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발효일자 2009.12.08
서명일자 2006.07.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12.16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7월 6일 서울에서 김현종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랍 마자르 (Arab Mazar) 이란회교공화국 경제재정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06년 12월 1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한 날인 2009년 12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
나. 이란회교공화국의 경우
(1) 소득세
(2) 재산세
(이하 "이란회교공화국의 직접세"라 함)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매년 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한다.
나. "이란회교공화국"이라 함은 이란의 주권 그리고/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란을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말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등록 사무소"라 함은 당해 체약국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아.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안에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이란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카. "국민"이라 함은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 주 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등록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거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그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일방체약국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인이 아닌 인(人)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人)은 등록사무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사. 유정·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채굴·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건설현장, 건축ㆍ조립 또는 이와 관련한 설치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안에서의 다음과 같은 활동은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ㆍ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만을 목적으로 당해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일정한 사업 장소의 보유
마. 광고, 정보 제공, 과학적 연구를 위해 기타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예: 마케팅 사무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인의 활동이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어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동 조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일방체약국 기업이 중개인ㆍ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타방체약국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혹은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에 귀속되는 때, 그 대리인과 그 기업간의 거래가 독립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면, 그 대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대리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느 법인도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포함)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광산, 유정·가스정, 채석장 및 기타 목재 및 산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ㆍ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법인의 주식이나 다른 권리를 소유하는 자가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경우, 이의 직접적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에서 유래되는 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 공사를 위해 수행한 설계, 프로젝트, 디자인 또는 연구 활동 및 기술적 용역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그러한 활동이 타방체약국 밖에서 수행되는 한 그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운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 기업으로 귀속되었겠지만,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자국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포함시켜 그에 따라 과세하고, 포함된 그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일방체약국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포함된 그 이윤에 대해서 자국에서 부과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가 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수령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향익권, 발기인주식 기타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은 배당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자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 정부(각 부처, 기타 정부기관, 시당국, 중앙은행 및 타방체약국이 완전히 소유하는 은행 포함)가 취득하는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 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액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지방당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이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된 이자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기록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ㆍ모델,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지방당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사용료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된 사용료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하거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운용과 관련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법인의 자산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대부분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면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그 밖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 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기사, 변호사, 치과의사, 건축가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에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용하는 국제운수 선박 승선이나 항공기 탑승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얻는 이사수당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ㆍ영화ㆍ라디오ㆍ텔레비전 출연배우 또는 음악가 등의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 그 자체로서 얻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 체결된 문화교류협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 과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연 금
1.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종신연금보험도 그러하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 또는 공무원법에 따른 연금 및 기타 지급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그 일방체약국이나 지방당국이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일방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1조 3항에 규정된 정부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 교수 및 학생
1. 일방체약국 국민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 하는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이 생계 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받는 지급금이 타방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면서 2년을 넘지 않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기간 동안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교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교수나 교사가 받는 보수가 타방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타방체약국 과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은 주로 특정 개인이나 다수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술된 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가 어디든지 간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 자 본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관련된 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용으로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법인의 자산이 대부분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그 법인의 주식이나 기타 권리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3조 이중 과세 경감
1. 이란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이란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본 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란은 다음과 같은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1)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란 거주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
2) 한국에서 납부한 자본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란 거주자의 자본세액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공제는 공제가 되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액 또는 자본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이란의 거주자가 얻은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란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란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과세가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2.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란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이란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이란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이란 내의 원천 소득이 한국에서의 과세대상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무 차 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 책임을 이유로 과세상 목적을 위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부채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일방체약국 기업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어느 거주자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자신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사안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국적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최초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해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사안 해결을 위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과 관계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발생하는 곤란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배제를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기 조항들의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직접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규정된 상호 합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 조건, 방법 및 기술적인 사항을 도출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이 협정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받은 정보는 그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기소, 혹은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법원 및 행정청을 포함한 당국과 인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령 또는 행정적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처리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혹은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 외교사절단 및 영사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 이 협정은 양 체약국에서 자국법령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29조 종 료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후 특정 연도 말의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대하여 이 협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의 지급된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이란역 1385년 4월 15일에 상응하는 2006년 7월 6일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페르시아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