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0 태국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및 외교관 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cerning the Waiver of Visa Fees and the Exemption from Visas for Diplomats, etc

발효일자 1967.10.10
서명일자 1967.09.05
서명장소 방콕
관보 게재 1967.10.10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 각서1967년 9월 5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태왕국간의 여행과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함을 각하에게 알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 가. 대한민국 정부는 유효한 태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태국국민에 대하여 사증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나. 태왕국 정부는 한국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태왕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한국국민에 대하여 사증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 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태국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정부로부터 사증을 얻을 필요를 면제한다.나. 태왕국 정부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한국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태왕국 정부로부터 사증을 얻을 필요를 면제한다.3. 일방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협정은 이러한 통고일자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한다.진술한 제안이 태왕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표명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간의 정식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본인은 본 협정이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각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표명하는 통고서를 다시 교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다시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각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방콕외무부장관타나트 코만 각하태국측 회답각서1967년 9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9월 5일자 KTH-67-369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즉,「………………(한국측 각서)………………」이에 답하여, 본인은 전기 제안을 태왕국 정부가 수락하여 각하의 각서와 더불어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정식협정을 구성하며 이는 각하의 각서 최종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통고서를 다시 교환하는 일자에 효력이 발생함을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타나트 코만방콕태왕국 주재 특명전권대사장성환 중장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