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발효일자 1996.03.27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6.04.09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제1조
설립
체약당사국은 이에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체제하에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관할수역
위원회의 관할수역(이하 "수역"이라 한다)은 인도양(본 협정의 목적상 협정의 부록 가에 수록된 지
도에서의 기구의 통계수역 51 및 57로 설정)과, 인도양내외로 회유하는 어류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그러한 수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남극수렴선 북쪽의 인접수역으로 한다.
제3조
어종 및 어족
이 협정에서 관리하는 어종은 부록 나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어족"이라 함은 수역내에 있
거나 수역내외로 회유하는 상기 어종의 군을 말한다.
제4조
회원
1. 위원회에의 가입은 아래에 해당되는 기구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개방된다.
(a) (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안국이나 준회원국
(ⅱ) 자국 선박이 수역내에서 이 협정이 관리하고 있는 어족에 대해 조업하는 국가 또는 준회원
국
(ⅲ) 상기 (ⅰ)호나 (ⅱ)호에 언급된 국가가 회원이고, 그 국가가 이 협정 범위내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
(b)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을 수락한 기구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
2. 위원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라도 유엔 또는 그 특별기
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
다.
(a) (ⅰ) 수역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연안국
(ⅱ) 자국 어선이 수역내에서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족에 대해 조업하고 있는 국가
(b) 회원가입 신청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락시점에서 발효중인 상태대로 이 협정을 수락한다
는 공식 선언문을 제출한 국가
3.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원국은 위원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나 미가입
상태에 있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로 하여금 이 협정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위원회의 어떤 회원국이 연속적으로 2년간 상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관련 회원국과 협의후 그 회원국이 결정일로부터 이 협정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결정할 수 있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회원기구와 관련하여 "그 어선"이라 함은 그 회원기구의 회원국의 선박을 말한다.
6. 이 협정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조치 또는 활동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 협정 당사국의 지위에 변동을 주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위원회의 목적·기능 및 책임
1. 위원회는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족자원의 보존 및 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
하여, 그리고 그러한 어족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의 협
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에서 천명된 원칙에 따라, 다
음의 기능과 책임을 진다.
(a) 어족자원의 상태 및 추세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동 어족의 보존·관리 및 이 협정이 관리하
는 어족에 대한 어업과 관련한 과학정보, 어획량 통계 및 기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배포한
다.
(b) 지역내의 개발도상국인 회원국들의 특별한 이해 및 필요성과 위원회 회원국들이 어업에 균등하
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장려·권고 및 조정을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
우에는 기술의 전수·연수 및 증진 등을 포함하는 기타 활동에 대한 장려·권고 및 조정을 한
다.
(c) 제9조 및 과학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족을 보존하고 수역내에서 동 어족
의 최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한다.
(d)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특히 유념하여,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족에 대한 어업의 경제적 및 사회
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e) 전년도 예산 기간의 회계와 사업·자치 예산을 검토·승인한다.
(f) 위원회의 활동·사업·회계 및 자체예산에 대한 것과 기구의 이사회 또는 총회가 조치를 취하
여야 할 기타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g) 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체 의사규칙·재정규칙 및 기타 내부행정규칙을 채택
한다.
(h)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결정과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 각 회원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1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전문가
및 자문관을 대동할 수 있다. 교체대표·전문가 및 자문관은 위원회의 진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 대표
를 대신하도록 합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교체대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2. 위원회 각 회원국은 1표씩 행사한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위원회 회원국의 단순과반수가 의결 정족수를 이룬다.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기구의 헌장 또는 이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위원회의 자체 의사규칙을 회
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하고 개정할 수 있다.
4. 위원회 의장은 매년 위원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5. 의장은 회원국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의장과 2인 이하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부의장은 2년간 재직하며, 재선 가능하나 연속적
으로 4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위원회는 인도양 국가들이 공평하게 대
표될 수 있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재정규칙을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개정할 수 있으며, 동 재정규
칙의 내용은 기구의 재정규칙에 구현된 원칙과 일치하여야 한다. 재정규칙 및 그에 대한 개정은 기구
의 재정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기구의 재정위원회는 동 규칙 및 그에 대한 개정과 기구의 재정규칙
에 구현된 원칙 사이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및 그에 대한 개정을 거부
할 권한을 가진다.
8. 위원회와 기구간의 긴밀한 유대 확보를 위하여 기구는 위원회 및 제12조제5항에 의거 설립된 부속
기구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옵서버
1. 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기구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
여토록 초청될 수 있다. 옵서버는 투표권없이 토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원국도 아니고 기구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도 아니면서 유엔이나 유엔의 특별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그 국가는 위원회 의장을 통한 동 국가의 요청과 이에 대한 위원회
의 동의하에 기구가 채택한 옵서버 지위 부여와 관련한 조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정부간 기구를 위원회 회의에 초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 분야
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간 기구도 위원회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
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8조
행 정
1. 위원회의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승인하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나,
위원회의 정기적 회의기간외 시기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원국의 승인에 따라 임명된다. 위원
회의 직원들은 사무국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의 감독하에 근무한다. 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기
구의 직원과 같은 조건하에 임명되며, 업무상 사무총장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정책 및 활동의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부속기구의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한다.
