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Extension of the Loan of certain American Vessels
발효일자 1967.03.30
서명일자 1967.03.30
관보 게재 1967.03.30
글자 크기
조약 내용
(한국측 제의각서)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국대사에게외방조2651967. 3. 30.각하,본인은 미합중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일부 함정의 대여연장에 관한 양국 대표자간의 최근 회합에 언급하고 또한 1959년1월29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 및 1955년8월29일과 12월28일자 및 1959년10월22일과 1960년1월29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관계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동시에 1960년3월28일과 4월1일자 및 1960년10월28일과 11월4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전기 함정의 대여기간 연장을 규정한 관계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하기 함정의 대여기간이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하여 5년간 연장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각기 경우에 있어서 총 대여기간은 각 함정의 최초의 인도일로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윈드롭 지·부라운서울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대여기간 연장에 대한 이번 합의를 제외하고, 최초에 합의된 것과 동일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전기 함정들이 계속 대한민국 정부에 대여된다는 양국간의 합의를 형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총리겸외무부장관┌────────┬──────┬──────┬──────┐│가. 한국해군함정│전미국함정 │인도일자 │연장기간 ││PF 66 │PF 4 │1952. 9. 2. │1972. 9. 2. ││PCEC 51 │PCEC 882 │1955. 2.12 │1970. 2.12. ││PCEC 52 │PCEC 896 │1955. 2.12 │1970. 2.12. ││PCEC 53 │PCEC 873 │1955. 9. 2. │1970. 9. 2. ││PCEC 55 │PCEC 898 │1955. 9. 2. │1970. 9. 2. ││LST 807 │LST 1010 │1955. 3.15. │1970. 3.15 ││LST 808 │LST 227 │1955. 3.29. │1970. 3.29. ││LST 809 │LST 218 │1955. 5. 3. │1970. 5. 3. ││LSM 601 │LSM 546 │1955. 2.16. │1970. 2.16. ││LSM 602 │LSM 268 │1955. 2.16. │1970. 2.16. ││LSM 605 │LSM 462 │1955. 2.16. │1970. 2.16. ││YO 5 │YO 59 │1955.10. 1. │1970.10. 1. ││ARL 1 │ARL 15 │1955.10. 3. │1970.10. 3. ││나. LST 810 │LST 258 │1955. 3. 5. │1971. 3. 5. ││LSM 606 │LSM 30 │1956. 4. 3. │1971. 4. 3. ││LSM 607 │LSM 96 │1956. 4. 3. │1971. 4. 3. ││LSM 608 │LSM 54 │1956. 5. 3. │1971. 5. 3. ││LSM 609 │LSM 57 │1956. 5. 3. │1971. 5. 3. ││LSM 610 │LSM 19 │1956. 9.17. │1971. 9.17. ││LSM 611 │LSM 84 │1956. 7. 3. │1971. 7. 3. ││LSM 612 │LSM 316 │1956.10.18. │1971.10.18. ││LSM 613 │LSM 17 │1956.10.18. │1971.10.18. ││AKL 907 │USCG WAK 170│1956. 3. 2. │1971. 3. 2. ││AKL 908 │AKL 10 │1956. 4. 2. │1971. 4. 2. ││AKL 909 │AKL 35 │1956. 9. 5. │1971. 9. 5. ││MSC 519 │YMS 8 │1956. 1. 6. │1971. 1. 6. ││MSC 520 │MSC (O) 22 │1956. 1. 6. │1971. 1. 6. ││MSC 521 │MSC (O) 27 │1956. 1. 6. │1971. 1. 6. ││다. APD 81 │APD 128 │1959.10.15. │1969.10.15. │└────────┴──────┴──────┴──────┘(미국측 회답각서)주한 미국대사로부터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에게1967. 3. 3.각하,본인은 오늘 날짜의 아래와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의 각서·········"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를 수락함을 통고하는 동시에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오늘 날짜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형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대한민국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정일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