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2 인도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CEPA)

발효일자 2010.01.01
서명일자 2009.08.07
서명장소 서울

조약 내용

제 1 장일반규정 및 정의제 1.1 조목적이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가.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시키며, 투자를 증대한다.나.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을 구축한다.다.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한다.라.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기반을 조성한다.마.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바.양 당사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분야를 발굴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개발한다.사.양 당사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한다.아.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다 심화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한다.제 1.2 조다른 협정과의 관계1.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양자·지역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2.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이 불합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협의한다.제 1.3 조일반적 정의1.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협정이란 양 당사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한다.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가.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나.인도에 대해서는 인도 연방 정부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기업이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인기업·합작투자·조합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비가공·부분가공 및 완전가공된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 모든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양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확보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명칭과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조치란 그 유형에 상관없이 법·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당사국에 의한 조치를 말한다.당사국의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가.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나.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가.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대한민국 법률에 정의된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나.인도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인도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자연인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는 상품을 말한다.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법인을 말한다.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법인을 말한다.특혜관세 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지역정부란 인도에 대해서는, 주 및 인도 연방 영역을 말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지역 정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가.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나.인도에 대해서는, 현행 인도법,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및 영공 그리고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역을 포함하는 영역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2.이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형으로 된 모든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하고, 복수형으로 된 모든 단어는 단수형을 포함한다.제 2 장상품무역제 2.1 조정의이 장의 목적상,반덤핑 협정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A.T.A. 까르네 협약이란 1961년도 12월 6일에 채택된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말한다.A.T.A. 까르네는 A.T.A. 까르네 협약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관세 인도의 관세는 1975년 인도 관세법상의 제1차 양허표에 규정된 기본 관세를 말하나, 이는 관세의 정의 또는 인도의 내국세나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이 이 장 제2조제3항 또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합치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나.제2.13조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관세다.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한정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으로서 국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라.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마.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최혜국 대우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제 2.2 조적용범위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제 1 절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제 2.3 조내국민 대우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제 2.4 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1.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2.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그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합의는 제15.5조(개정)에 따라 이 조와 부속서 2-가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이나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3.부속서 2-가 양허표에 따라 산정한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제 2.5 조원산지 규정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다.제 2.6 조비관세조치1.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거나 이 협정상의 다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2.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사실상 유발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마련,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제 2.7 조관세가액각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관세가액을 결정한다.제 2.8 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상품무역에 대한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2조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제 2.9 조일반 및 안보 예외1.이 장의 목적상,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와 제2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2.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이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손상될 수도 있는 당사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법령상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제 2.10 조국영기업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에 따라 국영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제 2.11 조관세분류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목적상,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관세분류의 근거가 된다.제 2.12 조일시 수입1.각 당사국은 다음 상품의 일시 수입을 위하여 A.T.A. 까르네 협약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국 영역에서 유효한 A.T.A. 까르네를, 국내 세관서류에 갈음하여 A.T.A. 까르네 협약 제6조에 언급된 금액에 대한 담보로서 수락한다.가.보도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송신하거나 기록하기 위하여, 신문사·라디오 또는 TV 방송기관의 업무수행자에 필요한 전문장비, 특정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화촬영장비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의 활동에 필요한 그 밖의 전문장비 상품의 국내수송, 공업적 제조 또는 포장에 사용되거나, 또는 수공구를 제외한 천연자원의 개발, 건물의 건축, 수리, 보수 또는 토목공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나.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고다.외국 상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상품1)전시용 외국 기계 또는 기기의 시범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2)외국출품자의 임시전시대 설치를 위하여 전기장치를 포함한 건축자재 및 장식용 재료3)음향녹음장치·필름·환등슬라이드 및 이와 함께 사용되는 기기 등 전시되는 외국 상품을 위한 외형상 명백히 선전자재인 광고 및 시범용 재료, 그리고 4)국제적인 집회·회의 또는 회합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통역기기·녹음기기 및 교육적, 과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필름을 포함하는 장치2.제1항에서 언급된 일시수입을 위한 편의는 다음의 조건 하에 부여된다.가.그 상품이 모든 점에서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증된 A.T.A. 까르네에 기재된 설명·수량·품질·가격 및 그 밖의 세부사항에 부합할 것 나.그 상품에 대하여 재수출 증명이 가능할 것다.동일물품의 수량이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일 것, 그리고라.그 상품을 수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이보다 더 연장된 기간 이내에 재수출될 것제 2 절무역 구제제 2-1 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제 2.13 조일반 규정1.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반덤핑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2.가.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호1)목부터 4)목까지 규정된 조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및 반덤핑 협정상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으로부터 도출된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불일치한 한도 내에서 그 협정이 우선한다.1)제2.14조(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2)제2.17조(최소부과원칙)3)제2.18조(제로잉 금지), 그리고4)제2.19조(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나.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반덤핑 협정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가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다.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반덤핑 조사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2항가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해서는 아니 된다.라.나호에 따라 약속을 철회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철회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마.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제2항가호에 열거된 조의 목록에 반덤핑 규율에 관한 조가 추가될 수 있다.제 2.14 조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을 접수한 후, 그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열흘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제 2.15 조정보이용1.원산지 상품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른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전 상품의 수출가격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에 나타난 가액에 근거한다.2.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또는 제3자 간의 제휴나 보상 약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반덤핑 협정 제2.3조에 따라 수출가격이 구성될 수 있다.제 2.16 조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모든 반덤핑 조사에서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제 2.17 조최소부과원칙반덤핑 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 마진 보다 낮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제 2.18 조제로잉 금지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따른 비교 기준에 관계없이 반덤핑 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이 확정·산정 혹은 재심사될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이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제 2.19 조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1.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11.2조와 제11.3조에 따른 재심 결과, 수출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이후 1년 동안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2.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관세 철회의 결과로 인하여 덤핑 또는 피해가 재발하였고, 수출 당사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품에 의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제 2.20 조보 조 금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제16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제 2-2 절긴급수입제한조치제 2.21 조정의이 절의 목적상,국내 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총 생산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는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과도기간이란 어느 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 이후 관세 철폐 또는 관세 인하 완료일부터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제 2.22 조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과도기간에 한하여,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 원산지 상품이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결정은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가 수입증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진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원인과 동등하거나 그 보다 더 클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의 개시 또는 종료와 수입증가 간의 기간 경과가 그 자체로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수입증가가 명백히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와 무관한 경우에는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단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경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단독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나.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1)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그리고2)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제 2.23 조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다음의 조건 및 제한이 제2.22조에 규정된 조사 또는 조치에 적용된다.가.당사국은 다음에 관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1)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 및 이유에 관한 조사절차 개시2)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한다는 조사결과, 그리고3)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결정나.가호에 언급된 통보를 함에 있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한다는 증거, 관련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제안된 조치, 제안된 조치의 도입일 및 예상기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다.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조사에서 생기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2.25조에 규정된 보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속히 다른 쪽 당사국에 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나호에 규정된 정보를 검토한다.1)제2-2절의 준수2)제안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3)대안적 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제안된 조치의 적합성라.