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란씨(Loran-C) 및 차이카(Chayka) 송신국을 이용한 극동해역에서의 공동전파표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제계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일본·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정부간 협정
Agreement by the Gove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an 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Radionavigation Service in Far Eastern Waters Using Loran-C and Chayka Stations
발효일자 2000.12.2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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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계획"이라 함은 당사국이 "로란 씨" 및 "차이카"라는 전파표지시스템을 제공·운영·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협력망"이라 함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전파표지서비스에 기여하는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로란 씨"·"차이카" 또는 로란 씨/차이카의 결합망을 말한다.
제2조 일반적 의무
당사국은 국내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을 위한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한다.
1. "로란 씨" 및 "차이카" 전파표지시스템의 장기적이고 조정된 운영의 보장
2.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전파표지서비스의 동등한 제공
3.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업무수행 지원
4. 전파표지서비스를 운영·유지하는 동안 당사국들이 협력망의 관리를 조정하는 방법과 이 협정의 비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법의 규정
제3조 협력망의 일반사항
1. 협력망은 일국내의 "로란 씨" 및/또는 "차이카" 송신국, 감시국, 통제국 및 통신·관리수단을 포함한다.
2. 주국과 종국으로 구분되는 송신국은 기능적으로 서로 통합되고, 하나의 공통 중심주파수 100kHz로 운영되며, 전파표지신호로서 하나의 공통구조를 가져야 한다. 종국은 주국의 신호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전파를 발사한다.
3. 협력망의 구성은 이 협정의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이 협정에 부록으로서 첨부된다.
4. 협력망에 포함된 송신국의 동기방법은 협의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5. 협력망에 포함된 송신국의 구성과 기능상의 목적은 협의회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당사국의 책임
1. 각 당사국은 장기적으로 "로란 씨"·"차이카" 및 로란 씨/차이카 결합망의 자국 송신국에 관한 계획을 이행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자국의 송신국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2. 각 당사국은 협력망에서 1개 이상의 송신국을 분담한다.
3. 전파표지서비스의 구성을 위하여 당사국이 최초로 분담하는 송신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 라오핑, 흐어시엔, 총쭈어, 흐어롱, 롱?, 쉬엔?
일 본 : 도카치부토, 미나미토리시마, 게사시, 니이지마
대한민국 : 포항, 광주
러시아연방 :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챠츠키, 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키, 오호츠크, 우수리스크
4. 각 당사국은 협력망 구성에 추가적인 분담을 결정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그 분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한 그 변경이 발효하기 6월전에 제8조에 규정된 협의회 개최국에 그 변경의사를 통보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송신국을 유지하고 협의회가 채택한 기술적 특성 및 운영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7. 당사국은 당사국간 및 전파표지망을 운영하는 여타 국가들과 행정적·운영적 및 기술적 조정을 보장한다.
8. 당사국은 시스템의 특성을 포함한 망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9. 당사국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5조 재정사항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6조 조직
1. 이 협정에 따라 협의회를 설립한다.
2. 협의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대표는 협의회 회의에 보좌관 또는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대표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마호에 규정된 기구 및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그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내부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4.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회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1년에 1회 이상 회합한다.
5. 협의회는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6. 협의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한다.
7. 협의회의 사용언어는 영어이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1. 협의회는 이 협정에 명시된 정책을 수행하고 당사국의 활동을 조정한다.
2. 협의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련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의 작성
나.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행정 및 운영 계획의 수립
다. 이 협정에 대한 개정안의 심의
라. 송신국에 대한 기술시방서의 준비·심의 및 채택, 협력망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 및 운영 문서의 채택
마.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및 기술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타 기구와의 상호 활동 및 협력의 보장
바. 적절한 기술 및 운영정보의 교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사.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아. 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시험 및 연구업무의 조정
제8조 협의회 개최국
1. 협의회의 회의 개최는 당사국간에 순번제로 한다. 개최국은 회의에 대한 모든 행정적 지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차기회의 개최시까지 협의회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나. 의제준비를 포함한 회의의 구성
다. 회의의 주재
라. 요약보고서의 제출
이러한 책임은 회의종료 다음날 차기회의 개최국에 이관된다.
2. 회의 개최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수락통지의 접수일, 개정의 발효일 및 기타 통지의 수락 접수일을 이 협정의 모든 당사국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3. 여비 및 체재경비는 참석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탈퇴
1. 당사국은 탈퇴취지를 회의 개최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회의 개최국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 또는 통지서에 명시된 날이 그 이후의 날짜인 경우에는 통지서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전파서비스 이용범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여타 당사국들의 책임의 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타 당사국들과 협의한다.
제10조 개정
1.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이 협정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2. 개정안은 늦어도 심의되기 90일 이전에 모든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송부된다. 협의회는 9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차기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3. 개정은 회의 개최국이 모든 당사국으로부터 수락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후에 발효한다.
제11조 발효
1. 이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일본·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이 협정에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모든 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모스크바에서 작성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일본 정부를 위하여/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서명/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