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7 스페인 군사/안보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발효일자 2010.01.05
서명일자 2009.03.2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10.01.11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7월 22일 제 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미겔 앙헬 모라띠노스 꾸야우베(Miguel Angel Moratinos Cuyaube) 스페인 외교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된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1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7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라며,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된 국방 관련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안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절차를 명시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비밀정보"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공개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유형의 군사 관련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2. "비밀계약"이란 당사자 간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고 정의하며 비밀정보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자들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4. "제공당사자"란 비밀정보를 생산하는 þ사자를 말한다. 5. "접수당사자"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6. "제3자"란 이 협정에 대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 기관, 국제 또는 국가 조직, 공적 또는 사적 단체나 국가를 말한다. 7. "개인보안허가증"이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어느 개인에게 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가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8. "시설보안허가증"이란 어느 회사/설립물이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보호할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보안분류등급 1. 비밀정보는 전달되기 전 다음과 같이 적절한 보안분류등급을 부여받는다. 2.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하는 비밀정보에 이 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국가 보안분류등급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3.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되는 비밀정보를 재생산하거나 발췌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복사본에 제공당사자의 보안분류등급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보안분류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5.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게 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 변경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에 따라 비밀정보를 재분류한다.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은 군사 II급 비밀/SECRET/RESERVADO 로 한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나. 스페인왕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센터장 보좌관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조율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비밀정보에의 접근은 다음 사람에게 제한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비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 또는 직업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증을 소지하며, 다.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비밀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통지받았고, 라.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각 계약에 포함된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다른 쪽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그 국가 영역에서 비밀정보에의 접근과 관련된 직업에 지원하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에 대한 개인보안허가는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필요할 경우, 그 국민의 출신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보안 허가 대상인 그 국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양 당사자가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밀 국방사업의 범주 내에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보안허가증은 다른 쪽 당사자가 수용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 제3조에 정의된 바에 따라 동일한 분류등급의 자국 비밀정보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한다. 2. 어느 당사자도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ㆍ발표하거나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존재하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무역 비밀과 같은 사적 권리가 존중받도록 보장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전달 1. 당사자가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밀정보 전달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는 군사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하도록 한다. 그러한 경로의 이용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비밀정보 접수의 부당한 지연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가 발급한 운송 인증서를 소지하고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은 직원이 전달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보안 절차에 따라 비밀정보를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8조 보안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 유사한 보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자의 방문을 용이하게 한다. 제9조 방 문 1. 비밀정보 또는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다른 쪽 당사자 계약자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어느 한 쪽 당사자 직원의 방문은 반드시 방문 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행하여진다. 2. 방문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국적 및 여권 번호 나. 방문자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설립물ㆍ회사 또는 기관의 명칭 다.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방문자에게 발급한 개인보안허가증의 확인서 라. 방문 예정일자. 재방문의 경우에는 전체 방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 방문 목적 바. 접근할 비밀정보의 예상 분류등급 사. 정부 주도의 방문인지 또는 상업적 목적의 방문인지 여부 아. 방문이 요청하는 설립물ㆍ시설 또는 기관에 의하여 주도된 것인지 또는 방문 대상인 설립물ㆍ시설 또는 기관에 의하여 주도된 것인지 여부 자. 방문 대상인 설립물ㆍ회사 또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 차. 방문 대상인 사람들의 성명과 지위, 그리고 가능할 경우 전화번호 3. 방문 요청은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적어도 20일 전에 방문 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한다. 4. 당사자는 방문 요청의 절차ㆍ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5. 긴급한 경우, 요청은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적어도 5일 전에 전자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6. 특정 비밀 사업 또는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 설립물ㆍ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재방문을 포함한 방문 요청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행할 수 있다. 특정 방문이 승인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재방문을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방문 요청을 제출한다. 7. 방문 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방문 대상인 설립물ㆍ시설 또는 기관의 보안 담당관에게 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통보한다. 재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에 대한 방문 주선은 관련 설립물ㆍ시설 또는 기관의 보안담당관과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 8. 모든 방문자는 방문 대상인 당사자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비밀 계약 1.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 계약에 서명하고자 하거나 자국의 계약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 계약을 서명하도록 또는 협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안된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시설보안허가증을 부여받았으며 비밀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절한 개인보안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다른 쪽 당사자에게 요청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특히 철회 또는 등급 하향조정의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 및 시설보안허가증에 관한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서명된 각 비밀계약은 다음 내용을 담은 보안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비밀정보의 분류 지침과 목록 나. 비밀정보의 등급 변경을 통보하는 절차 다. 전자 전송을 위한 통신 경로 및 수단 라. 운송 절차 마. 비밀계약에서 상정하는 보안의 조정을 담당할 관련 당국 4. 달리 명시되는 아니하는 한, 계약과 그 보안 부속서가 만료되는 때에 제공당사자는, 전술한 보안 부속서 만료 이후에도 접수당사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자료의 취급과 유지를 위하여 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 위반 비밀정보가 분실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경우 접수당사자는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하며 분실 또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공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공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그러한 조사에 협력한다. 제공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이미 취하여지거나 앞으로 취하여질 시정 조치를 통보받는다. 제1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분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13조 경 비 1. 이 협정의 이행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비용도 따르지 아니한다. 2.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추가적인 2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공당사자가 접수당사자에게 정보의 비밀 해제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 전달된 정보는 계속 이 협정에 따라 취급된다. 5. 이 협정은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당사자 간의 그 밖의 다른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3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