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4 일본 어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Understandings for Implementing Paragraph 3 of the Agreed Minutes of the Agreement concerning Fisher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66.10.18
서명일자 1966.10.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66.10.18

조약 내용

한국측공한1966년 10월 18일각하,본인은,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공한에 첨부하는 부속서 Ⅰ,Ⅱ 및 Ⅲ의 규정을 실시한다.(2) 양국 정부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1)에 언급된 부속서의 규정을 수시 수정할 수 있다.(3) (1)에 언급된 부속서 Ⅰ,Ⅱ 및 Ⅲ의 각각의 규정은, 이 양해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국의 정부가 타방국의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적용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년 효력을 가진다.본인은, 또한, 이 공한 및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각하의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동 원대한민국주재 일본국 특명정권대사기무라 시로시찌 각하(부속서Ⅰ)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a),(b),(d), 6 및 (c)에 관하여,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연락은, 다음 방법에 따라 행한다.1. (a) 양국의 감시선의 무선전신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선박국 상호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호출 및 응답을 위하여 2,091키로 싸이클로 하고, 기타의 통신을 위하여는 각각의 감시선의 선박국의 통상의 주파수로 한다.(b) (a)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그 감시선이 행동하고 있는 동안, 상시 2,091키로 싸이클을 청취한다.2. 방일국의 1 (a)에서 말한 선박국이 호출부호가 불명한 타방국의 감시선의 선박을 호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호출 방법은, CP(특정의 2국 이상에 대한 일방 호출을 표시하는 부호)다음에 XY(어느 일방국의 감시선의 선박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부호)로 붙인 것으로 한다.3. (a) 1(a)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상호간의 직접적 통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해안국을 중계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b) (a)에서 말하는 해안국은, 대한민국의 국립수산진흥원 무선국(HMC) 및 해양경찰대 본대무선국(HMF), 또한 일본국의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의 통신소(JNR) 및 사세호 해상보안부의 통신소(JNK)로 한다. 이들 해안국은, 상시 2,091키로 싸이클을 청취한다.4. 일방국의 감시선의 무선전신의 설비를 가지지 않은 선박국이 타방국의 감시선의 선박국에 대하여 통신을 행하려는 경우에는, 1 (a)에서 말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박국 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해안국을 중계하여 통신을 행한다.5.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은, 가능한 경우에는, 기류 신호 또는 발광신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6.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영어 또는 국제통신서로 행한다.(부속서Ⅱ)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b)에 관하여, 양국 감시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대 경비정을, 일본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단속선 및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말한다)이 상호 제휴하여 행하는 순시(이하 "제휴 순시"라 한다)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1.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수산청 어업지도선 및 일본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 각 1척을 1조로 하고, 한편 대한민국 해양경찰대 경비정 및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 각 1척을 또한 1조로 한다.2. 양국의 감시선은,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호 시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동하되, 시계가 불량할 때 또는 부득이한 때에는 용이하게 회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동한다.3. 제휴 순시는, 연 6회 이상, 주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어업의 성어기에 행한다. 1회의 제휴 순시의 기간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한다.4.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제휴 순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명, 소속, 호출부호, 총 톤수 및 항해속력을 기재한 일람표를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한다.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전기의 일람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5. (a)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제휴 순시를 행하고저 할 때, 동 제휴 순시 개시 예정일의 원칙적으로 30일전까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요청한다.(1) 제휴 순시를 행하고저 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명(2) 제휴 순시 예정 해역(3) 제휴 순시 예정 기간(4) 양국의 감시선이 합류하고저 하는 일시 및 장소(5) 기타 필요한 사항(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 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답하도록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제휴 순서에 종사할 자국 감시선의 선명을 통보한다.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2)내지 (5)에 관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6. 3, 4 및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국 감시선이 조우하였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연락하여 가능한한 제휴 순시를 행한다.7.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국의 감시선을 당번선으로 한다. 침로, 속력 및 간격 등은 당번선에 의하여 발의되고 양국 감시선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국의 감시선은 원칙적으로 1일 교대에 의하여 평등히 당번선이 된다.8. 제휴 순시를 행하고 있는 일방국의 감시선은, 해난구조, 긴급피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감시선에 그 이유와 중로의 기간을 통보한 후에 당해 제휴 순시를 중지할 수 있다.(부속서Ⅲ)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b)에 관하여, 일방국의 오로지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감시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지도선을, 일본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단속선을 말하며, 이하 "어업 단속선"이라 한다.) 이 잠정적 어업규제 조치에 관하여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행하는 단속의 실시 상황을 시찰하기 위한 타방국의 정부의 공무원(이하 "시찰 공무원"이라 한다.)에 의한 당해 어업 단속에의 승선(이하 "시찰승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1. 시찰 승선은, 주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어업의 성어기에 행한다. 1회의 시찰 승선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척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시찰 공무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2.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시찰 승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어업 단속선 3척을 지정하고, 또한 이들 선박의 선명 및 총 톤수를 기재한 어업 단속 일람표를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한다.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전기 일람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3. (a)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타방국의 어업 단속선에 시찰 승선하고저 할 때에, 동 시찰승선 예정일의 원칙적으로 30일전까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요청한다.(1) 시찰 공무원의 관직, 성명, 연령 및 소속 관서명(2) 시찰 예정 해역(3) 승선 예정 일시 및 시찰 승선 예정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답하기로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회답한다.(1) 승선시키는 어업 단속선 선명(2) (1)의 어업 단속선의 단속 예정해역(3) 승선일시 및 시찰 승선 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c)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찰 승선이 연 6회 이상 행하여지도록 한다.4. (a) 대한민국 정부의 시찰 공무원이 일본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항구는 "하까다"항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의 시찰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항구는, 부산항으로 한다. 하선하는 항구는 승선한 항구로 한다.(b) 일방국의 정부의 시찰 공무원은, 타방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또한 당해 어업 단속선상에 있는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한다.(c) 시찰 공무원은,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의 선장이, 선원에 대한 명령, 항해 안전의 확보, 선내의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가지는 직무 및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5. 시찰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가능한 한의 편의를 받는다.(a)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으로부터 자국의 어업 단속선에 대하여 무선통신 연락을 할 편의(b) 자국 정부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찰 승선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이 속하는 국가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필요한 편의6. 시찰 공무원은,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 내에 있어서, 주거, 식사 및 위생 등에 관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는다.7. 시찰 공무원은, 그 시찰 승선에 따라 요하는 식비를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의 소속국의 급식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부담한다.일본측의 회한1966년 10월 18일(번역문)각하,본인은, 1966년 10월 18일자 각하의 다음의 공한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한국측 공한)…………………」본인은, 또한, 각하의 공한에 진술된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며, 각하의 공한 및 이 회한을 이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경의를 표합니다.일본국 특병 전권대사기무라 시로시찌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동원 각하(부속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