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3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발효일자 2010.01.01
서명일자 2009.02.27
서명장소 태국 차암
관보 게재 2009.12.29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2월 27일 태국 후아힌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하고, 2009년 3월 17일 제1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09년 11월 6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를 이에 공포 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운찬 외국통상부 장관 유명환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1983호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2006년 8월 24일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태국왕국은 태국을 대표하는 적절한 서명이 첨부된 후에만 상품무역협정에 포함된다는 합의를 상기하며, 태국왕국이 당사국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당사국으로서 요구되는 모든 필요한 문서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에 제출한다면 이후에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합의를 인식하며, 그리고 태국왕국의 상품무역협정 가입에 대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KA-TNC) 회의의 2008년 4월 11일 결정요록, 필리핀 바기오에서 개최된 제21회 KA-TNC 회의의 2008년 1월 18일 결정요록,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된 제9회 SEOM-ROK 협의의 2008년 3월 13일 기록요록에 주목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태국왕국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양해각서를 포함한 상품무역협정에 이 의정서 발효일까지의 정정, 개정 또는 변경된 내용대로 가입하고 구속된다. 2. 이 의정서에 대한 태국왕국의 서명은 상품무역협정과 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으로 취급된다. 제2조 가 의정서는 그 첨부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아래의 첨부는 이 의정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첨부 1 : 일반품목군 2 나. 첨부 2 : 일반민감품목, 그리고 다. 첨부 3 : 초민감품목 제3조 가 의정서의 첨부 1, 2, 3의 양허표는 태국왕국과 관련된 상품무역협정에 부속된 양허표가 된다. 이 양허표에 기재된 양허의 단계는 상품무역협정 상의 각 양허표 관련 부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된다. 제4조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양해각서를 포함한 상품무역협정과 첨부를 포함한 이 의정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국왕국에 관해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 가. 첨부 1 : 일반품목군 2 나. 첨부 3 : 초민감품목,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7조 제5조 가 의정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 제6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7조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태국왕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지한 날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국내절차의 완료가 요구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이 의정서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 27일 태국 차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탄 스리 무히딘 모드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회의 호앙 통상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