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마.라호에 규정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바.어떠한 경우라도, 조사는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사.어떠한 조치도 1)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또는 2)예외적인 경우, 조사 당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호부터 바호까지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 추가 2년까지 연장하여, 조치의 최초 부과일부터 총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아.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취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취하여진 기존의 모든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종료되어야 한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는 즉시, 관세율은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그리고차.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비적용기간이 최소 2년이 된다.제 2.24 조잠정조치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 판정에 따라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제2.23조라호 및 마호의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2.23조라호에 규정된 조사에서 제2.2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이 신속하게 반환되어야 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2.23조사호2)목에 규정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제 2.25 조보상1.제2.22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적절한 수단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제2.23조다호에 따른 협의 시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2.제2.22조에 규정된 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증가의 결과로서 취하여졌고 그러한 조치가 이 절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된 조치를 취할 권리는 다음의 기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가.조치가 발효 중인 최초 2년, 그리고나.제2.23조사호2)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 조치가 발효 중인 최초 3년제 2.26 조긴급조치 절차 운영1.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규정·결정 및 판정이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2.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의 재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서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결정을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 위임한다.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결정은 재심에 의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각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 대하여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제 2.27 조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각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의무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 3 절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 2.28 조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1.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2.양 당사국은 양자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양자협의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사안에 대하여1)양 당사국의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2)양자간 교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문제를 다룬다.3)상호 이익 및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간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4)협의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부속서 2-나에 열거된 분야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협의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된 협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또는 약정에 합의하고 이를 체결하는 데 있어 모든 합법적인 지연 또는 불이행은 이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앞서 언급된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기술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그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상호협의 이후 부속서 2-나에 더 많은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5)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관련된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자국 기술규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 지침의 사용을 촉진한다. 그리고6)국제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합성평가 및 표준에 대한 공급자의 선언을 인정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나.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1)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사건의 발생과 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련된 규정 또는 기준의 변경 또는 도입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2)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관련 국제기준·지침 및 권고에 기초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동등성 인정과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인정을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를 확인하고 협의한다. 이는 수출 당사국이 그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점과 관련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며,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수입 당사국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수입 당사국에게 부여된다.3)상호 합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관하여 인적훈련과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기술협력 분야 및 형식을 검토한다. 그리고4)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기능을 확인한다.3.양 당사국은 제2항에 열거된 작업을 포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동작업반을 설치한다. 공동작업반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공동작업반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4.제14.3조(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서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부속서 2-가관세인하 또는 철폐1.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가.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0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나.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다.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8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라.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RE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1퍼센트부터 5퍼센트 범위 내로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1퍼센트부터 5퍼센트 범위 내의 관세가 적용된다.마.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SEN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인하된다.1)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된다.2)인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 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바.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X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의무로부터 면제된다.2.제1항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다음의 시간표에 따라 이행된다.대한민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양허 │발효일 │이행1년 │이행2년 │이행3년 │이행4년 │이행5년 │이행6년 │이행7년 ││유형 │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E-0 │100% │ │ │ │ │ │ │ │├─────────────────────────────────────────────────┼─────┼─────┼─────┼─────┼─────┼─────┼─────┼─────┤│E-5 │20% │40% │60% │80% │100% │ │ │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양허유형 RED에 언급된 1퍼센트부터 5퍼센트의 범위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준세율 │(기준세율 │(기준세율 │(기준세율 │(기준세율 │(기준세율 │(기준세율 │(기준세율 ││는 날까지 각 당사국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1~5%)× │-1~5%)× │-1~5%)× │-1~5%)× │-1~5%)× │-1~5%)× │-1~5%)× │-1~5%)× ││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SEN │6.3% │12.5% │18.8% │25% │31.3% │37.5% │43.8% │50%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양허 │발효일│이행1년 │이행2년 │이행3년 │이행4년 │이행5년 │이행6년 │이행7년 │이행8년 │이행9년 ││유형 │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E-0 │100% │ │ │ │ │ │ │ │ │ │├───┼───┼────┼────┼────┼────┼────┼────┼────┼────┼────┤│E-5 │20% │40% │60% │80% │100% │ │ │ │ │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 │ │├───┼───┼────┼────┼────┼────┼────┼────┼────┼────┼────┤│RED5)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 │ ││ │세율-1│세율-1 │세율-1 │세율-1 │세율-1 │세율-1 │세율-1 │세율-1 │ │ ││ │~5%)×│~5%)× │~5%)× │~5%)× │~5%)× │~5%)× │~5%)× │~5%)× │ │ ││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 │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각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중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세율은 2006년도 4월 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된다.4.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5.7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다음 연도를 말한다.5.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속서 2-나제2.28조제2항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1.통신장비2.전기 및 전자 장비제 3 장원산지 규정제 3.1 조정의이 장의 목적상,운반기란 항공·해상 및 육상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을 말한다.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가.연료 및 에너지나.도구·형판 및 주형다.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을 포함하는 부품 및 재료라.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마.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설비 및 보급품바.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사.촉매제 및 용해제, 그리고아.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료·원재료·부품·구성요소·하위조립품 및 상품을 말한다.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란 수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된다.생산자란 상품을 재배·채굴·사육·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하는 인을 말한다.생산이란 재배·사육·채굴·추출·수확·어로·생산·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채집·수집·수렵 및 포획·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사용된이란 상품의 생산에 활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제 3.2 조원산지 상품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제3.15조에 따라 운송되고 다음 어느 조건상 원산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그리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가.제3.3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또는나.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품제 3.3 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제3.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가.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된 원료 또는 광물성 상품나.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상품다.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라.다호에 언급된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마.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하거나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행하여진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바.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사.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아.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그러한 해저 혹은 해저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자.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포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그리고차.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제 3.4 조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1.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상품이 제3.2조나호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가.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나.부속서 3-가호에 규정된 가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1)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2)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2.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데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요구되는 경우,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RVC = FOB 가격 - VNM × 100 ────────── FOB 가격 여기서,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FOB 가격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가격이다.VNM은 제4항에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3.제2항의 목적상, 재료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재료의 가치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것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가치 누적의 각 단계에서 제3.6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가.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나.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이다.5.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4항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가.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수송하는데 발생한 국내수송비용, 그리고나.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제 3.5 조간접재료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제 3.6 조불인정 공정1.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다음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3.4조의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가.상품이 운송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작업 보존 작업은 건조·냉동·염장·통풍·펼침·냉장·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나.포장의 변경, 그리고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다.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라.단순한 "단순한"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장 및 광택 공정마.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 바.