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11월 19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the Amendment to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concerning Air Services dated November 19, 1964
발효일자 1967.05.10
서명일자 1967.05.10
관보 게재 196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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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영국 대사에게외방조-457 1967. 5. 10각하,본인은 항공업무의 운행에 관한 1964년 11월 19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교환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 정부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민간항공 관계를 증진하고, 확장시킬 목적으로 전기의 교환각서 제2항의 (a) 및 (g)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제의하는 바입니다."(a)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Cathay Pacific Airways)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도 1주에 7회까지 홍콩과 서울간의 업무를 운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서울에 오기 전 또는 서울을 떠난 후 그 순서는 어떻게 운행되든지 간에, 다음의 제 지점 즉, 타이페이, 오끼나와, 후꾸오까, 나고야, 오사까, 토오쿄오 등에 그 연결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착륙이 허용된다. 이러한 업무는 (i) 홍콩과 서울 간에 1주에 최대한 7회(열네번의 비행)까지 제3 및 제4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며 (ⅱ) 다음의 5지점 즉, 타이페이, 후꾸오까, 나고야, 오사까, 토오쿄오와 서울간에 제5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권리는 동 노선에서 1주에 모두 열두번 이상의 비행을 위하여 행사할 수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대한항공공사(Korean Air Lines)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1주에 7회까지 서울과 홍콩간의 업무를 운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홍콩에 오기전 또는 홍콩을 떠난후 그 순서는 어떻게 운행되든지간에, 다음의 제 지점 즉, 토오쿄오, 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오끼나와, 타이페이, 방콕, 사이공, 쿠아라 룸푸르 등에 그 연결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착륙이 허용된다. 이러한 업무는 (i) 서울과 홍콩간에 1주에 최대한 7회(열네번의 비행)까지 제3 및 제4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며, (ⅱ) 다음의 5지점 즉, 오사까(단, 타이페이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타이페이, 방콕, 사이공, 쿠아라 룸푸르와 홍콩간에 제5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권리는 동 노선에서 1주에 모두 열두번 이상의 비행을 위하여 행사할 수가 없다.""(g) 1주에 7회 이상으로 여사한 업무의 회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먼저 항공사간에 합의를 보고, 그 후에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제출된다."본인은 또한 영국 정부가 이상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전기의 교환각서에 대한 개정을 형성하고, 동 개정은 각하의 회답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정일권영국 대사 아이언 클레이턴 멕켄지 각하서울주한영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1967. 5. 10각하,본인은 오늘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각서)………………」본인은, 이상의 양해가 또한 영국 정부의 양해임과, 각하의 제안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1964년의 교환각서에 대한 개정을 형성하고 동 개정은 본 회답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아이언 클레이턴 멕켄지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일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