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e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er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ies
발효일자 1968.03.05
서명일자 1967.07.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8.03.06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제1조 1.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거한 부속서 또는 동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민간항공에 관한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하며, 태국의 경우 교통체신부장관과 교통체신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민간항공에 관한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여사한 통고에서 명시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 및 이에 인접하는 영수를 말한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 "부표"라 함은 본 협정의 노선 부표 또는 본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2. 부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표를 포함한다.제2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부표에 특정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칭한다) 본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것나. 비운수목적으로 착륙하는 것과다. 특정된 다른 제 지점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국제운수를 위한 적하 또는 적재의 목적으로 본 협정의 부표상의 노선에 명시된 동영역의 제 지점에 착륙하는 것3. 본조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타방체약국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문서로서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하나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 타방체약국은 여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본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당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업항공업무의 운행에 대하여 당해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적용하는 법령에서 규정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항공사의 지정을 부인하는 권리 및 본 협정 제2조제3항에 명시된 특권을 동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동 항공사가 여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5.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충족된 후에는 언제든지 여사하게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단, 본 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운임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6. 각 체약국은 지정항공사가 본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사에 의한 여사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가 여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정지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그 이상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본항의 권리는 타방체약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만 행사할 수 있다.제4조 일방체약국이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성을 인정한 내공증명서, 기술증명서, 또는 면허증은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한 타방체약국도 본 협정에 규정된 노선 및 업무를 운행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 여사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의 발급 또는 유효성의 인정에 관한 요건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거하여 설정되는 최저표준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제5조 1.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 타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그 대리자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또는 동 영역내에서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의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비품으로서, 동 항공사의 항공기에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은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의 유사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우를 부여한다.가. 전기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에 최종기착항에 있는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연료 및 윤활유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나. 가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의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비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의 영역에 도입되었거나 또는 동 영역에 기착한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는 유사한 물자로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전기 체약국의 항공사 또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외국항공사의 항공기에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본조제1항에 명시된 대우는 각 체약국이 협약 제24조에 의하여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진 대우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대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제6조 1.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하하거나 또는 그 반대 경우의 운송을 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며, 중간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또는 적하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여 특정된 노선상의 지점에 적하하거나 또는 그 반대 경우의 운송을 행하기 위하여 수송력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 항공사의 수송상의 기본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2.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에서의 수송에 대한 일반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 또는 적하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한 수요에 대처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제1차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3.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고 제3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적하되거나 또는 그 반대 경우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수송력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의거하여 공급을 행하여야 한다.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또는 적하되는 수송 소요량나. 동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국가의 항공사가 확립한 기타의 항공업무를고려한 수송 소요량 및다. 경제적인 직통항공의 운행을 위한 소요량4. 합의된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처음에 제공될 수송력은 양 체약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그 후에는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제공될 수송력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합의된 수송력의 변동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5. 합의된 업무의 개시 또는 이에 대한 수정을 행하기 전에 실행가능한 한 미리, 그러나 30일전에 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후에는 30일이내에,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업무의 내용, 시간표, 각 특정노선에서 제공될 수송력을 포함한 항공기의 종류에 관한 자료 및 본 협정상의 제 요건이 정당하게 준수되고 있음을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타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양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각자의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양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항운수상의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 체약국의 통화규칙에 의하여 현존하는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자유롭게 송금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사한 송금은 공정환율이 있으면 동 환율에 따르고 공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취득할 때의 동 환율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른다.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 총판매 대리점 및 지상조업대리점을 지정하고, 자체의 직원으로 된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권리를 가진다.제8조 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상당한 이윤, 업무의 특색(속도와 기내시설등의 표준) 및 특정노선의 모든 구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적절하게 참작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임은 본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2.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더불어 본조제1항에서 언급한 운임은 가능하다면 관계된 지정항공사간에 각 특정노선에 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며, 여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수송량 협의절차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결정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지정항공사간에 운임에 관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이유로 운임이 본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체약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로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4. 항공당국이 본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의 승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항에 의거한 임의 결정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여사한 분쟁은 본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한다.5. 본 협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임도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6.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을 보존한다.제9조 각 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공급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여사한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운송하는 수송량을 결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0조 본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정기적으로 빈번한 협의를 가진다.제11조 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은 우선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또는 일방체약국의 요청으로 각 체약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관과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관이 임명하는 제3의 중재관과의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외교상의 경로를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은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관은 그후 30일의 기간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일방체약국이 지정된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관이 지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기 이사회의 의장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또는 그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대리인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의장으로 행동한다.3. 체약국은 본조제2항에 의거한 어떠한 결정에도 복종하기로 약속한다.4. 일방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제2항에 의거한 결정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는 동안에는, 타방체약국은 경우에 따라 불이행하는 체약국 또는 불이행하는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1. 일방체약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항공당국간에 행하여질 여사한 협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 수정사항은 외교상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확인될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하게 될 일반적인 다자 협정과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3조 일방체약국이 본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타방체약국에통고할 수 있다. 여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되어야 한다. 여사한 통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종료통고가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이 지난 후에 본 협정은 종료한다. 타방체약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여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4조 본 협정과 본 협정에 관련된 외교상의 교환각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5조 본 협정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승인되어야 하며, 여사한 승인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본 협정문 원본6통을 작성하였다. 단, 어떠한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유아드 뢰스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