단순 결합공정·라벨링·프레싱·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사.종횡 재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아.끈·띠·구슬·코드·고리 및 아일릿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 트리밍 및/또는 결합자.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 물품에 대한 탈색·방수·디케이팅·수축·머서라이징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성 공정차.곡물 및 쌀의 탈각·부분 또는 전체 표백·연마 및 도정카.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타.탈피·씨제거 및 탈각파.박편·파쇄·압착·썰기·연질화 및 뼈제거하.연마·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및 재포장거.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한 각주 2 참고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너.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시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더.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 반응이란 생화학 공정을 포함, 분자 내부 결합을 깨뜨려서 새로운 내부 결합을 형성하거나 분자내의 원자의 공간의 배열을 변경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의미한다. 러.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각주 2 참고 조립 또는 상품을 부품으로 해체머.단순한 각주 2 참고 시험 또는 측정버.상품의 특성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서.동물의 도축, 또는 어.가호부터 서호까지에 언급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의 조합2.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공정이 고려된다.제 3.7 조누적조항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제 3.8 조최소허용수준1.생산의 최종 공정에서 제3.4조 및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나.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다.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2.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제 3.9 조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상품의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가.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고,나.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 및 가치가 수출 당사국의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준 무역 관행이어야 하며,다.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제 3.10 조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제 3.11 조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가.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나.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제 3.12 조대체가능 재료1.동일하고 교환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보관하는 동안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2.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동일하고 교환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재고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3.회계 방법은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적용 그리고 보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가.획득된 및/또는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나.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 3.13 조영역원칙1.제3.7조 및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2조부터 제3.12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2.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대하여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가.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제 3.14 조영역원칙의 예외제3.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3.2조부터 제3.12조까지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해당 당사국에서 수출된 이후 그 당사국으로 재반입된 재료에 대하여 교환각서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지역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 3.15 조직접운송1.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2.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가.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나.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다.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제 3.16 조해석 및 적용이 장의 목적상,가.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나.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1)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 적용된다.2)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3)제3.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그리고다.이 장에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보존된다.제 3.17 조협의 및 수정1.양 당사국은 이 장을 효과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한다.2.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제2항다호에 따라 양 당사국은 기술·생산공정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권고된 개정을 포함한 다른 관련된 사안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제3.4조제1항 및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포함한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필요한 개정 또는 수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제 1 부일반 주해 1.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2.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가.이 부속서에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일반 주해·부의 주 및 류의 주를 포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근거하여 구성된다.나.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다.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라.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3.세번변경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4.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제 2 부품목별 원산지 기준┌────────┬───────────────────────────────────────────────────────────┐│제1류 │산 동물 │├────────┼───────────────────────────────────────────────────────────┤│01.01-01.06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되어야 한다.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02.10 │사용된 제1류 및 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03.01-03.07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5.11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6류 │산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06.04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07.14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08.14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09.10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0류 │곡물 │├────────┼───────────────────────────────────────────────────────────┤│10.01-10.08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11.09 │사용된 제7류·8류 및 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직물 │├────────┼───────────────────────────────────────────────────────────┤│12.01-12.14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3류 │락·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13.02 │사용된 제1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 │생산품 │├────────┼───────────────────────────────────────────────────────────┤│14.01-14.04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 ││ │성의 납 │├────────┼───────────────────────────────────────────────────────────┤│15.01-15.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1호부터 제15.03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 ││ │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15.07-1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7호부터 제15.22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 ││ │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4.11-16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4.11호부터 제1604.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604.30-16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4.30호부터 제1605.3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1호부터 제18.02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 ││ │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8.03-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3부터 제18.06호까지에 해 ││ │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 ││ │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2.11-19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2.11호부터 제1905.2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10-20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1.10호부터 제2003.1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3.20-20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3.20호부터 제2003.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4.10-200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4.10호부터 제2005.8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5.90-200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5.90호부터 제2006.0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10-20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7.10호부터 제2008.11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008.20-20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20호부터 제2009.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11-2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11호부터 제2106.1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 │왁스 │├────────┼───────────────────────────────────────────────────────────┤│2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710.11-271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10.11부터 제2710.19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1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2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1호부터 제28.03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4.21-28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4.21호부터 제2804.2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804.69-28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4.69호부터 제2804.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5.19-28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5.19호부터 제2805.3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0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1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1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8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82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2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23.00-28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23.00호부터 제2824.1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2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2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27.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27.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27.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27.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2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3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83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3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2836.99-283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36.99호부터 제2837.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8.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4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29류 │유기화학품 │├────────┼───────────────────────────────────────────────────────────┤│2902.11-29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11호부터 제2902.41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43-2902.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43호부터 제2902.44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60-29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60호부터 제2902.7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2-2903.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12호부터 제2903.13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03.21-29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21호부터 제2903.2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47-2903.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47호부터 제2903.4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59-2903.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59호부터 제2903.61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69-29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69호부터 제2904.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2-29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12호부터 제2905.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31-2905.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31호부터 제2905.42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49-2905.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49호부터 제2905.51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6.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06.19-290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6.19호부터 제2907.13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15-29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7.15호부터 제2908.2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9.19-290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9.19호부터 제2909.4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0.10-29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0.10호부터 제2912.3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2.60-291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2.60호부터 제2914.