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0 불가리아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0.04.0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0.03.24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사법공조를 통하여 양 당사국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및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공조를 제공한다. 2.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 사건이라 함은 처벌권한이 요청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말한다. 3.형사사건은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법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며, 피요청국의 법상 동일한 조세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거나 동일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4.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및 진술의 취득 나.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서류의 송달 마.수색 및 압수의 집행 바.증언 또는 수사 협조를 목적으로 한 피구금인 또는 기타 인의 활용 지원 사.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아.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가능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공조 5.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범죄인의 인도 나.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기타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기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기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일회성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의 지정 1.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기관을 지정한다.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관리이고, 불가리아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2.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1.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아닌 군법상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주권, 안보 및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공조요청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자를 기소 및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 및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 요청의 경우 마.이미 무죄가 확정 또는 사면되었거나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되었던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바.요청국 또는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공조요청 이행이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 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이전에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게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관련된 사실·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및 성격에 대한 설명 3.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요청국에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의 대상자 또는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송달대상자의 신원, 소재, 그 대상자와 재판과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행방에 대한 정보 라.수색 대상자, 수색 대상장소 및 압수할 물건에 대한 설명 마.요청국이 공조 이행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이유 및 상세 설명 바.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이유 아.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전달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제7조 피요청국으로 물건의 반환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1.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통보한다. 2.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절차에 필요한 정보 및 증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9조 사용제한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을 위해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피요청국은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요청국에 송부할 목적으로 증언이나 진술을 취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 및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국의 관련 재판절차 당사자들, 그들의 법적 대표와 요청국의 대표는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의 출석을 허용하며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 이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이 증언 또는 증거취득 대상자에게 심문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이 조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자는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 관련 피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피요청국이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반대증거가 없는 한 확인서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제11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피요청국은 그 자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인의 활용 1.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이송은 피구금인과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은 그 자를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 3.피요청국이 피이송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되며 이 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4.이 조의 목적상 피이송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 안전 1.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의 작위, 부작위 및 유죄판결에 대하여 구금, 기소 및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 또는 수사 외의 어떠한 재판에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한 사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제14조 공개서류 및 기타 기록의 제공 1.피요청국은 공적 기록 등의 일부로서 공중의 이용이 허용되어 있거나 공중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기타 공식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2.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최소한 출석 요구일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피요청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물건의 수색 및 압수와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피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2.피요청국은 수색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과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 취득물 1.피요청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 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조사결과를 요청국에 통보한다. 요청국은 공조요청시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의 압수, 처분의 제한 또는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3.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몰수된 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취득물을 처분한다. 당사국들은 자국법이 허용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의 한도 내에서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당사국 간에 분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및 그 보충서류, 그리고 동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서류, 기록 및 그 밖의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송부되거나 요청국이 요구하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9조 비 용 1.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제외한 공조집행비용을 부담한다. 가.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자를 피요청국의 영역 안으로 호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여 오는데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그 자가 요청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동인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 나.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공조요청의 이행이 실질적 또는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조이행의 요건 및 비용부담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제20조 협 의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어느 당사국이든지 외교통로를 통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소피아에서 2008년 10월 1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