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3 일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북 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Kyung-Puk Institute of Technology

발효일자 1967.10.25
서명일자 1967.10.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7.10.25

조약 내용

일본측 제의 각서서울, 1967년 10월 25일(번역문)각하,본인은, 대한민국 대구에 경북 기술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합의된 다음의 약정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경북 기술학원"(이하 "학원"이라 칭한다)으로 명명될 기술훈련 쎈터를 대한민국 대구에 설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조한다. 학원의 기능은, 기계 및 화학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술자를 위한 실제 및 이론상의 훈련을 제공하고, 한국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와 실험을 행함에 있다.2. (1)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자체의 비용으로 1인의 일본인 수석전문가와 필요한 일본인 기술전문가(이하 모두 "일본인 전문가"라 칭한다)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일본인 전문가는, 대한민국내에서 코롬보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전문가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일본인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기타의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되며, 세대당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개인 및 가정용품에 관하여 수입세와 수출세 및 기타의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3. (1)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자체의 비용으로 학원의 설립을 위한 훈련 및 교육기구, 장비 및 물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전기의 물품은, 부산항에서 운임포함 보험료 가격(c.i.f)으로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인도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 되며, 전적으로 학원의 설립과 유지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이러한 물품에 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될지도 모를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과징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세출 예산에 의거하여 다음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제공조치를 위한다.(가)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1인의 한국인 교장, 교사 및 행정직원(타자수, 운전수, 서기, 경리직원, 사환 및 수위가 포함됨)(나)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대지,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다)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될 수 있고,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장비 도구와 부속품 및 기타 물자의 공급 또는 대체(라) 전기 제3항에 언급된 물품의 수송에 필요한 비율(마) 학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운영비(바) 일본인 전문가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적당한 숙소 및 본 약정에 의거한 그들의 직무 수행시에 일본인 전문가가 이용할 운송편의5. (1) 대한민국 정부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본인 전문가가 본 약정에 규정된 공무를 대한민국내에서 선의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를 부담하기로 약속한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일본인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청구를 부담하여야 한다.6. 한국인 교장은 학원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한편 일본인 수석전문가는 한국인 교장에게 기술문제에 관한 자문을 행한다. 일본인 전문가는 한국인 교사에게 교과 과정 및 교수 방법에 관한 자문을 행하고, 한국인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습을 통하여 학원의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다.7. 학원의 목표를 추진시키고, 학원 운영사의 한·일간의 협조를 촉진할 목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상호 협의를 가진다.8. 학원의 운영은, 본 약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개시되며, 학원의 운영을 위한 일본인 전문가 용역은 3년의 기간 동안 제공된다.9. 본 약정은 4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후의 특정기간동안 연장될 수 있다.본인은,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각서와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서울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한국측 회답각서1967년 10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오늘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제의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기술된 약정을 확인하고,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기무라 시로시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