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5 에스토니아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10.05.25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0.05.24

조약 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및 3)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소득세 (이하 "에스토니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그러한 개정 후 적당한 기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한국"이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국제법에따라 수역, 해저, 하층토 및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영토를 말한다. 나."에스토니아"란 에스토니아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스토니아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천연자원에 대하여 에스토니아의 권리가 미치는 지역으로서에스토니아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과 에스토니아의 영토를 말한다. 다."어느 한쪽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에스토니아를 말한다. 라."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에스토니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인"이란 개인, 법인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어느 한쪽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기업"이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국제운수"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안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권한 있는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에스토니아의 경우 재무부장관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차."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가진 모든 개인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단체 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제4조 거 주 자 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법인의설립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의무가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에 따라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 개인의 중대한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 개인이 일상적인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그 개인이 양 체약국의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해결한다. 3.제1항에 따라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설립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바.광산·유정·가스정·채석장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활동하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어느 기업이 어느 한쪽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그 기업이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그 기업을 대표하여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수행되어지고 대리인과 기업간의 조건이 독립된인들간에 이루어 질 조건과 다른 경우에, 그 대리인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대리인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 7.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그 밖의 다른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그 어느 법인도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선택권 또는 유사한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2.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에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있어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되는 경비(경영비와일반관리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포함한다)와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급하는 독립적인 실체일 경우에공제될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들의 목적상,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과 항공운수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동일인이 어느 한쪽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지급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그 밖의 경우에는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이윤에 참여하는 주식 또는 그 밖의권리(채권은 제외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법인의 권리를 포함한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사안에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배당이 그 다른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또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보증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한국의 경우 1)한국은행 2)한국수출입은행 3)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보험공사 및 5)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당국간에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나.에스토니아의 경우 1)에스토니아은행 2)에스토니아 수출신용보증기금및 3)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당국간에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5.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자에는 제10조에서 배당으로 취급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지체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제1항 및 제2항은, 어느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쪽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7.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8.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그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 용 료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제6조에서 언급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법인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어느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고정사업장(단독으로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 3.국제 운수에서 선박 또는항공기를 운영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혹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가.그가 자신의 활동을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사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시설에 귀속가능한 부분만큼의 소득 나.그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 그 인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제공한 활동에서 발생한 부분만큼의 소득 2."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에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수취인이 해당 과세연도에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그 보수가 다른 쪽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다른 쪽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어느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연극,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격으로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그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취득하는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 금 제19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 부 용 역 1.가.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급료·임금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러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사람,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사람 2.가.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그밖의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규정을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교환된 서신에 명기하고 합의한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에스토니아은행, 에스토니아수출신용보증기금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명기하고 합의한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제20조 학 생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견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연구자 1.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다른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최초 도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제1항은 그러한 연구가 공공이익이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부터 받은 보수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그 밖의 소득 1.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조항들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2.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시설을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 방지 1.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허용에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한국의 거주자가 이협약의 규정 및 에스토니아의 법에 따라 에스토니아에서 과세 가능한 소득을 그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경우, 그소득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에 납부할 조세는 그 거주자에게 과세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그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에스토니아에서 취득한소득이 에스토니아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거주자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법인이 납부하는 에스토니아의 조세를 고려한다. 2.에스토니아 거주자의 경우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에스토니아의 거주자가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에스토니아는 이 항 나목 및 다목에따라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나.에스토니아 거주자가제10조부터 제12조제2항까지의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협약의 규정에 따라에스토니아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에스토니아에서 조세 감면되는 경우, 에스토니아는 그와 상관없이 그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감면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 무 차 별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해석되지 아니한다. 3.제9조 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상 그 이자·사용료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그와 유사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제2조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그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한다. 2.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당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의미하는 합의에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이 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어느 한쪽 또는 다른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어느 한쪽 또는 다른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거래·사업·산업·상업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의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양 체약국의 정부는 협약의발효를 위한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종료될 때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이 협약은 제1항에서 언급한 최후 통지일로부터 15일째에 발효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지급분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 연도분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분 2)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 연도분 제29조 종 료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어느 연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다른 쪽 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한국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지급분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분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9년 9월 23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