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67.01.31
서명일자 1967.01.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7.01.31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 1. 각국 정부는 타국에 대하여 생산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나 기타 어떤 종류의 과징금 또는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국제 이전 지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과징금,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수입과 수출에 관계되는 모든 규칙 및 절차, 수출입 생산품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과징금 및 수입생산품의 국내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대하여 무조건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 따라서 일방당사국의 생산품 또는 제조품인 모든 물품이 타방당사국의 영토에 수입될 때는 본조제1항에 언급된 사항에 관하여 제3국의 동일 물품에 대하여서 보다 다른 또는 더 고율의 관세, 세금이나 과징금 또는 더 불리한 규칙 또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3. 이와 동일하게 일방당사국의 생산품 또는 제조품인 모든 물품이 그 나라의 영토로부터 타방당사국에 수출될 때는 본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하여 제3국의 동일 물품에 대하여서 보다 다른 또는 더 고율의 관세, 세금이나 과징금 또는 더 불리한 규칙 또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4. 일방당사국 정부는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고 또는 어느 제3국으로 향하는 생산품에 부여하고 있거나 이후 부여하게 될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를 타방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또는 타방당사국으로 향하는 같은 종류의 생산품에 대하여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으로 부여한다.제2조 1. 일방당사국 정부가 타방당사국 생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타방당사국으로 향하는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적용할 할당액(쿼터), 수출입 허가 및 기타의 조치를 통한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또는 제3국으로 향하는 이러한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동일한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방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 어느 제3국으로 향하는 같은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집행한다.2. 물품의 수입이나 수출을 포함한 교역상의 외환 배정에 있어서나 또는 그러한 교역과 관련한 외환 제한의 관리에 있어서 각 당사국 정부는 타방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입과 또는 타방당사국으로 향하는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같은 생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어느 제3국으로 향하는 같은 생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의 경우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대외 재정사정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조 1. 본 협정의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 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 법인 또는 협회나 또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의전문기구의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하에 수입을 함에 있어서 부여하여 왔거나 또는부여할 수 있는 어떤 특혜 또는 이익(나) 뉴질랜드 정부가 영연방의 현재 또는 이전의 국가 또는 영토 또는 아일랜드또는 서방 사모아에 부여하여 왔거나 또는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특혜 또는 이익(다) 일방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배하지않고 부여한 또는 국제연합 주재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일치하여 부여한 어떤특혜 또는 이익과 일방 정부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과 제휴함으로써받게 되는 특혜 또는 이익(라)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양 당사국에 가입이 개방된 다자 상품협정에 따라 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2. 본 협정의 규정은(가) 어느 일방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 타방국 정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거나부여해야만 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나) 일방정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나 또는 동 협정의 개정이나보완을 위한 어떤 다자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게 될 권리나의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제4조 본 협정의 규정은 일방 정부가 다음 각항에 어떤 종류의 금지나 제한을적용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중요한 안전 이익의 보호 또는(나) 공공 보건의 보호 또는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과 해충의 방지제5조 1. 각국 정부는 만약 어느 정부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국가 기업체를 설치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어떤 다른 기업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 배타적 또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동 기업체는 수출입에 관련된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본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동 기업체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 품질, 효용,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의 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의하여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하며 또한 타방당사국의 기업체에 대하여서도 여사한 판매와 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상업 관행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2. 어느 정부도 그의 관할하에 있는 어떤 기업체가(본조1항에서 기술한 기업체이든 아니든간에) 본조제1항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생산물의 수입이 재판매나 판매용 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물품이 아니고 정부용품에 직접적 또는 최종적으로 소비될 생산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각 당사국 정부는 본조제1항에 기술한 바 있는 종류의 기업체 운영이 양국간의 무역에 어떤 경우에 심대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 당사국 정부는 타방정부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이내에 이와 같은 장애를 제한하고 감소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한다.제6조 양 정부는 본 협정의 운영, 적용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나 또는 양국무역에 관계되는 기타 문제를 일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어느 때든지 함께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제7조 양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에서 비롯하는 모든 결제는 영화 파운드 또는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정부가 받기로 합의하는 기타의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로서 할 것을 합의한다.제8조 만약 일방당사국 정부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영사수수료를 부과할 때 동 수수료는 제공된 용역에 대한 개산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근일 수수료로서 물품 가치의 비율에 따르는 수수료가 되어서는 안된다.제9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동일자로부터 3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그 후로는 본 협정을 일방당사국 정부가 타방정부로부터 본 협정의 종결의사를 서면으로 통고받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양국 정부대표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1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서명/ /서명/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합의의사록제2조3항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 동 제2조3항은 일방 당사국이, 예컨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제조항하에서 허용되는 한정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대외재정사정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적 의무에 일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의도임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