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9 말레이시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67.06.29
서명일자 1967.03.02
서명장소 쿠알라룸푸르
관보 게재 1967.06.30

조약 내용

제1조 1.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거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이 현재 행사하고 있는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교통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이 현재 행사하고 있는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여사한 통고에서 명시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기로변경"이라 함은 다른 구간에서 사용한 항공기로서 수송력이 상이한 항공기에 의하여 노선의 어느 구간을 비행할 경우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항공업무의 운행을 말한다.마.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 및 이에 인접하는 영수를 말한다.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사. "부표"라 함은 본 협정의 부표 또는 본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2. 부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표를 포함한다.제2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협정부표의 해당항목에 특정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칭한다) 본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에 의하여 지정된 2이상의 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권리나. 비운수목적으로 동 영역에 착륙하는 권리 및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수를 위한 적하 또는 적재의 목적으로 부표상의노선에 명시된 동 영역의 제 지점에 착륙하는 권리3. 본조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의 2이상의 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타방체약국 영역의 다른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문서로서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1 또는 2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 타방체약국은 여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본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또는 2이상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당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업 항공업무의 운행에 대하여 당해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적용하는 법령에서 규정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항공사의 지정을 부인하는 권리 및 본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특권을 동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동 항공사가 여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5.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충족된 후에는 언제든지 여사하게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단, 본 협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운임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6. 각 체약국은 지정항공사가 본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사에 의한 여사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가 여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정지 조치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그 이상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본항의 권리는 타방체약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제4조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 타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1 또는 2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그 대리자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또는 동 영역내에서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의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비품으로서 동 항공사가 항공기에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은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기타의 유사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우를 부여한다.가. 전기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에 최종 기착항에 있는 항공기상에 보유되어있는 연료 및 윤활유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나. 가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료, 윤활유 및 예비부속품, 정규의 항공기 장비 및항공기의 비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의 영역에 도입되었거나 또는 동 영역에기착한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는 유사한 물자로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전기의 체약국의 항공사 또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에 전용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 이 대우는 각 체약국이 협약 제24조에 의하여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진대우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대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제5조 1. 양 체약국의 항공사는 각자의 영역간의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2.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각 체약국의 항공사는 타방체약국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타방체약국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에서의 수송에 대한 일반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의 영역을 출발지로 하거나 또는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상당한 여객 이용에 맞추어 적당하게 예상되는 현행의 소요량을 수송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 이외의 국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에서 적재되고 적하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수송력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의거하여 공급을 행하여야 한다.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의 영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수송 소요량나. 동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국가의 항공사가 확립한 기타의 수송업무를고려한 수송 소요량, 및다. 직통항공의 운행을 위한 소요량제6조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국 영역내의 1 지점에서 다음의 조건에 따를 때에만 기로변경할 수 있다.가. 운행의 경제성의 이유로 보아 정당시 될 것나.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의 종점으로부터 더 먼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가더 가까운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보다 수송력이 더 적을 것다. 수송력이 더 적은 항공기는 수송력이 더 큰 항공기에 연결될 때에만 운행할 수있으며 여사한 운행을 정기적으로 행할 수 있다. 즉, 전기의 수송력이 적은항공기는 수송력이 더 큰 항공기에 이양하거나 또는 그 항공기로부터 이양받기위한 운수상의 목적으로 환승지점에 착륙하게 되며 그 수송력은 이러한 목적을1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라. 적당한 양의 직통 수송을 할 것과마. 본 협정 제5조의 규정이 기로변경에 관하여 이루어진 모든 약정을 규제할 것제7조 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상당한 이윤, 업무의 성질(속도와 대우등의 표준) 및 특정노선의 모든 구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적절하게 참작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임은 본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2. 운임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더불어 본조제1항에서 언급한 운임은 가능하다면 각 특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여 관계 지정항공사간에 그 노선에 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지정항공사간에 운임에 관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이유로 운임이 본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체약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로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4. 항공당국이 본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의 승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항에 의거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여사한 분쟁은 본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한다.5. 본 협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임도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6. 운임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되면 이 확정된 운임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8조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여사한 송금액은 태환화폐로서 현행 시장 외환율에 따라 송금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그 수입이 발생한 영역에서의 체약국의 외환법규에 따른다. [전문개정 73·4·12]제9조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에 공여한다.이러한 자료에는 여사한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수송을 하는 운송량 및 여사한 운송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0조 본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정기적으로 빈번한 협의를 가진다.제11조 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은 우선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가. 상호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중재재판소 또는 기타의 중재인 또는 중재기구에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나. 여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부탁하기로합의하였으나, 중재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일방체약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내에 장차 설치되어 분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될 재판소 또는 여사한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재소할 수 있다.3. 체약국은 본조제2항에 의거한 어떠한 결정에도 복종하기로 약속한다.4. 일방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제2항에 의거한 결정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는 동안에는 타방체약국은 불이행하는 체약국 또는 당해 체약국의 1 또는 2이상의 지정항공사 또는 불이행하는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1. 일방체약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의 수정안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합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전기의 항공당국이 본 협정의 수정안에 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여사한 수정안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각서교환으로 확인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변협정이 양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동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3조 일방체약국이 본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타방체약국에 통고할 수 있다. 여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되어야 한다. 여사한 통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종료 통고가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이 지난 후에 본 협정은 종료한다. 타방체약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여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4조 본 협정과 제12조에 의거한 교환각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5조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체약국이 상호간에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3월 2일 쿠알라룸프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말레이어 및 영어로 본협정문원본 6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