게 증명할 것을 약정한다. 만약 그러한 수령자나 수령예정자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기후, 차주는 상기와 유사한 증명서를 아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i) 기타의 어떤 코밋숀, 수수료 기타 지불금을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것에 합의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 (ii) 8조A항에 지정된 최종 지불일자 이후, 또는 차관금이 전액 지불된 일자 이후, 10일 이내로서 빠른 쪽의 날짜까지 그와 같은 증명서는 각 수취인 또는 예정수취인의 확인서와 그가 받은, 또는 받게 될, 커미숀, 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액과, 또한 그와 같은 전액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감액이 필요하다면 감액을 수취인이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커미숀, 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이 수출입은행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차주는 기히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감액을 하여야 한다.제5조 보고 A. (작업진행보고); 차주는 본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스스로 수출입은행에 제출하거나 또는 부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후 매4분기마다 계속 이 보고서를 제출하되 이 협정에 따라 금융되는 모든 품목이 설치완료 되고 공용상태에 들어 갈 때가지 제출한다.(1) 당초 견적가, 실제지출액, 잔액, 원산 국별 표시를 미화로 환산한 표(2) 주요설비의 조립과 인도상황(3) 건설 및 자금사용 계획과 도표(4) 알고 있거나 또는 예측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확정설명서와, 만일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5) 촬영 일자와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이 붙은 건설중인 시설의 사진B. (기술적인 운용보고); 사업완성 30일 후에 시작 그후 매 반년마다 계속하여 차주는 스스로 또는 부로 하여금 자국의 공무원 또는 관리 층을 위하여 작성한 정규운용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시설의 이용상황, 유휴시간, 트라픽 취급량, 개량투자계획, 알고 있는 문제점이나,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설명서 및 수출입은행에서 요청하는 관계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C. (재무보고); 협정일이 속하고 있는 부의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수출입은행에 대한 부채가 다 상환되는 회계연도까지 계속하여 차주는 부로 하여금 다음 제보고서를 동 은행이 만족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하여 동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매 반년 재무보고); 부의 각 회계연도의 전반기가 지난 후 60일 이내에 부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지난 6개월간의 운영상황설명서 등을 포함한 매 반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연차별재무보고); 부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부는 공인된 부의 년별 총괄 재무제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그에 한정한 것은 아니다) 그 재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방법과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부의 재정상태를 정당하게 나타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기술한 체신부관계관의 증명서가 붙어야 한다.즉 동인은 그 재무보고가 표시하는 회계기간 중 체신부의 회계거래와 제반상태를 검사하였으며, 동 검사결과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간경과에 따라 내지는 그 양자로 인해서 의무불이행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또는 그런 상황이나 사실이 존재할 때 그 성질과 동부가 취한 행동이나 앞으로 취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설명하여야 한다.제6조 불이행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즉;(1) 본 협정 또는 어음에 관련한 원금과 이자지불에 있어 불이행이 발생하거나(2) 수출입은행과 차주간 또는 수출자와 차주간에 체결한 기타 약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금의 지불에 관한 차주의 불이행이나(3) 본 협정이나 어음 상 차주의 이행약정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발생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차주에게 그 지를 서면으로 통고한 후 30일간 불이행상태가 시정되지 아니할 때(4) 본 협정이나 어음의 규정에 따른 차주의 사실천명이나, 보증사항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 부정확함이 입증되고, 그 지를 수출입은행이 차주에게 서면통고 한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없을 때상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은, 차주에게 서면 통고 후, 미상환된 차관원금 또는 미상환을 표시하는 어음의 금액은 직각 만기가 된 것으로 조치할 수 있고 동 일자까지 발생한 이자도 만기조치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금액이나 어음에 부수 하는 어떠한 담보물에 대하여도 그 지를 통고함으로써 강제집행 할 수 있다.