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ROMANIA ON SOCIAL SECURITY
발효일자 2010.07.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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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전문]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용어 정의
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란 체약당사자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권한 있는 당국"이란
1)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하고,
2)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노동가족기회평등부를 말한다.
라. "실무기관"이란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 적용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당국을 말한다.
마."가입기간"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바."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
사."거주"란 통상적인 거주를 말한다.
아."체류"란 일시적인 거주를 말한다.
2.이 조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적용 법령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이 협정은 다음에 관한 법령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나.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연금
2.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4.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급여로 확대하는 법과 규정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이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과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이 항에 명시된 국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으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는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에 관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어떤 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이나 양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어떤 자가 동일한 기간 동안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 근로자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고용되고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되는 자는 그 예상된 업무 수행 기간이 3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이 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업무 수행 기간이 처음의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사용자가 공동신청 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의 동의하에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최대 24개월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그러한 동의는 처음의 36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요청되어야만 한다.
제7조 선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여 고용된 경우, 그 자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국제 운송 기업 직원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철도, 도로, 항공 또는 내륙수로를 통해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서비스하는 국제운송기업에 고용된 자는 그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의 지점이나 상주사무소에 고용된 자는 그러한 지점 또는 상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자를 고용한 기업이 그 영역에 등록사무소 또는 지점이나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 공관원 및 공무원
1. 외교 공관원 및 영사직원 그리고 그들의 업무 안에서만 고용된 사적 고용인의 경우,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 공무원 및 그와 같이 간주되는 자는 그들이 고용된 행정기관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공무원을 위한 법정 연금 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어떤 자 또는 어떤 범주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자 또는 그러한 범주의 자들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없는 급여의 결정
어떤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제12조 가입기간의 합산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가입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급여 수급권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고려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특별제도에 따른 활동 또는 특정 직종이나 고용에서의 어떤 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것에 상응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경우 동일한 직종이나 고용에서 적절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급여 수급권 결정을 위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들 급여 수급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별제도에 따른 활동 또는 특정 직종이나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일반 보험제도에서 합산된다.
3.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였으나,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해서는 급여수급권이 없는 경우, 그 자의 급여수급권은 양 체약당사자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국제적 사회보장 조약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4.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서 급여 수급권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연금을 수급한 기간도 고려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연금을 수급한 기간도 고려한다.
제13조 급여의 산정 및 지급
1.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당사자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급여 수급권이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를 산정한다.
가.모든 가입기간이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간주하여 이론적으로 지급될 급여액을 산정한다.
나.그리고 이 항 제가호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론적 금액에 기초하여 보험사건 발생 이전에 그 적용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가입기간과 사건 발생 이전에 체약당사자 법령 및 필요한 경우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가입기간 사이의 비율로 그 자에게 실제로 지급될 급여액을 산정한다.
3.급여액이 수급권자 또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의 수도 고려한다.
제14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이 협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루마니아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령에 따라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루마니아 국민에게 지급된다.
3.급여수급사유가 발생한 때 미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하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5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 간 협조
1.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나.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서로 교환한다.
다. 이 협정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라. 각자의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2.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마치 자국 법령을 시행하는 것처럼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원조와 알선을 무료로 제공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다른 국제 조약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만이 제3국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 제가호에 언급된 행정약정에서 결정되는 규정에 따라 자국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당사자의 가입 및 보험 이력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원조와 알선을 제공한다.
4.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상호 직접 교신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5.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자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상호 직접 교신할 수 있다.
6.이 협정의 목적상, 어떠한 청구나 서류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거절되지 않는다.
제16조 의료 검진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청구인이나 수급자에게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실무기관의 요구 및 비용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러한 검진을 주선하거나 실시한다.
2.의료 검진이 양 체약당사자 법령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의료 검진은 당사자가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곳의 실무기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선하거나 실시한다.
제17조 개인 자료의 보호
1.이 협정 또는 이 협정 제15조 제1항 제가호에 언급된 행정약정에 따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 간 개인 자료의 전달은 자료를 송부하는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2.자료를 접수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그 자료를 전달, 저장, 변경, 삭제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8조 세금 및 인증의 면제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함에 따라 생산되는 어떤 증명서나 서류에 관하여 그 체약당사자 법령에서 세금, 인지세, 공증 또는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 또는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생산되는 유사한 증명서나 서류에도 적용된다.
2.이 협정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진술서, 서류 또는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인증으로부터 면제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직접 또는 연락기관을 통하여 그것을 지체 없이 송부한다.
제20조 급여의 지급
1.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은 그 급여를 지급하는 실무기관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2.이 협정 적용의 결과로써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제21조 분쟁 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2조 경과 규정
1.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급여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3.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떤 권리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도 그 권리는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다.
4.그러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은 고려할 의무가 없다.
5.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취득된 급여는 청구에 의하여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재산정 될 수 있다.
6.제5항에 언급된 급여의 재산정이 결과적으로 수급자격의 상실이나 급여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재산정 이전에 급여를 지급하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종전에 지급되던 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3조 발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알리는 마지막 통지의 접수일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협정의 유효
1.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23조에 따라 발효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서면 통보를 접수한 달부터 여섯 번째 달 초일에 종료한다.
4.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협정 규정에 따라 취득된 권리는 유지되고 이 협정 종료 전에 제출된 청구서는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9월 11일 서울에서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루마니아를 대표하여
[/서명]