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4 불가리아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0.02.11
서명일자 2009.10.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10.02.23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27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츠베타 마르코바 (Tsveta Markova) 불가리아 정보안보위원장 간에 서명된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인 2010년 2월 11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3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94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함)는, 양 당사국간 효율적인 협력이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수반하는 양 당사국간 협력 합의서 및 비밀 계약에 적용될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규제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형식, 속성 그리고 전송방식에 상관없이 국방협력 또는 방위산업 및 방위조달을 목적으로 형성ㆍ처리ㆍ저장되어 생산되었거나 생산과정에 있으며 보안 등급이 부여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나. "군사비밀정보의 비인가 접근"이란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종류의 유출 또는 오용, 손상, 기탁, 파기, 잘못된 등급 부여, 그 밖의 행위로 인해 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거나 분실된 경우와 어떤 행위나 행위의 결여로 인해 비인가자에게 정보가 알려진 경우를 말한다. 다. "보안 등급"이란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중요성, 그에 대한 접근 제한의 수준 및 양 당사국의 보호 수준을 기술하며 정보에 비밀등급 표시가 부여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범주이다. 라. "비밀표시"란 모든 비밀자료의 보안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 마. "보안 허가"란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보안성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의 충성도와 신뢰성을 확인하는 조사절차로부터의 긍정적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보안성 위험 없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한다. 바. "제공 당사국"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전송하는 당사국을 의미한다. 사. "접수 당사국"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전송받는 당사국을 의미한다. 아.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이 분야의 전반적인 통제의 시행과 아울러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국은 이 협정의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또는 이 협정 하에 체결되는 비밀 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차. "비밀 계약"이란 둘 이상의 계약자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카. "‘알 필요’ 원칙"이란 공적인 임무와 관련되거나 특별한 공적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나 국제기구, 또는 "‘알 필요’ 원칙"을 포함하여 군사비밀정보 접근을 위한 국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파. "보안사고"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불이행을 의미한다. 제2조 목 적 이 협정의 목적은 공동으로 생산되거나 양 당사국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데 있다. 제3조 보안 등급 양 당사국은 다음의 보안 등급이 서로 동등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보안 등급에 상응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제4조 국내 조치 1. 접수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생산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접수 당사국은 이런 정보를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의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은 필요시 이 협정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전까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조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3.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알 필요’ 원칙"에 따라 보안 허가가 주어진 개인에게만 허락된다. 4. 접수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가. 제공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 나. 제공 당사국이 부여한 것에 상응하는 비밀등급을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할 것. 다.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5.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 관련 당사국 간에 체결된 다른 협정이 더 엄격한 규정을 포함할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된다. 제5조 권한 있는 당국 1.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나. 불가리아 정부 국가 정보 보안 위원회 2. 권한 있는 당국은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유효한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3. 이 협정의 이행 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 중 어느 한쪽의 요청 하에 협의를 할 수 있다. 4. 유사한 수준의 보안기준을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하여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 당사국의 보안 기준, 절차 및 시행관습에 관한 정보를 상대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5.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정보의 이전 1. 원칙적으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군사 수발 또는 양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해 이전되어야 한다. 접수 당사국은 서면으로 군사비밀정보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2. 군사비밀정보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양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보증서가 발급된 비화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다른 전자기적 수단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3. 다른 승인된 군사비밀정보 이전수단은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대량의 군사비밀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운송 수단, 경로 그리고 다른 보안 조치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 번역, 재생산, 파기 1. 군사비밀문서의 모든 번역은 적절한 보안허가를 가진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번역물은 상응하는 보안 등급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군사비밀문서가 재생산될 때는, 원래의 모든 보안표시도 재생산되거나 각각의 사본에 표시되어야 한다. 재생산된 정보는 원본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본의 수는 공무상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군사비밀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한 경우 전체 또는 부분적인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수정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4. 제공 당사국은 군사비밀정보에의 직접 표기 또는 추후 서면 통지를 통해 군사비밀정보의 재생산, 변경 및 파기를 금지할 수 있다. 파기가 금지된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국에 반납되어야 한다. 5. 이 협정에 따라 생산되거나 이전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나 반납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의 경우, 군사비밀정보는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접수 당사국은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제공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최대한 빨리 통보해야 한다. 제8조 비밀 계약 1. 비밀 계약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체결 및 이행되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계약자가 필요한 보안 등급에 상응하는 국가 보안 허가증을 발급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계약자가 보안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계약자에게 보안허가를 내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에 관한 부속서는 각 비밀 계약 및 도급 계약에 필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속서에서 제공 당사국은 어떤 군사비밀정보가 접수 당사국에게 제공되며 그 정보에 어떤 보안 등급이 부여될지를 명시한다. 3.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계약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최소한 다음 규정들이 적용된다. 가. 계약자가 관련된 계약 활동에 관하여 사전에 보안 허가를 취득하고 "알 필요"가 있으며 계약을 수행하는데 관련 있거나 고용된 인원에게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할 의무 나. 비밀 정보의 이전에 사용되는 수단 다. 보안 등급의 변화 또는 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절차나 장치 라. 계약의 적용을 받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사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시설에 대한 방문, 접근 또는 조사의 승인 절차 마. 계약상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 발생하였거나 시도되었거나 의심될 경우 계약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할 의무 바. 계약의 대상과 관련된 목적만을 위해 계약의 군사비밀정보를 사용할 것 사. 제공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만 제3국에게 계약상의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할 것 4.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와 군사비밀정보의 비인가 접근에 의해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의 평가와 보상을 위한 절차는 각각의 비밀 계약에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5. 군사대외비/RESTRICTED/ЗACЛУЖЕБHO ПOЛЗВAHE 등급의 군사비밀정보가 관련된 계약은 이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정하는 적절한 조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안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9조 방 문 1. 방문자는 국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 접근이 허가되어 있으며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군사비밀정보가 생산, 취급, 보관되는 곳을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문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방문 절차는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된다. 3. 방문의 신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가. 방문자의 이름, 출생일자와 출생지, 여권(또는 신분증) 번호 나. 방문자의 국적 다. 방문자의 직책명 및 그가 대표하는 기관의 이름 라. 방문자의 적절한 보안 등급에 대한 보안 허가증 마. 목적, 신청한 업무 일정, 그리고 계획된 방문 날짜 바. 방문하고자 하는 조직 및 시설의 명칭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반복적인 방문이 허가된 개인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이 명단은 최초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이 명단이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되면 승인된 조항 및 조건에 따라, 방문 조직의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방문 조건을 직접 정한다. 5. 각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10조 보안사고 1.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가능한 최단 시간 내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필요시, 상대 당사국은 수사에 협조한다. 2. 보안사고가 제3국에서 발생할 경우, 제공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경우에 있어, 상대 당사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며 손해의 원인과 발생한 피해 범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 제11조 비 용 이 협정하의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각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2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 수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서면합의에 기초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서면 통지를 통해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협정은 폐지된다. 이 협정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제공 당사국이 접수 당사국의 의무를 면제해 줄 때까지 이 협정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4.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양 당사국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제3자에게 회부하지 않고 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0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