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4.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14.39-291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4.39호부터 제2914.5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70-291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4.70호부터 제2915.23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29-291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5.29호부터 제2915.3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16.11-2917.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6.11호부터 제2917.32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7.34-2917.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7.34호부터 제2917.3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8.15-291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8.15호부터 제2918.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8.90-291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8.90호부터 제2919.0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21.12-2921.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1.12호부터 제2921.45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1.51-292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1.51호부터 제2922.13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2.19-292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2.19호부터 제2922.2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2.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2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2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25.19-29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5.19호부터 제2926.2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7.00-293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27.00호부터 제2930.1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31.00-29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1.00호부터 제2932.11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3.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3.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33.7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3.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2934.20-293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4.20호부터 제2934.3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및 잉크 │├────────┼───────────────────────────────────────────────────────────┤│3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 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202.90-32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2.90호부터 제3203.0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 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204.12-3204.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2호부터 제3204.16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4.17-32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7호부터 제3204.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5.00-3206.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5.00호부터 제3206.43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6.50-3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6.50호부터 제3208.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2.11-3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1호부터 제32.12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 ││ │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13.90-32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3.90호부터 제3215.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10-39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10호부터 제3901.2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1.30-39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30호부터 제3901.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2.10-390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2.10호부터 제3904.22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904.50-39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4.50호부터 제3905.2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9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906.90-39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6.90호부터 제3907.3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7.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907.50-39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7.50호부터 제3907.91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7.99-39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7.99호부터 제3908.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09.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9.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3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39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4002.20-40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2.20호부터 제4002.7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2.91-40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2.91호부터 제4002.9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4-4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4호부터 제41.15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1-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1호부터 제42.06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4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4.01호부터 제44.06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0류-제60류 │섬유 제품 │├────────┼───────────────────────────────────────────────────────────┤│50.01-6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 ││ │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61류-제63류 │의류 제품 │├────────┼───────────────────────────────────────────────────────────┤│61.01-63.10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6402.12-64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02.12호부터 제6402.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2.30-64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02.30호부터 제6403.1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3.30-64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03.30호부터 제6404.11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4.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64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0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68류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0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13-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2류 │철강 │├────────┼───────────────────────────────────────────────────────────┤│72.01-7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1호부터 제72.07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8.25-7208.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25호부터 제7208.3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8.51-7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51호부터 제7208.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9.16-7209.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9.16호부터 제7209.18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9.26-72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9.26호부터 제7210.3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0.49-721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10.49호부터 제7211.13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1.19-72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11.19호부터 제7229.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4.39-73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4.39호부터 제7304.4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5.11-7305.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5.11호부터 제7305.12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5.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06.40-7306.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6.40호부터 제7306.5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07.21-7307.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7.21호부터 제7307.22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7.91-73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7.91호부터 제7307.9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08.90-73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8.90호부터 제7309.0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1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8.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18.23-731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8.23호부터 제7318.24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2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25.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5.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26.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6.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32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7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74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7.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7.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408.11-740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 ││ │7408.11호부터 제7408.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408.22-740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8.22호부터 제7408.2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7410.11-741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 ││ │7410.11호부터 제7410.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0.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410.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 ││ │7410.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411.21-741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1.21호부터 제7411.22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4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41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1호부터 제75.08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7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1호부터 제76.09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6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6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761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78류 │연과 그 제품 │├────────┼───────────────────────────────────────────────────────────┤│78.01-7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8.01호부터 제78.06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7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1호부터 제79.05호까지에 ││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8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1.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10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1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1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1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3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84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7.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407.32-8407.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32호부터 제8407.34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08.20-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20호부터 제8408.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41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4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41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41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421.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인 것 │├────────┼───────────────────────────────────────────────────────────┤│8421.31-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31호부터 제8421.39호까 ││ │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8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482.20-848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2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이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획득되 ││ │거나 생산된 경우에 한한다. │├────────┼───────────────────────────────────────────────────────────┤│848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이고, 사용 ││ │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 한 ││ │한다. │├────────┼───────────────────────────────────────────────────────────┤│8483.10-848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10호부터 제8483.40호까 ││ │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 ││ │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501.31-8501.