3. 위원회의 경비는 기구가 제공하는 직원 및 설비와 관련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자체 예산으로부터 지
출된다. 기구에서 부담할 경비는 사무총장이 작성한 2개년간 예산 한도 내에서 결정·지출되어야 하며,
기구의 재정규칙 및 일반규칙에 따라서 기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각국의 대표 및 교체대표·전문가 및 자문관들이 정부대표로서 위원회·위원회 부속기구 및 하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그들의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이 부담한다. 위원회의
초청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원회 및 하부위원회 등 관련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의 회의참석 경비는 위원
회의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9조
보존 및 관리조치에 관한 절차
1. 위원회는 본조 제2항에 따라 출석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본 조에 따라 회원국을 구속
하는 보존 및 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하부 위원회가 관리하는 어족에 대한 보존 및 관리조치는 관련 하부위
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보존 및 관리조치도 지체없이 위원회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4.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조치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통지서
에 명시된 날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로부터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날로부터 회원국들에 대하여 발효
된다.
5. 위원회 회원국은 상기 제4항에 따라 명시된 날짜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또는 특별히 지정된 날짜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채택된 보존 및 관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조치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한 위원회 회원국은 동 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타 회원국은 120일 기한의 종료
후 다시 60일 이내에 이와 유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위원회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동 조치가 효력을 발생한 경우는 즉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조치가
본 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에 그 조치에 구속된다.
6. 제1항에 의거한 이의 제기가 위원회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국도
동 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 국가들 또는 그중 일부 국가들에 의한 동 조치의 이
행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7. 사무국장은 이의의 제기와 철회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8.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투표하는 회원국의 단순 다수결에 의해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
한 어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한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제10조
이행
1.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
하여 본 협정의 규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되는 보존 및 관리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모든 위원회 회원국은 자국이 상기 제1항에 의거 취한 조치에 관한 연례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며, 동 보고는 차기 위원회 정기회의 6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3. 위원회 회원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적절한
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는 어획활동의 감시와 본 협정의 목
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도구 및 기술을 고려한다.
4. 위원회 회원국들은 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단체의 국민에 의한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
족에 대한 어획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11조
정보
1. 위원회 회원국들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이용
가능하거나 접근 가능한 통계자료 또는 기타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통계자료의
범위와 양식 및 제출시기 및 간격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 회원이 아닌 조업국이나 기타 조
업단체로부터 어업 통계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위원회 회원국은 본 협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어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 시행중인 법령·규정 및
행정지시의 사본,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들의 요약본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아울러 그러한 법령·규정 및
행정지시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도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2조
부속기구
1. 위원회는 상설과학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본 협정에서 관리하는 1개 이상의 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하부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상기 하부위원회는 그 하부위원회 관할 어족의 회유경로에 위치한 연안국 또는 그러한 어족의 어업
에 참여하는 선박이 소속되는 위원회의 회원국에 개방된다.
4. 하부위원회는 해당어족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 및 특히 다음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a) 관할 어족의 지속적 재검토 및 관할 어족에 대한 과학적 및 기타 정보 수집
(b) 관할 어족의 상태와 추세의 평가 및 분석
(c) 관할 어족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협력
(d) 위원회에의 연구결과의 보고
(e) 어족 관련 또는 보존 및 관리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위원회 회원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의 제안
(f) 위원회가 회부한 문제의 검토
5.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 실무그룹 또는 기타 부속기구
를 설립할 수 있다.
6. 위원회에 의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하부위원회·소위원회·실무그룹 또는 기타 부속기구의 설립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승인된 독립예산에서의 필요자금의 확보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관련비용이 기구에
의해 부담될 때, 그러한 자금의 이용여부는 사무총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부속기구의 설립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사무총장 또는 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행정 및 재
정 관련 보고서를 받는다.
7. 부속기구는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동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제13조
재정
1. 위원회 각 회원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예산규모에 따라서 자체분담금을 매년 납부한다.
2. 매 정기회의에서 위원회는 회원국의 총의에 의해서 자체예산을 채택한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취
해진 후에도 회의중에 총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동 문제는 투표에 회부되어 예산안은 회원국 3분
의 2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다.
3. (a) 위원회 각 회원국의 분담금액은 위원회가 총의에 의해 채택하고 수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결정된다.
(b) 그 사업계획의 채택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동일한 기본 비용 및 본 협정이 관할하는 어종의 수
역내 총어획량 및 양륙량 그리고 각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고려한 가변비용의 산정에
적절한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c) 위원회에 의해 채택 또는 수정된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재정규칙에 명기한다.
