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발효일자 2010.03.01
서명일자 2008.10.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10.02.23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7월 22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0월 3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에밀리야 마슬라로바 (Emiliya Maslarova) 불가리아 노동사회정책부장관 간에 서명 되고, 2009년 12월 7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3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95호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불가리아"란 불가리아 공화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불가리아공화국 헌법의 의미 안에서 불가리아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말하고,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을 말한다.
마. "실무기관"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불가리아 에 있어서는 국가사회보장기관 및 국세청을 말한다.
바. "거주지"란 어떤 자가 통상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 "체류"란 체약당사자 법령의 의미 안에서 일시적인 단기 체류를 말한다.
아. "가입자"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민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자. "유족"이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차. "가입기간"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카. "급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 연금 또는 수당을 말하며 그러한 현금급여, 연금 또는 수당에 적용되는 모든 보조금 또는 증액금을 포함한다.
타. "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이 협약 의정서에 난민으로 정의된 자를 말한다.
파. "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무국적자로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다른 용어와 표현은 각 법령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외)
나.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1) 국가사회보험에 관한 법령:
- 가입기간 및 연령에 대한 연금 그리고 일반 질병으로 인한 장애연금
- 앞에 언급된 급여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 국가사회보험에 관한 법령 중 실업급여 규정
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령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어떤 자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근거해서는 급여 수급권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의 급여수급권은 이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축적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 자에게 적용된다.
가. 양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가입자
나. 가호에 언급된 자의 권리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다른 자
제4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난민, 무국적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게 된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종료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다른 쪽 체약 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법령
제6조 일반 규정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되거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그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 또는 공무원에 관한 법정연금제도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사람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된 자는 앞의 한 쪽 체약당사자 법령 또는 공무원에 관한 법정연금제도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 근로자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고용 기간 동안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그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공동신청에 동의하면 제1항에 언급된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추가로 24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국제 운송
1. 이 협정은 항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본사가 있는 항공, 육로 및 해상 운송 회사가 그 회사의 근로자를 다른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파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있는 것처럼 간주하여 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된다.
제9조 외교공관원 및 영사
1.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직원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파견된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직원과 함께 그 가족 및 사적인 가사고용인은 파견한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와 관련하여 파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 공관 또는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자가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소속된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에는, 그 고용 개시일 또는 이 협정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10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1.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합의에 따라 이 협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자 또는 자영자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인 것처럼 간주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급여를 인정하거나 또는 급여 수급자격이 특정한 업종이나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것에 상응하는 제도에 따라 완성되었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업종에서라도 완성되었다면 이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가입기간의 합계가 특별제도 안에서의 급여수급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제도에 합산된다.
3. 연금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독자적인 연금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취득한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실무기관은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취득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제13조 급여의 감액, 정지 및 종료
이 협정이 적용되는 자와 관련하여 연금의 거부, 감액, 정지 및 종료에 관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지급 연금이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불가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1. 불가리아에서 취득한 가입기간이 연금수급권을 위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리아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금수급권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한국 법령에서 취득한 가입기간도 고려한다.
2. 현금급여액은 불가리아에서 취득된 가입기간 및 이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 기초 소득을 근거로 하여 불가리아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3. 사회노령연금을 제외하고 산재 또는 직업병에 따른 장애연금 및 노동활동과 연관되지 아니한 연금은 수급권자가 한국으로 거주지를 바꾸기 전에 불가리아 법령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한국 영역에서도 지급된다.
제15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이 협정 제11조를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불가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될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4. 미납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5. 한국 실무기관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6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7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이내의 범위에서
가. 양 체약당사자가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협조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3.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자와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 검진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 장소에서 실시된다.
제18조 정보 보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한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19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의 확인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그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0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관 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신고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로 간주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제출된 급여 청구서는 청구자가 급여 수급권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서만 결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급여 청구 당시 다음의 경우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도 간주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
나.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거나,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 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동일한 기간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O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앞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연락기관을 통하여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그 서류의 접수 일자를 표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즉시 전달한다.
제22조 지급 통화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이 협정 시행에 따라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자유태환통화로 지급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나 양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그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양 체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4조 경과 및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수급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만 그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이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자격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5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을 받는다.
2. 양 체약당사자는 협정 발효를 위한 자국 법령의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며, 이 협정은 두 번째 통보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 초일에 발효한다.
제26조 협정의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당해년도 동안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에 협정이 파기됨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전년도 말 이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그리고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