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31호부터 제8501.32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07.10-85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10호부터 제8507.2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1.10-8511.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10호부터 제8511.50호까 ││ │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51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 │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에 한한다. │├────────┼───────────────────────────────────────────────────────────┤│8512.40-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40호부터 제8512.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516.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5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5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52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54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20-87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1.20호부터 제8701.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705.10-870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5.10호부터 제8708.8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08.92-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8.92호부터 제8709.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7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711.50-87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1.50호부터 제8711.9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8714.91-8714.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91호부터 제8714.96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 ││ │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9029.10-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10호부터 제9029.2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 ││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94류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 ││ │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와 램프, 조명 ││ │용 사인,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 ││ │식 건축물 │├────────┼───────────────────────────────────────────────────────────┤│9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 │한한다. │├────────┼───────────────────────────────────────────────────────────┤│94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9405.91-94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91호부터 제9406.00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6류 │잡품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9603.10-96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3.10호부터 제9603.29호까지 ││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변경된 것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1.상품목록가.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첨부되고 부록 3-나-1에 기재된 상품에 제3.14조를 적용한다. 나.어느 한 쪽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2.원산지 부여가.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6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상의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1)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란 수송비를 포함한 해당 당사국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가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된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2)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재반입된 재료나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퍼센트 이상일 것나.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관련 조항은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3.제3.14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제4장(원산지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은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을 말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나.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3.14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4장(원산지 절차)의 관련 조항은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라.각 당사국은 제4.11조(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제4.12조(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제4.13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제4.15조(비밀유지) 및 제4.18조(통일규칙)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가.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를 발생시킬 정도의 물량 증가와 그러한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산업에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 야기의 위협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간 동안 제3.14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나.가호에 따라 제3.14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된 중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다.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 피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라.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14조 적용의 중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전 사전 통보 없이도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마.어느 한 쪽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해당 당사국은 제3.14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1)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2)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3)중지 기간 또는 빈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4)보상의 의무가 없다.5.검토가.양 당사국은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제2항다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3.14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1)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지난 6개월간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14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2)수입 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하지 아니한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사유를 포함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거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나.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는 제3.14조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다.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6.철회권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 후에, 각 당사국은 제3.14조의 적용 결과로 자국의 이해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에 기초하고 그 재량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7.이 부속서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14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8.이 부속서의 어떠한 것도 제2장(상품무역)의 제2-2절(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록 3-나-1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892 │├───┬────────────────────────────────────────────────┤│제43류│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400 │├───┬────────────────────────────────────────────────┤│제48류│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439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550962, 550969 │├───┬────────────────────────────────────────────────┤│제58류│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 │자수포 │├───┴────────────────────────────────────────────────┤│581099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 │한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3, 610419, ││610422, 610423, 610429, 610431, 610439, 610441, 610449, 610451, 610459, 610461, ││610469, 610590, 610712, 610719, 610721, 610722, 610729, 610791, 610811, 610829, ││610832, 611019,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249, ││611420, 611490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2, 620219, 620291, 620292, 620299, 620312, ││620322, 620323, 620329, 620339, 620349, 620412,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41, 620444, 620590, 620610, 620620, 620721, 620722,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40, 621120, 621132, 621139, 621141, 621142, 621230, 621390, 621420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및 넝마 │├───┴────────────────────────────────────────────────┤│630130 │└────────────────────────────────────────────────────┘제 4 장원산지 절차제 4.1 조정의이 장의 목적상,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원산지 결정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동일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이 없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상관없이,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간접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생산자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생산이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제 4.2 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1.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2.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주소·견본 서명 또는 관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3.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제 4.3 조원산지증명서의 신청1.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 결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2.특혜관세대우 대상인 상품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가.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나.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전 검증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에 기초할 수 있다.3.발급기관은 최선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건별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다.가.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청서가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나.상품의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에 합치될 것다.원산지증명서의 그 밖의 기재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라.각 품목이 개별적으로 원산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 원산지증명서에 신고된 복수 품목의 수출이 허용될 것제 4.4 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1.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이어야 한다.가.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나.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될 것, 그리고다.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2.발급기관은 제2부본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3부본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한다. 수입자는 제3부본을 보유한다. 수출자는 제4부본을 보유한다.3.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변경은 해당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서명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승인 및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긋고 지워야 한다.4.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5.원산지증명서의 도난·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수출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원본증명서 대신)"진정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 및 3부의 부본에 대한 진정등본을 발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수출자가 해당 발급기관에 제4부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제 4.5 조원산지증명서의 효력1.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2.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명시된 그 만료일 이후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3.어떠한 경우라도, 상품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 전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4.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가.단일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또는나.복수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제 4.6 조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1.매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하여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2.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제 4.7 조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제 4.8 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1.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가.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나.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서면으로 신고할 것다.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라.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면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마.수입자는 신고의 기초가 된 원산지증명서가 옳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할 것2.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3.제1항라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가.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나.