어떠한 불이행의 발생이나 또는 불이행을 형성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주의촉구요건이나 시정을 위한 경과시간 또는 그 양자가 걸리지 않는 한) 차주는 발생된 사건의 성격을 전보로 수출입은행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제7조 효력, 취소, 중지 A. (유효성); 정당하게 권한을 가진 수출입은행의 고급직원이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은행은 1970년7월31일의 일과가 끝난 후에는 본 차관 하에서의 지불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상술한 일자까지 지불되지 않는 차관금은 차주에 통고 없이 수출입은행이 취소할 수 있다.B. (취소와 중지); 차주나 수출입은행은 언제든지 타방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미사용 차관금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중지나 취소는, 중지 또는 취소전후를 막론하고 3조에 의하여 보증한 보전지출이나 차관금 지출에 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수 없다. 만일 이 협정에 따라 불이행사유가 성립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불이행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있어 수출입은행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할 때 그로 인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거나 운용할 수 없다고 판정되면, 수출입은행은 서면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미 지불된 품목의 인도 및 자금인출을 중지한다는 지를 차주에게 통고하고 이와 같은 중지의 원인이 제거되었거나 시정되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차주로부터 받을 때까지 상기 통고한대로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선행조건 차주가 이 차관금의 첫 번째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이행할 선행조건으로서 차주는 수출입은행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되 양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1) (자재획득계획); 차주가 본 협정 하에 재원금융을 제안한 각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기한 자재획득계획(a) 품목의 간략한 설명과 필요로 하는 목적(b) 품목에 대한 추정송장가격; 자재획득계획이 미수출입은행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후에는 수출입은행의 서면승인에 의하여서만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2) (어음); 2조A항 (2)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약속어음.(3) (법률의견서); 5조A항의 (1)∼(3)까지의 규정된 차주의 사실천명과 보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의견서를 수출입은행의 고문이 수락할 수 있는 법률가 내지는 동인이 지정하는 법률가가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견은 모든 관계법률, 부칙규정, 명령, 결의 및 기타 관련된 문서의 규정을 설명하여야 한다.(4) (권한의 입증); (i) 차주를 대리하여 본 차관협정서에 서명한 자. (ii) 차주를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자. (iii) 본 협정서가 요구하고 인정하는 자로서 진술보고, 증명 및 기타 서류에 서명할 자와 차관의 운용에 관하여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 할 자에 대한 권한의 증명(5) (증명); 4조C항 (4)에 요청된 차주의 증명서(6) (실 서명견본); 상기 (4)항에 지정된 자의 서명견본(7) (공급자계약); 공급자계약서의 사본 상기 계약에는 여러 가지 사항과 더불어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a) 원산지가 어디이든 간에 장비와 시설 및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조항(b) 사업을 적시에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입찰보증금에 관한 조항(c) 가동1년 후 외국기술진 없이 지구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기술자의 교육훈련 절항(d) 첫 단계인수 또는 지구국 건설의 완공 후 최소 1년간의 지구국 운용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항(8) (타 자금조달); 이 사업에 쓰이는 물자와 용역에 충당한 본 협정 이외의 차관협정서 사본; 여기에는 하기 각 협정서가 포함된다.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 수출자 차관 (b) 착수금지불을 위하여 공여 되는 차관 (c) 비 한국 및 비 미국산물자와 용역에 대한 금융.상기 각 협정서의 조건은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9) (환전보증); 차주의 부채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외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차주의 관계정당기관에서 보증한 것.(10) (추가정보); 수출입은행이 정당히 요청하는 기타 의견, 서류, 증거, 자료와 정보제9조 잡칙 A. (해상수송); 이 차관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자금 조치된 모든 품목이 외항선박에 의해 한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73차 미국의회 결의번호17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미국선적의 선박에 의해서 미국에서 적송되어야 한다. 