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6 일본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Limits of Survey Zones of the Joint Resources

발효일자 1967.04.28
서명일자 1967.04.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7.04.28

조약 내용

]한국측 서한1967. 4. 28.외방조 741.73-403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6조에 규정된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의 제1차 정기 연차회의에서 1966년 7월 9일에 채택된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권고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는 동 권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는,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 어획되는 주요 어종이 분포 회유하는, 황해, 동지나해 및 동해 서부로 한다.이 수역에서 제1차로 실시되는 공동 자원 조사의 대상 수역은 북위 30도 이북, 동경 132도 30분(단, 동 지나해에 있어서는 동경 130도) 이서로 한다.본인은, 또한 이 서한 및 위의 제안에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을 각하의 회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 일 권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기무라 시로시찌 각하일본측 회한1967년 4월 28일(번역문)각하,본인은 1967년 4월 28일 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서한)…………………」본인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 및 이 회한을, 이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대한민국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일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