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4.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표면상 결함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와 서면신고서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수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5일 이상이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5.수입자가 제1항마호에 따라 정정된 원산지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4.16조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 4.9 조원산지증명서의 면제개인 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제 4.10 조기록유지요건1.발급기관·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2.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일체의 관련 수입 서류를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3.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무원 또는 발급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제 4.11 조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1.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문제의 상품이나 그 상품의 특정 부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인도로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 목적상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에 언급된 발급기관은 대한민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당국을 지칭한다.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가.무작위로 사후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하고 그 사유와 원산지증명서상에 주어진 특정사항이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추가정보를 명시한다.나.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신속히 요청에 응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한다.다.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조치를 수반하여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라.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후검증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2.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 4.12 조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1.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4.11조에 따른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가.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 요구나.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및/또는다.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2.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서면 요구서 또는 질문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질의서 또는 정보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임을 적시한다.3.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작성된 질의서 또는 정보 및 서류를 접수하고 검증 대상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4.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2항에 언급된 기간 이내에 적절하게 작성된 질의서를 회신하지 못하거나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완료 전 고려될 만한 서면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5.제1항다호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 가.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음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1)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2)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발급기관3)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관세당국, 그리고4)검증방문 대상 상품의 수입자나.제1항가호에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한다.1)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명칭2)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3)검증방문 예정일4)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 예정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5)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다.수입 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획득한다.라.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검증방문 대상이 되었을, 원산지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마.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고,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기할 의사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방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더 장기간 동안 수행된다.6.제1항다호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방문과정에 입회할 참관인을 통지할 수 있다.7.검증방문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 발급기관에 그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중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재개된다.8.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전달한다.9.검증방문이 수행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실제방문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및 통보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발급기관에 전달된다. 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 제4.11조제1항다호가 적용된다.10.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방문에 앞서 상품의 수입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서면정보를 자발적으로 획득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는 근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 4.13 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1.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재료의 검증은 제4.12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2.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세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가.기록에 대한 접근거부나.검증 질문서에 대한 미회신, 또는다.제4.12조제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라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방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 3.당사국은 제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마호에 따른 검증방문의 연기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지는 아니한다.4.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의 규정상의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제 4.14 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1.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가.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1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그 당사국이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제4.1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러한 검증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마.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또는 신고를 제출하였음을 시사하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2.제1항마호의 목적상, "행위유형"이란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적어도 2회 행한 경우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서면 결정서를 제4.1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최소한 2회 송부한 것을 말한다.제 4.15 조비밀유지1.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 장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제공인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에게 통보할 것을 보장한다.2.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정보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의 결정 및 관세 사안의 운영과 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모든 행정적·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을 미리 통보받는다.제 4.16 조벌칙1.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한 형사·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2.원산지증명서와 연관된 부정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관련인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협조한다.제 4.17 조검토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후 양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시스템과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절차를 검토하고 개정한다.제 4.18 조통일규칙1.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당사국 각자의 법·규정 또는 행정 정책을 통하여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의 해석·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2.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이내에 통일규칙을 수정 또는 추가한다.부속서 4-가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1.다음의 기관 및 그 승계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는다.가.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나.인도에 대해서는, 인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또는 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2.위임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함으로써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의 요건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수출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러한 기관에 위임한 권한을 취소한다. 이 목적상 수출 당사국은 권한 위임의 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견해도 고려한다.3.수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취소·교체 또는 추가 사실을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부속서 4-나원산지증명서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본(제2부본/제3부본/제4부본)┏━━━━━━━━━━━━━━━━━━━━━━━━━━━━━━━━━━━┯━━━━━━━━━━━━━━━━━━━━━━━━━━━━━━━━━━━┓┃1. 수출자 (이름, 주소, 국가, 이메일 주 │참조번호: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2. 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선택) │ ┃┃ │ 발행국 (국가) ┃┃ │ ┃┠───────────────────────────────────┼───────────────────────────────────┨┃3. 수입자(이름, 주소, 국가)(선택) │5. 담당자란 ┃┃ │ ┃┠───────────────────────────────────┼───────────────────────────────────┨┃4. 운송 수단 및 경로(선택) │6. 비고 ┃┃ 출항일: │ ┃┃ 선명/편명 등: │ ┃┃ 적출항: │ ┃┠────────┬─────────┬────────────────┴┬────────┬─────────────────────────┨┃7. HS번호(6단위)│8. 수량을 포함한 │9. 총중량 및 가 │10. 원산지 기준 │11. 송장번호 및 ┃┃ │상품명세 │격(FOB) │ │일자 ┃┠────────┼─────────┼─────────────────┼────────┼─────────────────────────┨┃ │ │ │ │ ┃┃ │ │ │ │ ┃┠────────┴─────────┴────────────────┬┴────────┴─────────────────────────┨┃12. 수출자 신고 │13. 증명 ┃┃ │ ┃┃아래 서명자는, │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사실임을 증명함 ┃┃.....................................(국가) │ ┃┃ │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 ┃┃규정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 │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장소, 날짜, 서명 및 발급기관의 관인 ┃┠───────────────────────────────────┴───────────────────────────────────┨┃14. □ 제3국 송장(이름, 주소, 국가)?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1.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2.조건 :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가. 수입당사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나.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다.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3.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 "WO"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 │ "CTSH + RVC 35%" ││는 상품 │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 │ ││ - 세번변경 │ "CC / CTH / CTSH" ││ │ ││ - 역내가치포함비율 │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 │ 예: "RVC 35%" ││ │ ││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또는 RVC X%" ││ │ ││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 "RVC X%" ││ │ ││ - 특정공정 │ "SP" ││ │ ││ - 기타 │ "Others" │├──────────────────────────────┼──────────────────┤│(라)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조를 충족하는 상품 │ "OP" │└──────────────────────────────┴──────────────────┘4.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에도 그러하다.5.품명 : 상품의 명세서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6.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7.담당자 기재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8.비고 :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6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 제6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9.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주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제 5 장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제 5.1 조목적 및 원칙이 협정상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대한민국과 인도 간 양자적으로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데 협력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모두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상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운영하는데 합의한다.가.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에 대한 수요와 사회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및 원활화간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절차는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간소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통관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게 한다.다.당사국이 절차에 대한 중대한 개정을 채택하기 전 그 당사국 무역업계 대표와의 협의를 포함한다.라.절차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증진함으로써 법규준수 노력에 집중하기 위한 위험평가원칙에 기초한다.마.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호협력·기술지원 및 우수관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 5.2 조상품의 반출1.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 반출을 위한 간소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2.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가.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의 완료시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나.가능한 한도에서, 도착시 상품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이전에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다.