미 해사기관에 의하여 미 의회가 결의한 요청사항을 포기한다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만일 상기 포기를 승인 받았을 경우 미국선적 이외의 선박에 대한 해상운임은 본 차관에 의한 자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B. (보험료); 이 차관에 의거 자금 조치된 품목의 해상 및 수송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는 이 차관금으로 지불할 수 있되 미국시장에서 계약되고 미화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한한다.C. (제세); 이 차관과 약속어음에 따라 선불되어 성립된 차주의 부채 중, 원금과 발생이자를 상환함에 당 하여는 그 상환액이나, 약속어음, 어음, 동 소지인에 대하여 여하한 목적으로라도 대한민국정부나 세무기관에서 부과한, 현존 또는 장차 지불하는 제 세, 관세, 수수료, 기타 부과금을 공제하고 상환할 수 없다.D. (비용); 본 차관협정서에 의거 미수출입은행에게 제공되는 모든 진술서, 보고, 증명서, 의견서, 및 기타 서류나 정보는 차주비용부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차주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이 충당한 비용은 본 협정이나 어음에 관계된 어떠한 권리나 청구권을 집행하고 보호 및 보존함에 수반하여 부담한 법적 수수료를 포함하여, 수출입은행이 청구하는 대로 수출입은행에 보전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E. (부채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차주의 부채총액 또는 그 일부를 매도이전, 양도, 참여 허용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F. (약속어음의 교환); 제7조에 규정된 최종 차관금 지불일자 30일 이후 언제든지 또는 수시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차주는 기히 수출입은행에 제출한 어음과 교환으로 새로운 어음을 요구된 액면권으로 발행 수출입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어음의 일자는 폐기되는 어음에 대한 이자가 지불된 일자로 하고, 총 금액은 폐기된 어음에 대하여 기히 상환된 원금을 감한 차관금 지불총액의 잔액으로 한다.이에 관련 발행되는 새로운 어음은 2조 A(2)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발행되어야 하며 본 협정서 부록 "A"의 양식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단, 본 F항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수정이 있을 시에는 제외한다.G. (용어) 본 협정서에 의거 제출된 모든 통지서, 통신증거, 통고, 의견 및 기타 서류는 영어로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각각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H. (포기); 본 협정 또는 어음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을 수출입은행이나 수출자가 행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는 경우 이를 포기로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본 협정 또는 어음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의 일부행사는 타 권리의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I. (책임의 부인); 수출입은행은 공급자계약의 수행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또한 전술한 계약의 수행에서 대두되는 어떠한 논쟁에도 중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차주는 본 협정 또는 어음 하에서 차주의 부채와 독립하여 사업의 건설과 운용의 결과 일어나는 수출자 또는 타방에 대하여 현존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떠한 구상도 추구해야 하며 차주의 부채를 상환하는 차주의무에 대한 반대 구상이나 상살, 방어로서 그와 같은 구상을 진행할 수 없다.J. (통지); 모든 통지와 통신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또는 상대방이 문서로서 지정하는 주소에 송달되어야 한다.한국, 서울특별시대한민국 체신부장관미수출입은행811 Vermont Avenue, N.WWashington, D. C 20571 U.S.A본 협정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상기 연월일에 미국 Columbia구 Washington에서 2통을 작성 합법적으로 서명하였다.대한민국약속어음워싱턴D. CU.S. $3,680,000년 월 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함)은 본 약속어음 (이하 "어음"이라 칭함)에 의하여 어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할 불로 원금총액 $ 을 미화로 미수출입은행에 또는 지도인불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이에 약정하고 수시로 미상환된 본 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연리 6%의 이율로 매년 월 일과 월 일에 위와 동일한 화폐로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본 어음의 원금은 16회로 분할 불입되며 제1회 원금은 미화 $ 이 년 월 일에 만기 지불되어야 하고 기후 나머지 15회의 분할금액은 각각 $ 가 되고 매 반년마다 계속하여 만기 지불되어야 한다.본 어음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의 불입은 미국 주 시에 있는 (미 은행 명)의 본사에 하여야 한다.본 어음의 원금 및 이에 따른 이자의 지불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세무당국이나 관계부처에서 현재 또는 차후 부과 또는 과세되는 현존 또는 미래의 세금, 공과금, 수수료 및 부과금의 공제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본 어음은 19 . . . 차주와 미합중국 수출입은행에 체결된 차관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었음.본 어음의 각 분할원금과 동 이자를 전액 신속하게 지불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차관협정상의 의무불이행이 일어나면, 지불일자까지의 원금총액과 이자는, 어음 소지자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즉시 만기가 되고 지불되어야 한다.차주는 발생한 이자를 지불할 때 만기일자 미달에 상관없이 프레미암이나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언제든지 본 어음의 금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한을 갖는다.이러한 사전 상환액은 최종만기 분할금으로부터 역순으로 적용한다.차주는 성실, 제시 의향 항변과 어떠한 종류의 통고도 이에 포기한다.특정경우에 있어서 본 어음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였거나, 다음 경우에 있어서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대한민국서명자 : 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