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Brazil
발효일자 1967.10.20
서명일자 1966.02.07
서명장소 리오·데·자네이로
관보 게재 196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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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양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보장할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한 이를 장려시키는데 합의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서적, 정기간행물과 기타의 출판물, 강연회, 음악회, 전람회, 예술활동, 관광증진, 운동경기, 라디오와 텔레비죤 방송종목, 영화상영 및 기타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 각기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각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과학자, 학생 및 연구생, 예술가와 기술, 문화 또는 예술적인 성격을 가진 기타의 전문적인 대표자의 상호 교류에 대하여 편의를 부여하고 또한 이를 장려한다.제4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교육기관, 기술 및 예술 교육을 맡은 중류기관, 시험소 및 과학연구센터, 박물관 및 도서관과 과학 및 예술 단체간의 협력을 원조하고 또한 이를 장려한다.2. 체약당사국은 각기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학자, 연구원 및 과학단체에 그들의 과학적인 연구의 수행을 협조하기 위하여 특히, 도서관, 박물관 및 문서 보관소에의 출입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기타의 고등교육기관내에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화부문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2.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유효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화에 기여할 기관의 설치를 원조한다.제6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국에 의하여 그들의 학식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타방국에 파견된 대학원생, 학술 전문가, 기술자, 과학자 또는 예술가에게 연도별 장학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검토한다.2.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한국인 및 브라질인은 모든 교육세로부터 면제된다.제7조 각 체약당사국은 각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서, 타방체약당사국이 발급한 학위,학력증명서 및 기타의 증명서에 대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제8조 1. 본 협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3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적당한 시기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국의 수도에서 번갈아 회합한다.2. 전술한 합동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의 체약당사국의 관계부처의 대표자와 타방체약당사국 공관의 대표자로써 구성된다. 이원회는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대표자중 1인에 의하여 사회한다.3. 전술한 합동위원회는 특히 본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겸토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본 협정의 숭고한 목적의 원만한 성취를 위하여 유익한 조건을 찾아내는데 노력한다.제9조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일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비준서는 서울에서 교환된다.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의 사전 서면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그들 각기의 관인을 찍고 서명하였다.1966년 2월 7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폴튜갈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