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4 스리랑카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발효일자 2009.12.17
서명일자 2009.12.09
서명장소 콜롬보
관보 게재 2009.12.29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9월 28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9일 콜롬보에서 최기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P. B. Jayasund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09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은 양국 간에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부속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부속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 형태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스리랑카 국민 초청 나. 스리랑카에 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 파견 다. 스리랑카에서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선정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스리랑카 파견 라. 스리랑카에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파견 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지원 바. 스리랑카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과 협조 사.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의 지원 제4조 스리랑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결과 스리랑카 국민들이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스리랑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및/또는 봉사단을 파견하는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부속 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화, 팩스를 포함하고 있는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설비 제공 및 이의 운영비 및 유지비 부담 나.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지직원(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역원 포함)과 스리랑카측 담당자의 지원 다.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의 전문가 및 봉사단에게 다음의 비용 제공 1) 출퇴근 교통편 2) 스리랑카 내에서의 공무출장 3) 업무상 통신 라.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전문가와 그 가족 및 봉사단에게 숙박시설 제공 마.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의료 혜택 및 편의 제공 바. 한국 정부와 협의 후에 한국의료진의 상기 임무를 수행할 병원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때에 관련 스리랑카 국내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 허가 사. 한국의료진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책임의 면제.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가.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와 유사한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최초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 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1)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 2) 스리랑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 다. 스리랑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가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최초 입국 후 6개월 내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경우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 재정적 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 전문가에게 위 나호 2)목과 다호에 언급된 차량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이 조 1항에 언급된 차량을 관세·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스리랑카 내에서 매도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3. 스리랑카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스리랑카에서의 입국·출국 및 체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스리랑카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다.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라.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4.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특권·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 측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8조 1. 가. 한국 정부가 스리랑카 정부에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상륙항에서 비용·보험료 및 운송료가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지불되는 때에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스리랑카 정부의 소유가 된다.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지원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스리랑카 집행기관에게 이 항에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의 목록을 그 도착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한 장비·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스리랑카에서 구입한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를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그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부담한다. 4. 이 조의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스리랑카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경비와 이의 교체·유지 및 보수비용은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5. 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나.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 구입과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9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스리랑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1.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이 스리랑카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주재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직원이 한국정부에서 파견되도록 허가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U표, 직원 및 그 가족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재정적 부과금 면제 2) 최초 입국 후 6개월 내에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그 밖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다만, 보관·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3) 스리랑카에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최초 입국 후 6개월 내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의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세금 및 재정적 부과금 면제 4) 상기 ‘가’ 호의 2)목 및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5) 현지 임무기간 동안 스리랑카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스리랑카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KOICA의 전문가 및 조사단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하여 여권검사 영역을 넘어서서 공항/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 사무소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계를 포함하여 장비, 기계류, 자동차,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 조세 및 다른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 면제. 다만,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을 제외한다. 2)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용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스리랑카에서 계약으로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 면제 다.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스리랑카 내에서 관세·조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4. 이 조 제2항의 가호 2)목, 나호 1)목 및 나호 2)목에 따라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는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동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5. 스리랑카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스리랑카 내에서 매도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1조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 시행 중인 특정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스리랑카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완료될 날까지 이 협정에 따라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Ð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 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