금지·통제 또는 규제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자가 수입된 상품을 보세창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시설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수입지점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절차, 그리고라.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수입과 연관된 관세·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납부에 대하여 담보·예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자가 상품을 일시적으로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3.각 당사국은 긴급을 요하는 상품이 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동안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양 당사국은 쿼터 대상 상품 또는 건강 관련 또는 공공안전 요건 대상 상품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하여 또는 특정 상황 하에서, 관세당국이 상품 반출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시에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5.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자국의 각 기관의 요건이, 관계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관계기관을 대신하여 관세당국에 의하여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되도록 보장하는데 노력한다. 이 목적의 증진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필요서류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의 각 기관의 서류 제출 요건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6.양 당사국은 보다 나은 협력 증진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무역 및 비즈니스 업계와의 협의 수단을 마련한다.제 5.3 조자 동 화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가.전자시스템이 세관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나.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의 개발을 포함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제 5.4 조위험 관리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분석 및 선별을 위한 전자적인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제 5.5 조특송화물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들 절차는 가능한 한도에서,가.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화물즉시반출지침을 이용한다. 나.도착 즉시 특송화물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특송화물의 물리적 도착 이전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그리고다.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간소화된 서류요건을 규정한다.제 5.6 조투 명 성1.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2.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3.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제 5.7 조불복청구1.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및 사법적 재심 또는 상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2.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이해당사인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행정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재심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의 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제4.15조(비밀유지)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3.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상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제 5.8 조사전심사1.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 내의 수입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전, 다음사항에 관한 사전심사 결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하도록 노력한다.가.상품의 품목분류나.상품의 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채택된 원칙다.상품의 원산지 결정, 또는라.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2.각 당사국은 심사 신청 처리에 요구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사전심사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3.자국의 법과 규정상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사전심사를, 예컨대 인터넷에 공표한다. 4.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양자간 대화에서 제1항에 열거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 각각의 법과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제 5.9 조관세협력1.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 우수 관행을 채택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선진 통관절차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2.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인 이동의 원활화에 대한 당사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협정에 따라 통관기법·자동화 및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3.양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가.양 당사국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수출 및 일시 경유에 관한 통관 관련 사안에 있어서,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 및 데이터 요소의 국제표준에 따른 조화를 추구하는 것나.양 당사국의 관세연구소 및 과학부서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다.양 당사국간 세관직원을 교환하는 것라.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 마.무역 및 비즈니스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바.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양 당사국 모두가 일관적으로 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검증 표준 및 체제를 개발하는 것사.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특혜관세 대우의 목적으로, 상품의 품목분류·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상호 조력하는 것, 그리고아.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4.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품목분류에 관한 불일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협의한다.제 5.10 조관세위원회1.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관세 관련 사항을 다루는 관세위원회를 설립하는데 합의한다.가.제3장(원산지 규정)·제4장(원산지 절차)·이 장 및 통일규칙의 통일적 해석·적용 및 운영나.원산지 결정에 관한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다.원산지 규정의 검토라.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의 통일적 해석·적용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검증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의 개발, 그리고마.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양 당사국 또는 공동 위원회가 관세위원회에 회부한 그 밖의 관세 관련 사안을 고려2.관세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요구에 따라 그리고 최소 매년 1회 대한민국과 인도에서 번갈아 회합한다.3.관세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한다.4.관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해결책·권고사항 또는 의견을 공식화하고 양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5.11 조관세접촉선각 당사국은 이 장 및 그 밖의 관련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관세접촉선을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안은 제5.10조에 규정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제 6 장서비스무역제 6.1 조정의이 장의 목적상,법인은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해당 법인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며, 당사국의 인이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되며, 또는 법인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그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법인과 그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다른 인과 제휴관계에 있게 된다.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소위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사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1)법인의 설립·인수 또는 유지, 또는(2)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CRS)란 항공사의 운항일정·가용성·요금 및 요금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직접세는 자본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재산세·상속세증여세,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금융서비스란 부속서 6-다에 정의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법인이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합작회사·1인기업 또는 조합·협동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 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협동조합 또는 협회는 인도의 적용 가능한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적 실체이다.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를 말한다.(1)다른 쪽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2)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1)서비스의 구매·대가 지불 또는 이용(2)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또는(3)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당사국의 인의 주재서비스의 독점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국 영역 내에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1)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2)그 당사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인을 말한다.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조사·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제반요소를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운송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항공운송서비스의 가격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서비스란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1)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2)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려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양 당사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거나 제공한다는 것"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g)항에서 사용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양해한다.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그리고서비스무역은 다음으로 정의된다.(1)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 간 공급)(2)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소비)(3)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또는(4)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연인의 주재)제 6.2 조적용범위 1.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2.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또는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규제·행정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3.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정부조달나.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국내의 서비스·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부가되는 모든 조건다.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송 및 비운송 항공서비스 및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양 당사국은 지상조업서비스가 항공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일부임을 양해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1)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2)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3)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4.이 장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국적·영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과 관련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토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 또는 일시적 체류를 규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6.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하는 신 서비스는 제6.19조에 따른 추후 검토시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시에 즉시 이 장으로의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협정 발효시에 전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여지는 경우 추후 검토시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시에 즉시 통합이 가능한 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제 6.3 조최혜국대우 약속의 검토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전술한 협정상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이 협정에 편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한다. 그러한 모든 편입은 이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채택한 약속의 전체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제 6.4 조시장접근1.제6.1조에 정의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제한 및 요건 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제6.1조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서비스 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그 당사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 이전의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6.1조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 그 당사국은 이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2.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 지역이나 전 영역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가.수량쿼터·독점·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나.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다.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다호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마.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바.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제 6.5 조내국민대우1.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종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이라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2.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통합·설립·창설 또는 달리 적절하게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투자의 연속적인 설립·인수 및 확장은, 이 조에 따라 부여되는 적용 가능한 대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로서 간주된다. 양 당사국은 비록 연속된 투자의 설립·인수 및 확장시에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제도에 따라 이용가능한 보다 나은 대우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우는 제10장(투자)의 부속서 I[투자에 대한 비합치조치(현존조치)] 또는 II[투자에 대한 비합치조치(미래조치)]에 있는 양 당사국 각각의 유보안에 자동적으로 추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3.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동종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4.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5.