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9 불가리아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발효일자 2010.04.0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0.03.24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인도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국은 청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되고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자를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 범죄 1.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이 조약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양 당사국의 법이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나.인도 청구된 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5.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 영역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때 인도가 허용된다. 6.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제3조 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가.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단, 양 당사국이 모두 체약당사국으로 있는 국제협약상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나.인도청구의 근거인 범죄가 군법상의 범죄로서 일반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경우 다.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소송 또는 재판절차가 청구국내 특수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인도청구가 동 특수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요청된 경우 라.인도청구되는 자가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인도청구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재판을 받아 유죄선고 또는 방면된 경우 마.인도청구되는 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상 시효완성 또는 사면 등을 포함한 여사한 사유로 소추 또는 처벌로부터 면제되거나, 이미 면제 받은 경우 바.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도청구되는 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인도청구되는 자가 청구국내에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처벌을 받아왔거나, 또는 형사소송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규정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여 왔거나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4조 사 형 1.인도청구의 근거인 범죄가 청구국의 법상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피청구국의 법상으로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국이 사형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한,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여야 한다. 2.청구국이 이 조에 따른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청구국 법원에 의해 부과된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인도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범죄가 피청구국의 관할 하에 있으며, 피청구국이 동 범죄를 소추하려할 경우 나.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의 근거인 범죄에 대해서 이미 제3국에서 방면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다.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도대상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마.청구국의 궐석재판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동 재판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변론을 주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출석하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을 기회가 없거나 앞으로도 없을 경우 제6조 자국민 인도의 거절 1.각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청구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2.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소추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3.국적은 인도대상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7조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1.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중앙기관간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관리이고, 불가리아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2.인도청구서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가능하다면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을 포함한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관련 서류·진술서 및 여타 형태의 정보, 국적 및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정보 나.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소송절차 기록 다.당해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 라.당해 범죄의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진술 마.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진술 3.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 나.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인도대상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진술 및 인도청구된 자가 그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보충 증거 4.인도청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유죄선고, 선고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 형량에 관한 청구국 법원의 판결 사본 나.체포영장의 사본 또는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 다.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 라.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진술서 5.이 조약의 조항에 따라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어야 하며,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6.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인증된다. 가.청구국의 판사 또는 청구국의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서명한 경우 나.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관인으로 날인한 경우 제8조 추가 정보 1.피청구국은 인도청구의 근거자료로서 제출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간 안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의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석방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인도구속 1.긴급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중앙기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인도청구된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그 자에 대한 기술 나.인도청구된 자의 소재가 알려진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 다.가능할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위반한 법에 대한 기술 마.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바.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 3.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처리 결과 및 거절된 경우 동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받아야 한다. 4.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이 조약 제7조에서 요구되는 정식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석방될 수 있다. 5.인도청구된 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 이에 따라 그를 재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약식 인도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를 위한 명령이 내려지는 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청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속한 인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인도청구의 경합 동일인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 피청구국은 청구국 중 어느 국가에 그 자를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모든 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청구에 대한 결정 1.피청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또는 중앙기관간 채널을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피청구국은 그 거절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병의 인도 1.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양 당사국이 수락 가능한 피청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일자에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3.어느 한쪽 당사국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될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인도 또는 인수할 새로운 일자를 상호 합의한다. 만약 새로 결정된 일자에도 신병의 인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동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그 자를 석방하여야 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인도청구된 자가 인도대상범죄 이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청구 관련 결정을 먼저 한 후, 형사소송 또는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그러한 연기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2.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양 당사국간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그 자의 소추를 위하여 청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이후에 피청구국에 송환된 자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5조 물건의 인도 1.범죄인인도가 허용되었으며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범죄에 의해 취득되었거나 증거로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국내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이 인도될 수 있다. 2.인도청구된 자의 도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 3.피청구국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피청구국의 법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재판의 종료 후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제16조 비밀보호의 원칙 피청구국은 인도청구 사실, 내용, 보충 서류 및 요청에 따른 여타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비밀을 유지하면서 인도청구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피청구국은 이를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청구국은 이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실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특정성의 원칙 1.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제외한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청구국에서 구금 또는 재판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 가.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며 다른 죄명으로 규정된 범죄이거나 보다 경미한 범죄로서 동 범죄가 인도대상 범죄인 경우 나.피청구국이 인도된 자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 청구국은 동의 요청서와 제7조에서 요구되는 서류, 그리고 만약 있다면 인도된 자에 의해 작성된 범죄에 관한 진술의 법적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도된 자는 그러한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피청구국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 인도된 자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재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 결과의 통보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인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통과호송 1.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3국으로부터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다른 한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양국 중앙기관간 직접 연락채널을 통한 서면 요청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통과요청서는 국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호송되는 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송되는 자는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2.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다른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내에 통과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자를 구금하여야 한다. 3.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승인을 포함한다. 4.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 안에 그 자가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 이 조약은 각 당사국이 체약국인 국제 협약이나 조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비 용 1.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 및 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 및 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 및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22조 협 의 1.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2.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 및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3조 발효 1.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이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이 조약은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발효일 후에 동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3.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라도 외교채널을 통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가 전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소피아에서 2008년 10월 1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