4. 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기구의 비회원국인 국가는 위원회가 결정한 활동과 관련하여 기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5. 분담금은,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위원회에 의하여 다르게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교환가능
한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6.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기구·개인 및 기타 재원으로부터 기부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수령한 분담금·기부금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은 기구의 재정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운영되는
신탁기금에 예치한다.
8. 위원회에 재정분담금을 체납한 위원회 회원국은 체납액이 과거 2년 동안의 분담금과 동일하거나 초
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체납의 원인이 동 회원국의 불
가항력적 상황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
본부
위원회는 사무총장과의 협의하에 본부의 소재지를 결정한다.
제15조
타 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
1. 위원회는 타 국제기구 및 기관, 특히 수역에서 참치를 관리하는 국제기구 및 기관 또는 위원회의
업무 및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구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다. 위원회는 그러한 기구 및 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정은 상호 보완성이 증진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그러한 기구의 활동과의 중복 및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결되어야
한다.
2. 본 협정상 어느 조항도 수역에서의 참치 또는 참치 유사어종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또는 기관의 권
리와 의무 그리고 그러한 기구 또는 기관이 채택한 조치의 효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연안국의 권리
본 협정은 연안국의 관할하에 있는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종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탐사·이용·보존 및 관리목적을 위한 해양에 관한 국제법에 따르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침해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수락
1. 기구의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의 이 협정에 대한 수락은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2. 제4조제2항에 언급된 국가의 본 협정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
입은 위원회가 회원자격 신청서를 승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3.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원, 기구의 모든 회원 및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의 효력이 발생되었
음을 알린다.
제18조
발효
본 협정은 사무총장이 10번째 수락서를 받은 날부터 발효하며, 그 이후 수락서를 기탁하는 기구의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 또는 제4조제2항에서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는 그러한 수락이 이루어지거나 상기
제17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19조
유 보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2장 제2절의 각 조항에 반영
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유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
개정
1. 본 협정은 위원회 회원국의 4분의 3 다수결로 개정될 수 있다.
2. 개정 제안은 위원회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회원국으로부터의 개정 제안은 위원회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모두 전달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은 위원회 의장에게 전달된다. 기구 사무
총장의 개정제안은 그 개정을 검토할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최소한 120일 이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사
무총장은 위원회 모든 회원국에게 개정안에 대하여 즉시 통보한다.
3. 본 협정에 대한 모든 수정안은, 기구의 이사회에 회부되며, 이사회는 기구의 대상과 목적 또는 기구
헌장의 각 조항에 명백하게 배치된 개정을 거부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개정안은 상기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그 개
정안을 채택한 날부터 모든 회원국들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5. 회원국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상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를 채택한 후 그 개정안
을 수락하는 회원국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의무를 포함한 개정에 대한 수락서는 사무국장
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 및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사실을 알린다. 새
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위원회 회원국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는 개정전
유효한 본 협정의 각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6. 본 협정 부록에 대한 개정은 위원회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 및 유엔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이
발효되었음을 통보한다.
제21조
탈퇴
1.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은 본 협정이 동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후 사무총장
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탈퇴사실을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과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 및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받은 해의 연말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위원회 회원국은 동 국가가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토에 대하여도 탈퇴통보를
할 수 있다. 회원국이 위원회를 탈퇴할 때 그 국가는 탈퇴가 적용될 영토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선
언이 없는 경우의 탈퇴는 동 국가가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영토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는 독자적으로 위원회에 가입한 기구의 준회원국의 영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기구에 대해 탈퇴통지를 한 회원국은 동시에 위원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탈퇴는 위
원회의 동 회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영토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는 독자적으로 위원회에 가입한 기구의 준회원국의 영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탈퇴는 또한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22조
종료
본 협정은 탈퇴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원국 수가 10개 미만이 될 경우 위원회의 나머지 모든 회원국
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23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조정절차에 의해 해결한다. 그러한 조정의 결과는 구속력은 없으나, 분쟁 당사국간의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다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수탁자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수탁자는
(a) 기구의 각 회원국·준회원국 및 본 협정의 회원국이 될 비회원국에 본 협정의 인증된 사본을
송부한다.
(b)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정의 발효 즉시 유엔사무국에 등록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c) 본 협정을 수락한 기구의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 및 이 위원회의 회원으로 승인된 비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ⅰ)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인정받게 될 비회원국의 신청서
(ⅱ) 본 협정 및 부록의 개정 제안
(d) 기구의 각 회원국·준회원국 및 본 협정에 가입하고자 하는 비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ⅰ) 제17조에 따른 수락서의 기탁
(ⅱ) 제18조에 따른 본 협정의 발효일
(ⅲ) 제19조에 따른 유보사항
(ⅳ) 제20조에 따른 본 협정 개정안의 채택
(ⅴ) 제21조에 따른 본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ⅵ) 제22조에 따른 본 협정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