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가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제 6.6 조추가적 약속양 당사국은 자격·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양허 대상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제 6.7 조국내규제1.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2.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은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중재 또는 행정 재판 또는 절차를 유지하거나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그 절차에서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가 되도록 보장한다.3.제2항은 당사국이 그러한 재판 또는 절차를 설치하는 것이 자국의 헌법구조 또는 법체계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법과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5.자격요건 및 절차·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이들 조치에 관한 규율 협상의 결과를 이 장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4조에 따라 공동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규율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한다.가.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나.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다.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아니할 것6.당사국이 제한·요건 또는 자격을 조건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5항에 따른 규율이 통합될 때까지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 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제5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나.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7.당사국이 제6항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 "관련 국제기구"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양 당사국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8.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제 6.8 조인정1.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2.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규제되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그 서비스 분야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 등 상호인정을 위하여 당사국 각각의 전문가 단체가 그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의 성과를 성취할 목적으로 협상하고 타결하도록 장려한다. 이들 전문가 단체에 의한 협정 또는 약정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타결하는데 있어서의 지연 또는 실패는 이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진전사항은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양 당사국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검토될 것이다.3.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때,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것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이 또한 인정되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4.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 각각의 전문가·표준제정 또는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타결된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제14장(분쟁해결)의 규정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합의한다.제 6.9 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1.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2.당사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그러한 약속과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3.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 내에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4.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다음의 경우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가.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들 공급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제 6.10 조영업관행1.양당사국은 제6.9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2.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력한다. 또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그 정보의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입수 가능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한다.제 6.11 조긴급수입제한조치1.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지속해서는 아니 된다.2.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자인 국제무대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를 발전적 측면에서 검토한다.제 6.12 조지불 및 송금1.제6.13조에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6.13조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불합치하는 지본거래에 관한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제 6.13 조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1.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당사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2.제1항에서 언급된 제한은가.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과 합치하여야 하고,나.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경제 및 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여야 하며,다.제1항에 기술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되고, 라.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그리고마.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비당사국보다 다른 쪽 당사국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3.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어떠한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4.제1항에 따라 어떠한 제한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채택한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제 6.14 조일반적인 예외1.다음의 조치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당사국에 의하여 원용될 수 있다.나.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1)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2)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비밀보호, 또는3)안전, 또는라.상이한 대우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국이 자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다음 조치를 포함한다. 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당사국 영역 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나)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다)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라) 당사국 영역 내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마)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과세표준의 성격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바) 당사국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소득, 이윤·이익금·손금·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이 각주와 제1항라호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정의와 개념, 또는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제6.5조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2.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양자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인에게 이 협정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제 6.15 조안보상의 예외1.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공개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나.당사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1)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 지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2)핵분열 및 핵융합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3)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4)통신·전력·수도 공급을 위한 주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무력화 하거나 그 기능을 저하 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1항나호4)목은 그러한 조치가 다른 쪽 당사국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또는다.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2.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 및 이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통보한다. 3.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하여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및 규정상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혜택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 장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제 6.16 조보 조 금1.양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무대에서의 진전에 따라 보조금 대우를 검토하여야 한다.2.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하여 요청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에 착수한다.3.제2항에 언급된 협의기간 동안, 보조금을 제공한 당사국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금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정보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가.조치가 도입된 자국의 법과 규정나.무상교부·차관 또는 조세 조치를 포함한 조치의 유형다.정책 목적 및/또는 조치의 목적라.프로그램 또는 보조금의 일시 및 기간, 그리고 그 밖에 그에 부속된 시간 제한, 그리고마.잠재적 수혜자에 관하여 적용된 기준을 포함한 조치의 자격요건4.제14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따라 제기된 요청이나 개최된 협의 또는 이 조에 따라 양 당사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 6.17 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1.각 당사국은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 약속에 관한 각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가.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나.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다.추가적 약속과 관련한 조치라.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 계획, 그리고마.그러한 약속의 발효일2.제6.4조 및 제6.5조와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6.4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한다. 이러한 경우 그 기재는 제6.5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3.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6-가 및 6-나로 이 장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4.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에 대한 약속은 오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인 부속서 6-가 또는 6-나가 적용된다.제 6.18 조양허표의 수정1.당사국은 약속이 발효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 이 조에 따라 자국의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수정하는 당사국은 그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전에 그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 의사를 통보한다.2.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하는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보상적 조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한 협상 및 합의에 있어서 그 당사국은 협상 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 보다 무역에서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인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6개월 내에 상호 만족하기 위한 보상적 조정 협상을 타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패하였을 경우 제14장(분쟁해결)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 6.19 조점진적 자유화양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양 당사국간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모든 차별의 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한 매 3년마다 또는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다 신속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 및 개별적 분야에서 국가정책 목적 및 당사국의 발전 수준에 관하여 적절히 존중하여야 한다.제 6.20 조투 명 성1.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그리고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 시까지 공표한다. 당사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공표한다.2.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3.각 당사국은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포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사안에 대한 특정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립한다.제 6.21 조비밀정보의 공개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 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기업 또는 사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기업의 적법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제 6.22 조혜택의 부인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가.부인하는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그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나.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 부인하는 당사국이1)비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한 쪽 당사국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용 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다.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 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라.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비당사국 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이고,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게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손상될 통보 또는 명령을 포함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경우제 6.23 조서비스·투자 연계1.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대하여 다음을 확인한다.가.제2항을 조건으로, 제10장(투자)의 다음 조항들은, 그러한 서비스 분야가 부속서 6-가 또는 6-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오직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1)제10.4조(대우의 최소기준)2)제10.10조(송금)3)제10.12조(수용 및 보상)4)제10.13조(손실 및 보상)5)제10.14조(대위변제)6)제10.15조(특별 형식 및 정보 요건)7)제10.19조(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그리고8)제10.21조(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그리고나.제10.22조(발효·기간 및 종료)는 가호에 적용된다.2.제10.2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0장(투자)의 다음 조항들은, 그러한 서비스 분야가 부속서 6-가 또는 6-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1)제10.12조(수용 및 보상), 그리고2)당사국이 제10.12조(수용 및 보상)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관하여만 제10.21조(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