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1967.08.30
서명일자 1967.05.16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6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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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 1.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거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이 현재 행사하고 있는 민간항공에 관한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하며 일본국의 경우 운수대신과 운수대신이 현재 행사하고 있는 민간항공에 관한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본 협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서 그러한 통고에서 명시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타방체약국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마. "부표"라 함은 본 협정의 부표 또는 본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2. 부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표를 포함한다.제2조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각자의 지정항공사가 부표에 특정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 노선"이라고 각기 칭한다)를 개설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본 협정에서 명시한 권리를 부여한다.제3조 1. 여하한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도 본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부여 받은 체약국의 택하는 바에 따라 즉시에 또는 나중에 개시될 수 있다. 단, 본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기전이어서는 아니된다. 즉가. 권리를 부여받은 체약국이 그 노선에 대한 1 또는 2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할 것과,나.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국이 1 또는 2이상의 관계 항공사에 대하여 자국의법령에 따라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할 것. 단, 동 운행허가는 체약국이 본조제2항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체없이 부여하여야 한다.2.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대하여 당해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적용하는 법령에서 규정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4조 1.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의 지정 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것나. 비운수 목적으로 동 영역내에 착륙하는 것과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수를 위한 적하 또는 적재의 목적으로 부표상의노선에 명시된 동 영역내의 제 지점에 착륙하는 것2. 본조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타방체약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5조 1. 일방체약국의 관리하에 있는 공항 및 기타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동 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가한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항공사 또는 전기의 일방체약국의 어느 항공사가 그러한 공항이나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 보다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2.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동 항공사를 대신하여 도입되었거나 또는 동 영역내에서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의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비품으로서 동 항공사의 항공기에 또는 동항공기내에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기의 일방체약국은 통상적인 세관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기타 이에 유사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우를 부여한다.가. 동 영역내에 도착할 때 항공기상에 있던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의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비품으로서 동 영역을 출발할 때 동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것일 경우에는 면제한다.그리고나. 상기 가.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의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비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영역내에 도입되었거나 또는 동 영역에 기착한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는 유사한 물자로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항공사 또는 전기 일방체약국의 어느 항공사의 항공기에 또는 동 항공기내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대우는 각 체약국이 협약 제24조에 의거하여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진 대우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대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단, 전기의 타방체약국이 전기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관세, 검사 수수료, 또는 이에 유사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과징금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여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러한 세금 또는 과징금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6조 1. 각 체약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관하여 본 협정 제4조제1항에 명시된 특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동 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2.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전기 제1항에 언급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사에 의한 그러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단, 즉각적인 정지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그이상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항공의 안전의 견지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전기의 권리는 타방체약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만 행사할 수 있다.제7조 양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각자의 영역간의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제8조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 타방체약국의 지정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일방 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당시의 예상 수송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또는 적하된 것으로서 동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이외의 기타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수송량의 운송을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과 제3국내의 제 지점간의 수송량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의 권리는 수송력이다음과 같은 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참작하여 국제항공운수의 정연한 발달을 위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수송수요나. 동 항공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그 지역내의 수송수요다. 직통노선에 의한 경제적 운행의 소요량제10조 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상당한 이윤, 업무의 성질(속도와 기내시설등의 표준) 및 특정노선의 모든 구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적절하게 참작한 후 적당한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2. 이러한 운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가. 본조제1항에서 언급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각 특정 노선 및 동 노선의 구간에 관하여 관계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를 보아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관계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또는 기타의 다른 이유로 본조제2항 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임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체약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로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다.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본조제2항 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본조제2항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임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본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한다.라. 본 협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운임도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미 실시중인 운임이 유효하다.제11조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동 일방체약국의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여 운송하는 수송에 관한 정보와 통계로서 동 지정항공사가 출판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준비하여 자국의 항공당국에 제출하는 동 자료를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추가의 수송 통계자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상호 협의의 대상이 된다.제12조 본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정기적이며 빈번한 협의를 가진다.제13조 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실시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의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후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3.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의 정부가 30일의 기간내에 각각 선정하는 2개국가의 각 정부가 지정하는 2인의 중재위원과 이렇게 선정된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임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4. 양 체약국의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어떠한 판정에도 복종하여야 한다.제14조 일방체약국은 언제든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의는 동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부표만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협의를 행한다. 동 항공당국이 새로운 부표 또는 수정된 부표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 동 합의된 개정사항은 외교상의 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15조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정이 양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그러한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6조 일방체약국은 언제든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문의 사본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고가 행하여지면 본 협정은 타방체약국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양 체약국간의 합의로서 당해 통고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동 1년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다. 타방체약국이 통고의 접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7조 본 협정 및 그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8조 본 협정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그 헌법상의 절차에 의거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승인을 기재한 외교상의 공한을 교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5월 16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김동조 미키 타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